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업기술센터의 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점곡지소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길 159의성읍, 단촌, 점곡, 옥산면
금성지소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운길 115사곡, 춘산, 가음, 금성면
안평지소경북 의성군 안평면 창길리 1367-1봉양, 안평, 신평면
안계지소경북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800비안, 구천, 안계, 안사면
다인지소경북 의성군 다인면 비안다인로 1786-5단밀, 단북, 다인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04.14., 2020.04.01., 2021.11.22., 2022.12.29., 2024.12.31.>
농업기술센터의 지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 관련)

[별표 2] 사업소 소장 관장의 직급

명 칭소장 또는 관장비고
시설관리사업소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의성조문국박물관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상하수도사업소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12.29., 2022.12.29., 2024.12.31.>
사업소 소장․관장의 직급(제29조 관련)

[별표 3] 읍 면장의 직급

읍․면사무소명직 위직 명
의성읍사무소의성읍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단촌면사무소단촌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점곡면사무소점곡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옥산면사무소옥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곡면사무소사곡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춘산면사무소춘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음면사무소가음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사무소금성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봉양면사무소봉양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비안면사무소비안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구천면사무소구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단밀면사무소단밀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단북면사무소단북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안계면사무소안계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다인면사무소다인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평면사무소신평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안평면사무소안평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안사면사무소안사면장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 12. 31.>
읍․면장의 직급(제3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군 본청의 국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본청 과 및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실장 및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29., 2023.12.31.>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군수 보좌기관으로 홍보과를 둔다. <신설 2024.12.31.>② 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12.31.>③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항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08.19., 개정 2022.12.29., 2023.12.31., 2024.12.31.>[제목개정 2021.11.22., 2022.12.29.]

제3조의2(홍보과)

제3조의2(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2., 2023.12.31., 2024.12.31.>1. 군정 보도관련 업무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2.12.29.>2. 기획대담방송 등 기획 특집 자료 작성 <신설 2022.12.29.>3. 각종 보도 및 취재활동 지원 <신설 2022.12.29.>4. 보도자료 발굴 및 배포 <개정 2022.12.29.>5. 신문스크랩 운영 및 관리 <신설 2022.12.29.>6. 군정관련 기록물(영상, 사진) 관리 <신설 2022.12.29.>7. 군정 홍보 기획 및 홍보전략 수립 <신설 2022.12.29.>8. 군정 소식지 홍보물 편집 및 발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2.29.>9. 의성군 공식 SNS 운영 관리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12.29.>10. 홍보전광판 운영 관리 <신설 2022.12.29.>11. 의성군 홍보대사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 <신설 2022.12.29.>12.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2.29.>13. 행정전산망 시스템 운영관리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12.29.>14. 전산장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2.29.>15. 통계 <신설 2022.12.29., 개정 2025.12.31.>16. 개인정보 및 보안업무 추진 <신설 2022.12.29.>17. 삭제<2025.12.31.>18. 의성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신설 2023.12.31.>19. 통신시설계획 수립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신설 2023.12.31.>2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9.07.16.][제목개정 2021.11.22.][종전의 제6조 삭제 및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12.29.][종전의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삭제 2022.12.29.][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2.31.>][제목개정 2024.12.31.]

제4조(기획조정실)

제4조(기획조정실) 실장, 과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31.>1.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2.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31.>3. 총무새마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4.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5.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6. 삭제 <2024.12.31.>7. 삭제 <2024.12.31.>8. 삭제 <2024.12.31.>[본조신설 2022.12.29.]

제5조(기획예산과)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7.16., 2023.12.31.>1. 군정종합개발계획 수립2.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3. 주요 전략과제 기초조사ㆍ조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4. 지방시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31.>5. 예산편성ㆍ배정ㆍ전용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2.31.>6. 지방재정 분석 및 공시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2.31.>7. 지방채 차입,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0.12.31.>8. 감사실시 계획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0.12.31.>9.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업무에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0.12.31.>10.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업무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0.12.31.>11. 계약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조제14호에서 이동 2024.12.31.>12.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0.12.31.>13. 자치법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0.12.31.>14.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0.12.31.>15. 적극행정 운영 <신설 2019.12.27.,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0.12.31., 종전의 제15호 삭제 및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2.12.29.>16. 각종 시책 및 자체평가 관리ㆍ운영 <신설 2023.12.31.>17. 제안제도 운영 <신설 2023.12.31.>18. 공공데이터 및 인공지능 <신설 2025.12.31.>19. 데이터 정보센터 관리 운영 <신설 2025.12.31.>[제목개정 및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07.16.][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2.12.29.]

제6조(총무새마을과)

제6조(총무새마을과) 총무새마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의식 및 행사2.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3. 기록물관리 및 운영4. 노사협력(공무원ㆍ공무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조제9호에서 이동 2024.12.31.>5. 공무원 임용, 인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조제4호에서 이동 2024.12.31.>6.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 명령 <종전의 제7조제5호에서 이동 2024.12.31.>7. 지역여론 및 동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조제6호에서 이동 2024.12.31.>8. 새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조제1호에서 이동 2024.12.31.>9. 각종 단체관리 업무 <종전의 제11조제2호에서 이동 2024.12.31.>10.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조제3호에서 이동 2024.12.31.>11. 학교지원 및 장학재단 운영 <종전의 제11조제4호에서 이동 2024.12.31.>12. 도서관 관리ㆍ운영 <종전의 제11조제7호에서 이동 2024.12.31.>[제목개정 2024.12.31.][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7조(재무과)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부과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2.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4. 지방세 징수 및 지방세 병과 국세징수5.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2022.12.29.>6. 자금수급관리계획 수립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12.29.>7. 본청 과 및 제1관서 자금배정ㆍ재배정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12.29.>8. 세외수입업무 총괄 지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12.29.>9.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2.12.29.>10. 지출, 지출증빙서 및 전산관리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2.12.29.>11. 복식부기 시스템 운영 및 회계 결산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2.12.29.>12. 국ㆍ공유재산 관리 <종전의 제12호 삭제 및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2.12.29.>[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8조(민원과)

제8조(민원과)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31.>1. 민원행정 일반2. 전자민원창구 운영3.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ㆍ여권업무4.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업무 지도5. 지적민원처리(창구민원)6.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 검사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운영8. 도로명 부여 및 기초번호 관리9.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및 지도감독10.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및 부동산투기 대책11.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12. 개발부담금 부과13. 지적재조사사업14. 개별불부합지조사사업15. 세계측지계좌표변환16.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17. 자동차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18. 화물자동차운송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9조(관광복지국)

제9조(관광복지국) 국장, 과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1. 관광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07.16., 2024.12.31., 2025.12.31.>2. 관광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3. 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4. 미래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31.>5.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2024.12.31.>6. 사회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2024.12.31.>[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12.31.>][제목개정 2024.12.31.]

제10조(관광문화과)

제10조(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12.31.>1. 관광시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3. 문화예술 기획 및 진흥에 관한 사항4.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5. 국가유산 관리 및 보수 <개정 2024.07.17.>6. 지역축제 육성 및 정책 수립7.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8.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12.29.>9.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종전의 제9호 삭제 및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2.12.29.>10.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11.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9.14., 개정 2022.12.29.>[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1조(청년정책과)

제11조(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31.>1.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4.12.31.>2. 청년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3.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12.31.>4. 청년일자리 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12.31.>5. 민간일자리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6. 고용촉진훈련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발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12.31.>7.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8. 저출산(고령)ㆍ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9.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종전의 제11조제5호에서 이동 2024.12.31.>10.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종전의 제11조제6호에서 이동 2024.12.31.>[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2조(미래산업과)

제12조(미래산업과) 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2.31.>1.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3.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4. 투자유치 시책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5.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6. 기업노동조합 관련 업무 <개정 2019.07.16.>7. 중소기업육성 및 자금지원8. 의성 건강산업 프로젝트 추진 <신설 2019.07.16.>9. 단지 지정 및 조성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7.16.>10.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업무(인ㆍ허가업무 제외)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9.07.16.>11.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 등록신고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9.07.16.>12. 세포배양 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4.12.31.>13. 세포배양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4.12.31.>[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3조(통합돌봄과)

제13조(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긴급돌봄 및 노인맞춤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5.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6. 노인복지시설(법인) 운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7.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8. 여성ㆍ가족정책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1.>9.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1.>9의2. 여성친화도시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10. 드림스타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사항12.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3. 청소년 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31.]

제14조(사회보장과)

제14조(사회보장과) 사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훈단체 및 수당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3. 재해구호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1.>6. 고독사 예방 및 지역자원 발굴ㆍ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1.>7. 삭제<2025.12.31.>8. 사회보장급여 지원 및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9. 자활 및 저소득 차상위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10.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신규 및 변경 조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31.]

제15조(안전환경국)

제15조(안전환경국) 국장, 과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3.12.31.>1. 안전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2. 안전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12.31.>3.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12.31.>4. 신공항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12.31.>5.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2.31.> <개정 2024.12.31.>6. 환경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12.31.>7.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12.31.> <개정 2024.12.31.>[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4.12.31.>][제목개정 2024.12.31.]

제16조(안전건설과)

제16조(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3.12.31.>1. 안전재난재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구난 기관협조 지원체계 구축3. 전시지방행정에 관한 사항4.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업무5.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6.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시행7. 도로유지관리8. 하천부지 사용(대부) 허가 및 사용료 징수 <개정 2023. 12. 31.>9. 하천 유지보수 및 관리10. 자연재해 종합대책11.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1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31.>13. 수리시설물 유지 및 농지개량계 관리 <신설 2023. 12. 31.>14.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31.> <종전의 제7조제10호에서 이동 2024.12.31.>[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7조(농촌활력과)

제17조(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3.12.31.>1.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발굴, 예비계획수립,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2.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 및 관리3.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4. 농촌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5. 도시계획 입안, 변경 결정신청 <개정 2023. 12. 31.>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개정 2023. 12. 31.>7. 신규 조성 및 재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 <개정 2023. 12. 31.>8.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31.>9.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3. 12. 31.>10. 시범마을조성 총괄기획 및 지원 <신설 2023. 12. 31.>11. 시범마을 중간지원조직 운영 <신설 2023. 12. 31.>12. 시범마을 주거 및 특화공간 조성 <신설 2023. 12. 31.>13.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본조신설 2022.12.29.][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8조(신공항지원과)

제18조(신공항지원과) 신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3.12.31.>1. 신공항 이전 및 공동합의문 이행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31., 2024.12.31.>2. 신공항 관련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이전지원위원회, 행정협의체, 이전지원자문단 등)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3. 신공항 관련 홍보 및 토론회, 포럼 등 소통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4. 신공항 접근교통망 지원 및 협력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5.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발굴 지원 <개정 2023.12.31.>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12.31.>6. 이전지역 주민이주대책 수립 지원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7. 신공항 건설 관련 행정절차 지원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8. 드론(안티) 산업 기반 구축 <신설 2024.12.31.> <종전 제8호는 제2호로 이동 2024.12.31.>9. 드론 관련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신설 2024.12.31.>10. 항공산업분야 인재양성 <신설 2024.12.31.>11. 드론 레포츠 활성화 <신설 2024.12.31.>[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9조(건축과)

제19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공동주택 관리2. 주거환경개선사업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4.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결정 및 발급5. 건축사무소, 무허가 건축물 관리6.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ㆍ신고 관련업무7. 건축 인가ㆍ허가ㆍ신고 관련업무8. 도로 점ㆍ사용허가 및 점ㆍ사용료 부과9. 사도개설 허가10. 하천(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및 점ㆍ사용료 부과11. 국유재산(국토교통부)ㆍ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12. 개발행위 허가ㆍ준공13.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ㆍ용도변경승인14. 산지전용허가ㆍ일시사용허가ㆍ용도변경승인15. 공장신설ㆍ증설ㆍ변경허가ㆍ창업사업계획승인16. 전기사업허가17. 환경 허가ㆍ신고 관련업무18.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설계용역ㆍ공사)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8조제13호에서 이동 2024.12.31.>[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4.12.31.>][제목개정 2024.12.31.]

제20조(환경축산과)

제20조(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3.12.31.>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3. 야생생물 보호 단속 및 피해 지원4.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및 단속5.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7. 생활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8. 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9. 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ㆍ신고 및 지도 감독10.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11. 축산물브랜드정책지원업무 <신설 2022.12.29.>12. 축산시설현대화 및 각종 기자재지원 업무 <신설 2022.12.29.>13. 가축방역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14. 가축위생ㆍ방역시설장비지원 <신설 2022.12.29.>[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2.12.29.][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1조(산림녹지과)

제21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1. 조림 계획수립 및 시행2. 숲가꾸기사업 계획 수립3. 농림사업(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관리4.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변경 인가5. 임산물 굴ㆍ채취 신고 및 허가6.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7. 산림보호 예방ㆍ단속 계획 수립8. 산림병해충 방제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10. 산사태 예방 및 산림재해에 관한 업무 <신설 2022.12.29.> <개정 2025.12.31.>11. 사방 및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2.12.29.> <개정 2025.12.31.>12.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개정 2025.12.31.>13. 숲길 조성 및 관리 <종전의 제14조 삭제 및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2.12.29.> <개정 2025.12.31.>14. 산림휴양 시설 계획 및 조성업무 <신설 2022.12.29.> <개정 2025.12.31.>15. 조경, 녹지 관련 업무 <신설 2022.12.29.> <개정 2025.12.31.>16. 국토공원화에 관한 업무 <신설 2022.12.29.> <개정 2025.12.31.>[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2.12.29.][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2조(소장 등)

제22조(소장 등)① 의성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1.>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2.12.29.][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3.12.31.>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③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본조신설 2020.12.31.][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2.12.29.][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4조(과의 사무분장)

제24조(과의 사무분장)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31.>1.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2. 예산의 편성 및 집행3.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5.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6. 공중보건의사 지도 및 감독7. 의약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8.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9. 군립노인요양병원관리1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1. 질병 매개해충 방역12. 임상병리실 운영13. 감염병 감시·예방 및 관리 <개정 2024.12.31.>14.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종전의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24.12.31.>15. 위생업소(식품ㆍ공중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4.12.31.>16. 음식문화개선사업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4.12.31.>17.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18. 그 밖에 보건소 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4.12.31.>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모성건강관리지원 <개정 2024.12.31.>2.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24.12.31>3.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사업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4.12.31>4. 난임부부 지원사업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4.12.31>5.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 <종전의 제29호에서 이동 2024.12.31>6.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 <개정 2024.12.31.>7.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4.12.31>8.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24.12.31>9.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8호에서 이동 2024.12.31>10. 노인의료ㆍ건강돌봄 지원 <개정 2024.12.31.>1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4.12.31>12.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4.12.31>13. 재가 암환자 관리 <개정 2024.12.31.>14. 치매안심센터 운영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4.12.31>15. 치매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16. 건강생활실천 전반 계획 수립 및 평가 <개정 2024.12.31.>17. 통합건강증진 및 금연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18. 건강마을조성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19. 지역사회건강조사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20.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개정 2024.12.31.>21. 진료ㆍ민원실 운영 <개정 2024.12.31.>22. 예방접종사업 <개정 2024.12.31.>23. 국가 암검진 및 일반(성인,영유아)검진 사업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24. 희귀, 난치성질환자 지원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25. 결핵, 한센병 관리 사업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4.12.31>26.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 및 행복병원 운영 <개정 2024.12.31.>27. 구강보건사업 <개정 2024.12.31.>28.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4.12.31>29. 그 밖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0호에서 이동 2024.12.31>[본조신설 2020.12.31.][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2.12.29.][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5조(소장의 직급)

제25조(소장의 직급)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0.12.31.][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2.12.29.][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① 의성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4.12.31.>② 농업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지도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0.12.31.][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2.12.29.][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7조(과의 사무분장)

제27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2.31.>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4.12.31.>1. 농어촌발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종전의 제16조제1호에서 이동 2024.12.31.>2.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종전의 제16조제2호에서 이동 2024.12.31.>3. 농지이용계획수립 및 조사 <종전의 제16조제3호에서 이동 2024.12.31.>4. 삭제<2025.12.31.>5. 삭제<2025.12.31.>6. 고품질 쌀 생산대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6조제6호에서 이동 2024.12.31.>7. 쌀소득 등 보전(친환경농업,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종전의 제16조제7호에서 이동 2024.12.31.>8. 농업자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6조제8호에서 이동 2024.12.31.>8의2. 농업재해 <신설 2025.12.31.>9. 농촌인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6조제9호에서 이동 2024.12.31.>10. 6차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4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5.12.31.>11. 6차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5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5.12.31.>12.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신설 2025.12.31.>1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신설 2025.12.31.>②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7.16., 2022.12.29.,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4.12.31.>1. 농산물산지유통체계 구축지원 <종전의 제17조제1호에서 이동 2024.12.31.>2.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종전의 제17조제2호에서 이동 2024.12.31.>3. 노지 및 시설원예생산사업 지원 <종전의 제17조제3호에서 이동 2024.12.31.>4. 농ㆍ특산품 판로 개척 <종전의 제17조제4호에서 이동 2024.12.31.>5. 농ㆍ특산품 통상 및 수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7조제5호에서 이동 2024.12.31.>6. 과수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7조제6호에서 이동 2024.12.31.>7. 삭제<2025.12.31.>8.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 및 관리 <종전의 제17조제8호에서 이동 2024.12.31.>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7조제9호에서 이동 2024.12.31.>10. 삭제<2025.12.31.>1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추진 <신설 2019.07.16.> <종전의 제17조제11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5.12.31.>12. 친환경농업 육성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17조제12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5.12.31.>13. 친환경농자재(천연농약, 액비, 토착미생물) 생산 보급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17조제13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5.12.31.>14.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마케팅 등 종합컨설팅 체계 구축 <신설 2025.12.31.>15. 농산물안정성분석실 운영 및 PLS 교육 <신설 2025.12.31.>③ 농촌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30조제1항에서 이동 2024.12.31.>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종전의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이동 2024.12.31.>2.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종전의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 2024.12.31.>3. 농업인조직체 육성 및 평가 <종전의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24.12.31.>4. 농업기술, 경영, 지도사업에 관한 지원 및 상담 <종전의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동 2024.12.31.>5. 귀농인 영농기술지도 <종전의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이동 2024.12.31.>6. 귀농ㆍ귀촌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종전의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이동 2024.12.31.>7. 삭제<2025.12.31.>8.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정 2024.12.31.>9.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 <종전의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10.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및 지도 <개정 2024.12.31.>11. 농촌자원 활용 농외소득 활성화 지원 <신설 2024.12.31.>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4.12.31.>12.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4.12.31.>13. 농기계 순회수리 <종전 제30조제1항제12호에서 이동 2024.12.31.>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30조제2항에서 이동 2024.12.31.>1. 식량작물 기술지도 종합계획 수립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이동 2024.12.31.>2. 수도작 및 전작 재배기술 <종전의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이동 및 2024.12.31.>3. 농약안전사용 기술교육 및 지도 <종전의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이동 2024.12.31.>4. 벼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 <종전의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이동 2024.12.31.>5. 토양검정 및 개량 <종전의 제30조제2항제6호에서 이동 및 2024.12.31.>6.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종균 관리 <종전의 제30조제2항제7호에서 이동 및 2024.12.31.>7. 농산물안정성분석실 운영 및 PLS 교육 <개정 2024.12.31.>8. 마늘재배기술 개선 및 현장지도 <종전의 제30조제2항제8호에서 이동 2024.12.31.>9. 시설채소 시범사업 추진 <종전의 제30조제2항제9호에서 이동 2024.12.31.>10. 과수 병해충 방제 및 관찰포 운영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0호에서 이동 2024.12.31.>11.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계획 수립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12.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신설 2019.12.27.>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6호에서 이동 2024.12.31.>13. 스마트농업 창업지원 추진 <신설 2019.12.27.>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7호에서 이동 2024.12.31.>14. 디지털농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8호에서 이동 2024.12.31.>

제28조(지소의 설치)

제28조(지소의 설치)①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개정 2020.04.01., 2022.12.29.>②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0.12.31.][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2.12.29.][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9조(소장 등의 직급)

제29조(소장 등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0.12.31.][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22.12.29.][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30조(읍장, 면장의 직급)

제30조(읍장, 면장의 직급)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04.22., 2022.04.2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계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04.22.>[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0.12.31.][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 2022.12.29.][종전의 제3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31조(부읍ㆍ면장의 직급)

제31조(부읍ㆍ면장의 직급)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그 직급은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04.22., 2022.04.21.>② 제1항에 따른 의성읍ㆍ금성면ㆍ봉양면ㆍ안계면ㆍ다인면의 부읍ㆍ면장은 총무재정담당 공무원이 겸임하고, 그 밖의 면의 부면장은 주민생활담당 공무원이 겸임한다. <신설 2019.04.22., 개정 2022.12.29.>[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20.12.31.][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2022.12.29.][종전의 제34조에서 이동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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