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구 분전문의일반의비 고
을 지월 695,000원 이하월 614,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등급별 근무연수가 급나 급비 고
5년 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65,000원 이하
2년 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80,000원 이하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이하
③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20,000원 이하
구 분지급액비 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월 250,000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1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4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에서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화장장ㆍ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 공원묘지ㆍ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전부개정 2013.07.0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7.0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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