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른 의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31.>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회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3.12.24.>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