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위원 선정기준표

(별지)
군 위 원 선 정 기 준 표 
1. 지역군부대장 또는 군부대대표 
2. 지역 국군보안부대원 
3. 국가안전기획부 지부 담당관 
4. 지방검찰청지청장 
5. 경찰서장 
6. 부군수 
7. 재향군인회연합분회장 
8. 교육장 
9. 농협지부장
10. 전신전화국장(우체국장)
11. 의료업체 대표
12. 건설, 수송업체 대표
13. 봉사 및 구호단체의 장
14. 유관단체대표 및 유력인사
15. 소방서장
16.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군·경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필요인원 
읍 면 위 원 선 정 기 준 표 
1. 지역군부대장 또는 군부대 대표 
2. 지역 국군보안부대원 
3. 경찰지구대·치안센터․파출소장 
4. 재향군인회 분회장 
5. 예비군 읍면 대장 
6. 부읍면장 
7. 학교장(초·중·고) 
8. 우체국장 
9. 농업단위조합장
10. 보건지소장 또는 공의
11. 의료업체의 장
12. 수송업체의 장 또는 조합대표
13. 건설업체의 장
14. 유관단체 및 유력인사
15. 필요시 의장이 지명하는 지방유지 또는 유력인사 
※ 간 사 : 의장이 지명하는 인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2016.12.30.>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09.10.15.>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 작전·훈련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09.10.15.>가.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나.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지역 주민ㆍ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6. 취약지역 대비책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의성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0.15 조례 제2195호)1. 의성군의회의장2. 육군제3260부대5대대장3.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장4. 국군기무부대 의성담당관5. 국가정보원 의성담당관6. 의성경찰서장7. 의성교육장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성군협의회장9. 부군수10. 자유총연맹의성군지부장11. 의성군재향군인회장12.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장13. KT의성지점장14. 의성소방서장15. 안동보훈지청장 <신설 2015.12.30.>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15호에서 이동>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가.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병종사태)나. 지역 군부대 작전참모(을종사태 이상)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 군부대 예비군담당관3.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4.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건설과장 <개정 2013. 7. 1., 2014.12.31, 2018.10.10.>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성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1. 협의회의 토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의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군과 읍ㆍ면사무소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각각 부군수와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09.10.15., 2016.12.30.>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내지 7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30.>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7.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15 조례 제2195호)

제5조(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제5조(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① 제4조제5항제2호의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하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 시 운영한다. <개정 2009.10.15.>②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 상황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09.10.15., 2016.12.30.>③ 그 밖에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15.>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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