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울진군 보건소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63-5울진군 일원
평해보건지소〃 평해읍 평해리 895-1평해읍 일원
북면보건지소〃 북 면 부구리 172-15북 면 일원
금강송면보건지소〃 금강송면 삼근리 379-19금강송면 일원
근남보건지소〃 근남면 노음리 331-1근남면 일원
매화면보건지소〃 매화면 매화리 1139-1매화면 일원
기성보건지소〃 기성면 척산리 400기성면 일원
온정보건지소〃 온정면 소태리 823-1온정면 일원
죽변보건지소〃 죽변면 죽변리 342죽변면 일원
후포보건지소〃 후포면 삼율리 273후포면 일원
울진읍 신림보건진료소〃 울진읍 신림리 434-2신림리, 대흥리
평해읍 직산 〃〃 평해읍 직산2리 294-7직산1.2리, 거일1.2리
〃 오곡 〃〃 평해읍 오곡2리 166-17오곡1.2리, 황보1.2리
북 면 하당 〃〃 북 면 하당리 138-4상당리, 하당리, 두천1.2리, 울진읍 정림2.3리
〃 소곡 〃〃 북 면 소곡리 161-4소곡1.2리, 사계1.2리
금강송면 광회 〃〃 금강송면 광회리 150-3광회1.2리, 소광1.2리, 전곡리, 쌍전2리
〃 왕피 〃〃 금강송면 왕피리 382-6왕피1.2리
근남면 진복 〃〃 근남면 진복리 72-1진복1.2리, 산포3리
매화면 갈면 〃〃 매화면 갈면리 479-4갈면리, 길곡리, 기양2.3리
〃 오산 〃〃 매화면 오산1리 1001오산1.2.3리, 덕신1.2리
기성면 사동 〃〃 기성면 사동1리 425-2사동1.2.3리, 삼삼1.2리, 망양1.2리
〃 다천 〃〃 기성면 다천2리 756다천1.2리, 이평1.2리
〃 구산 〃〃 기성면 구산리 290-1구산1.2리, 봉산1.2리
온정면 선구 〃〃 온정면 선구1리 558-1선구1.2리, 외선미1.2리
〃 덕산 〃〃 온정면 덕산리 1507덕인1.2.3리, 덕산1.2.3리
후포면 후포 〃〃 후포면 후포리 69-10후포1.2.4.6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4.2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제4조 관련)

[별표 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맑은물사업소울진군 근남면 울진북로 49-51
왕피천공원사업소울진군 근남면 왕피천공원길 1
수소국가산업추진단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농기계임대사업소울진군 매화면 매화매실길 7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별표 3]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북면 하당출장소울진군 북면 하당리 185상당리, 두천리, 하당리, 사계리, 소곡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울진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① 군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3.23.>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4.7.28]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8.03.23. 2020.6.1.>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① 군수 밑에 정책홍보실을 둔다.<신설 2022.10.11.> <개정, 2025. 1. 3.>②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개정 2018.03.23. 2020.6.1. 2021.11.1. 2022.10.11., 2025. 1. 3.>③ 정책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10.11.> <개정, 2025. 1. 3.>1. 군수 역점 신규정책과제 관리2. 주요업무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3.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4. 민원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④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3.23. 2020.6.1.>1. 군 행정 전반의 종합 기획, 의회관련 업무2.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감사·법제·규제개혁·소송업무에 관한 사항4. <삭제 2022.10.11.>5.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3.>6. <삭제 2020.6.1.>⑤ <삭제, 2025. 1. 3.>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8.03.23. 2018.08.23. 2020.6.1. 2022.10.11, 2025. 1. 3.>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3.23. 2020.6.1.>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서무, 보안, 복무,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3. 행정조직ㆍ인사ㆍ교육, 행정구역관리 및 선거에 관한 사항4. 노동조합, 직원 후생복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개정 2021.11.1.>6. 전산,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7. 인구정책,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8.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조정,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9.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에 관한 사항10. 공유재산관리,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11. 민원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주민등록, 부동산관리,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12. 주택ㆍ건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13.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4. 사회복지, 의료구호,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 가족,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제6조(관광경제국에에 두는 과)

제6조(관광경제국에에 두는 과)① 관광경제국에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원전에너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8.03.23. 2018.08.23. 2020.6.1, 2022.10.11., 2025. 1. 3.>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3.23. 2020.6.1.>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문화예술 육성·발굴에 관한 사항3. 관광 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기업지원, 일자리지원,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7. 운수사업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8. 원자력정책 및 에너지산업과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신산업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9. 농정 기획 및 농업인복지·소득증대에 관한 사항10.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11. 해양, 항만, 수산,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12.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1.11.1. 2022.10.11.>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기획, 안전문화, 각종 재난 대응지원 및 방재,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2. <삭제 2021.11.1.>3. 국가 기반보호, 민방위 비상대비 등에 관한 사항4. 환경 관리ㆍ지도 및 환경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식품안전,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6.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산림자원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7.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8.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개발에 관한 사항9. 하천 및 도로 관리 및 토목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10.11.>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3.8.9>② 보건소는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3.8.9>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0.11.>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8.9>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매화매실길 76에 둔다.<개정 2015.4.21. 21022.10.11.>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2.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지도3. 농촌 생활개선사업4. 농업경영 개선지도5.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7. 환경농업개발 및 보급8. 식량작물 종자보급 및 우량종자(종서) 생산지도9. 농업인 교육지도10.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2.10.11.>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2017.12.15., 2018.08.23.>1. 맑은물사업소가.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나. 온천폐수 및 각종 생활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다. 하수처리공정의 각종 시험연구라. 방류수의 수질관리 및 개선마. 사업소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바. 그 밖의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2. 왕피천공원사업소 <개정 2018.08.23. 2020.6.1. 2022.10.11.>가. 왕피천공원 업무에 관한 사항나. 공원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다. 사업소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라. 입장료 징수 등 세외수입관리마. 삭제 <2017.12.15.>바. 울진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사. 삭제 <2017.12.15.>아.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이관된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수소국가산업추진단<신설 2022.10.11., 개정 2023.7.1.>가. 울진 원자력수소산업 육성 총괄 기획나. 국가산업단지 추진 관련 사항다.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이전 관련 사항라. 그 밖에 원자력수소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4.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기계임대에 관한 사항나. 영농지원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개정 2022.10.1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읍·면장)

제19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의2(부읍·면장)

제19조의2(부읍·면장) 읍·면에는 부읍·면장을 두며, 부읍·면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를 둔다.<개정 2022.10.1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소장)

제21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제22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등 민원사무2. 기타 면행정 전반에 관한 보조사무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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