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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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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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3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의성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5.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횟수가 년 3회 초과한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다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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