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8.0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08.01.>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