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구 분기 준요액비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각종신고등록필1통600
② 생산실적〃1,000
③ 수출실적〃1,000
④ 납품실적〃1,000
⑤ 건물사용〃600
⑥ 공장원료수입〃1,000
⑦ 분배농지상환완료〃600
⑧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재교부)〃600
⑨ 공장등록증명〃1,000
⑩ 실수요자증명〃600
⑪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ㆍ가소요량〃3,000
ㆍ확정소요량〃1,000
⑫ 시설보유증명〃1,000
⑬ (식품환경)영업허가(휴ㆍ폐업)사실증명〃1,000
⑭ 의료기관약국(휴ㆍ폐업)사실 증명〃1,000
⑮ 가축자가 사육 사실증명〃1,000
⑯ 관상수목 자가생산 사실확인〃1,000
⑰ 무적자 사실확인〃1,000
⑱ 독자 사실확인〃1,000
⑲ 부재자 사실확인〃1,000
⑳ 부양가족 사실확인〃1,000
소유자 사실확인〃1,000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분배 농지1통600
② 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
ㆍ기본료시간당300
ㆍ초과료10분당100
③ 인ㆍ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300
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필지7,000
②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000
③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000
도면의 등본교부
④ 환지 예정지 분할〃1,000
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1,000
⑥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1,000
⑦ 체비지분할신청〃1,000
⑧ 토지대금완납증명〃600
⑨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1,000
증명
⑩ 표준주택설계도면1건3,0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과세증명 <개정 2010.12.31. 2021.9.23.>1건800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5.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건1,000
②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1,000
③ 원천징수공제증명〃1,000
④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ㆍ하자〃1,000
보증금 보관 확인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2,000
⑥ 보상금지불증명〃1,000
⑦ 면세용도물품증명〃2,000
6.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증명1건1,000
② 공(시)영주택 분양금납부 증명〃500
7. 수산업에 관한 증명
①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개정 2010. 12. 31>1통800
②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개정 2010. 12. 31>〃800
③ 어장도의 교부1통400
④ 수산업에 관한 기타 제증명〃500
8. 기타 제증명
① 기타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600
(인가ㆍ허가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개정 2015.10.28.>
① 삭제 <개정 2021.9.23.>
② 토지등급설정심사청구 신청1건1,500
③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50
④ 개별공시지가확인원1필지800
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600
⑥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800
⑦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ㆍ 법인1건30,000
ㆍ 개인〃20,000
⑧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1건800
ㆍ <삭제 2010.12.31>
ㆍ <삭제 2010.12.31>
⑨ 부동산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⑩ 기타 각종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000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800
삭제 <2017.7.18.>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800
2. 농수산 관계
①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매400
② 가축인공수정소등록사항 변경신청1건2,000
③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허가)신청〃1,000
④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3,000
⑤ 관리선 사용지정ㆍ어선사용 승인신청〃1,000
⑥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1,000
⑦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 신청 <개정 2021.9.23.>〃3,000
⑧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3,000
⑨ 어업권등의 보상 청구 신청〃2,000
⑩ 입어, 어장구역등 재결 신청〃3,000
⑪ 내수면어업 허가1건5,000
⑫ 포획ㆍ채취금지 해제허가〃3,000
⑬ 낚시어선업 신고〃2,500
⑭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개정 2021.9.23.>〃9,000
⑮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7,500
내수면어업 신고〃1,000
내수면어업 연장허가신청〃5,000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3,000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신고〃1,000
어업면허 신청〃5,000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1,000
삭제 <2017.7.18.>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1건4,000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2,500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3,000
면허사항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1,000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000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1,000
삭제 <2017.7.18.>
삭제 <2017.7.18.>
어업권포기 신고1건1,000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재발급〃1,000
근해어업허가 신청〃4,500
연안어업 신청〃2,500
구획어업 신청〃4,500
삭제 <개정 2021.9.23.>
삭제 <2017.7.18.>
어업허가 유예 신청1건1,500
한시어업허가 신청〃2,000
한시어업허가 연장〃2,000
시험어업 신청〃2,000
어업신고〃1,500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500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000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800
허가어업 휴업 신고〃1,000
삭제 <개정 2021.9.23.>
허가어업 재개 신고〃1,000
2중이상 자망 사용 승인 신청〃4,500
왕돌초주변해역에서의 2중이상 자망 사용신고〃3,000
어업허가지위승계 신고〃2,000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2,000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1,000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2,000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000
증서등의 재발급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1,000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3,000
삭제 <2017.7.18.>
관상어 양식업 신고〃1,000<개정 2021. 9.23.>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5,000<개정 2021. 9.23.>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9,000<개정 2021. 9.23.>
양식업면허증 재발급〃1,000<개정 2021. 9.23.>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1,000<개정 2021. 9.23.>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3,000<개정 2021. 9.23.>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1,000<개정 2021. 9.23.>
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1,000<개정 2021. 9.23.>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800<개정 2021. 9.23.>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4,000<개정 2021. 9.23.>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2,500<개정 2021. 9.23.>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3,000<개정 2021. 9.23.>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1,000<개정 2021. 9.23.>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1,000<개정 2021. 9.23.>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1,000<개정 2021. 9.23.>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 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1,000<개정 2021. 9.23.>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1,000<개정 2021. 9.23.>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500<개정 2021. 9.23.>
양식업 변경신고〃1,500<개정 2021. 9.23.>
양식업 폐업신고〃800<개정 2021. 9.23.>
시험양식업 신청〃2,000<개정 2021. 9.23.>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3,000<개정 2021. 9.23.>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3,000<개정 2021. 9.23.>
「양식업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2,000<개정 2021. 9.23.>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공장시설등록허가 신청1건4,000
② 공업단지지정승인〃5,000
③ 전기보안담당자대행승인〃2,000
④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1,000
⑤ 청과시장경매사임면승인 신청〃2,000
4. 건설관계
①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1건3,000
5. 도시 및 지역개발 관계
① 공영주택의 양도ㆍ양수등 승인신청1건1,500
② 공(시)영주택(증ㆍ개축)승인신청〃1,500
③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3,000
④ 체비지명의 변경신청서〃2,000
⑤ 토지사용(체비지)승락서〃1,500
⑥ 체비지확인서(대부ㆍ매수ㆍ주소변경ㆍ소유권 변경)〃1,500
⑦ 체비지소유자확인원〃2,000
⑧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500
6. 보건ㆍ사회관계
①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1건100,000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부속의료기관)
②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40,000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개정 2017.7.18.>
③ 의료기관 개설 신고〃40,000
(의원,치과,한의원,조산원)
④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20,000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개정 2017.7.18.>
⑤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40,000
⑥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20,000
⑦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10,000
⑧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10,000
⑨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10,000
⑩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10,00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10,00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5,000
삭제 <개정 2021.9.23.>
7. 문화관광관계<개정 2002. 5. 17, 2008. 3.27, 2015.10.28>
①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
② 공연장 변경등록신청〃5,000
③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20,000
④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20,000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변경 신고〃10,00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20,00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 등록〃5,000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신고〃20,000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변경 신고〃10,00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5,000
영화상영관 등록〃20,000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0,000
게임제작업 등록신청〃20,000
게임배급업 등록신청〃20,00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20,000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20,000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20,00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20,00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20,000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5,00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20,000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20,00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20,000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20,00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0,00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5,00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4,000
사회단체 지부등록 신청〃6,000
사회단체 지부등록 변경신청〃3,000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5,000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 변경〃3,000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개정 ‘10.12.31>
ㆍ 신고1건30,000
ㆍ 변경신고〃10,000
8. 기타제증명등 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1건1,000
인ㆍ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는 것 (법령상 의무사항 제외)(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
인ㆍ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는 것 (법령상 의무사항 제외)(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
인ㆍ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는 것 (법령상 의무사항 제외)(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0.28., 2017.7.18.>② 삭제 <2014.8.8>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19.7.12.>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7.12>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울진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3.]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12.22 조례제 1666호>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1.05.13. 2016.4.20., 개정 2021.9.2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