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1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4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에서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화장장ㆍ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 공원묘지ㆍ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전부개정 2013.07.0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