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2016.12.30.>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09.10.15.>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 작전·훈련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09.10.15.>가.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나.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지역 주민ㆍ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6. 취약지역 대비책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의성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0.15 조례 제2195호)1. 의성군의회의장2. 육군제3260부대5대대장3.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장4. 국군기무부대 의성담당관5. 국가정보원 의성담당관6. 의성경찰서장7. 의성교육장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성군협의회장9. 부군수10. 자유총연맹의성군지부장11. 의성군재향군인회장12.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장13. KT의성지점장14. 의성소방서장15. 안동보훈지청장 <신설 2015.12.30.>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15호에서 이동>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가.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병종사태)나. 지역 군부대 작전참모(을종사태 이상)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 군부대 예비군담당관3.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4.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건설과장 <개정 2013. 7. 1., 2014.12.31, 2018.10.10.>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성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1. 협의회의 토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의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군과 읍ㆍ면사무소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각각 부군수와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09.10.15., 2016.12.30.>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내지 7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30.>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7.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15 조례 제2195호)
제5조(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제5조(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① 제4조제5항제2호의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하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 시 운영한다. <개정 2009.10.15.>②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 상황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09.10.15., 2016.12.30.>③ 그 밖에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15.>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