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11-30 시행 2015-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 1㎡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41,400
아치기타표시면적 1㎡1년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4층이상인 건 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윈의 직경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②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5조(점용료의 징수·반환)

제5조(점용료의 징수·반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30.>④ 점용료의 징수ㆍ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5.11.30.>[제목개정 2015.11.3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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