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8.08.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봉투" 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말한다.2. "일반쓰레기"란 연탄재,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개정 2015.11.30.>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규정한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4.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및 이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08.23.>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쓰레기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07.01.>
제3조(청결유지 책무)
제3조(청결유지 책무)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의 실시와 폐기물의 적정보관ㆍ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8.23.>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여부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하여야 한다.② 연탄재는 부서져 흩날리지 않게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및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별지 14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별표 1에 따른 가격에 맞게 구입하여, 판매소 및 배출일자 등을 기입하고 대상 폐기물에 부착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3., 2020.06.09.>④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도자기, 스티로폼 및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등은 포대에 담거나 차량에 적재 또는 묶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배출 폐기물에 부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⑥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신고를 받아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수수료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수료는 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중 판매자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과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봉투판매자에게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8.23., 후단신설 2018.08.23.>2.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4.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정된 봉투판매자에게 부과ㆍ징수하며, 대형폐기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무상 지급)
제7조(무상 지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구2.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개정 2015.11.30.>3. 「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따른 귀농·귀촌인 가구 <개정 2015.11.30.>4. 의성군 관내 출생아 가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6.09.>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구당 매월 100리터를 지급하되, 귀농·귀촌인 및 출생아 가구에 대하여는 1년간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단서신설 2020.06.09.>③ 제1항의 각 호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④ 쓰레기봉투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무상지급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8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제8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1. 봉투의 재질2. 군의 문장, 명칭과 담당자 연락처3. 봉투의 용량과 및 용도4. 주의사항5. 제작업체 고유번호②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으며,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③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08.23.>[제목개정 : 2018.08.23.]
제9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
제9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①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불법 제작ㆍ유통, 하도급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2.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즉시 회수3. 기타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②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제작용 인쇄원판 관리대장을 규격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 2018.08.23.]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수요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읍ㆍ면장은 관내 지정된 봉투 판매업자에게 별표 7에 따른 가격으로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여야 하며, 공급 상황은 별지 제5호 서식, 판매 상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3.>②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 2018.08.23.]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현지 확인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0호 서식,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및 관리)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3.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한 후 설치하고, 군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14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4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①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③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한 납부필증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제15조(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군수는 재활용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영농폐비닐의 수집 활성화 대책추진2. 영농폐비닐의 수집ㆍ운반 체계의 구축3. 폐비닐의 원활한 운반 처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 상호 협의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5. 폐비닐 수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대책 등
제16조(수집 보상금의 지급)
제16조(수집 보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에 직접 참여한 다음 각 호의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개인 수거자2. 비영리 단체(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 대표(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ㆍ범위ㆍ기간ㆍ폐기물의 종류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대행료의 정산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계약 해지3.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한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4.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30.]
제1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1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군수는 주민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이하 “대행료”라 한다)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임금지급 대장 및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기타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30.]
제1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군수 또는 대행업체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재해·재난 및 행사 등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주민 보행 및 차량 통행 방해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 청소 작업을 하는 경우나. 적재중량 2톤 미만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다.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집게차량 등) 부착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2.31.]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