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의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2조(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제목개정 2023.12.31.>①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 국장, 과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2., 2022.12.29., 2023.12.31.>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시설관리사업소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2.12.29.]
제3조(실 및 국의 설치)
제3조(실 및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관광복지국, 안전환경국을 둔다. <개정 2019.07.16.,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전문개정 2024.12.31.]
제3조의2(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제3조의2(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군수 보좌기관으로 홍보과를 두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군정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2. 지역정보화 및 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3. 삭제<2025.12.31.>4. 통신 시설물관리 및 통합관제사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31.]
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23.12.31.>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과,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2019.07.16., 2021.11.22., 2022.12.29., 2023.12.31., 2024.12.31.>② 기획조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7.16., 개정 2022.12.29.>1. 군정 전반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지방시대ㆍ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개정 2024.12.31., 2025.12.31.>3. 예산편성ㆍ운영 및 공기업,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0.12.31.>4.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2.31.>5. 규제개혁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12.29.>6. 각종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3.12.31.>6의2. 데이터 정보센터 및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7. 서무ㆍ의전ㆍ보안ㆍ복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4.12.31.>8. 공무원 인사ㆍ조직 및 급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4.12.31.>9. 노사협력(공무원, 공무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3.12.31.>10. 새마을지도자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3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1호에서 이동 2024.12.31.>11. 주민교육 및 인재양성, 학교지원,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33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2호에서 이동 2024.12.31.>12.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35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4호에서 이동 2024.12.31.>13. 지방세 및 국세위탁분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4.12.31.>14. 지방소득세, 재산세, 개별주택, 과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4.12.31.>15.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4.12.31.>16.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4.12.31.>17. 세출예산 계약ㆍ집행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24.12.31.>18. 청사 및 군유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24.12.31.>19. 민원서비스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4.12.31.>20.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공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4.12.31.>21.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4.12.31.>22.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부동산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24.12.31.>23.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28호에서 이동 2024.12.31.>24. 자동차등록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29호에서 이동 2024.12.31.>25. 수요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30호에서 이동 2024.12.31.>26.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3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5호에서 이동 2024.12.31.>27. 삭제 <2024.12.31.>28. 삭제 <2024.12.31.>29. 삭제 <2024.12.31.>30. 삭제 <2024.12.31.>31. 삭제 <2024.12.31.>32. 삭제 <2024.12.31.>33. 삭제 <2024.12.31.>34. 삭제 <2024.12.31.>35. 삭제 <2024.12.31.>36. 삭제 <2024.12.31.>37. 삭제 <2024.12.31.>38. 삭제 <2024.12.31.>39. 삭제 <2024.12.31.>40. 삭제 <2024.12.31.>41. 삭제 <2024.12.31.>42. 삭제 <2024.12.31.>43. 삭제 <2024.12.31.>44. 삭제 <2024.12.31.>45. 삭제 <2024.12.31.>③ 삭제 <2022.12.29.>④ 삭제 <2022.12.29.>⑤ 삭제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5조(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관광복지국에 두는 과)① 관광복지국에 관광문화과, 청년정책과, 미래산업과, 통합돌봄과, 사회보장과를 둔다. <개정 2019.07.16., 2022.12.29., 2023.12.31., 2024.12.31.>② 관광복지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7.16., 2019.12.27., 2022.12.29., 2024.12.31.>1. 관광기획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2. 문화예술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3.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4. 지역축제 개최 및 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5.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6.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9.07.16., 개정 2022.12.29.>7. 반려동물 및 승마특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9.07.16., 개정 2022.12.29.>8. 지질공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9.07.16., 개정 2022.12.29.>9.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9.07.16., 개정 2022.12.29.>10. 공공임대주택, 청년주거지 등 조성사업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9.07.16., 개정 2022.12.29.>11. 민간일자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12.31.>12. 공공일자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13. 인구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14. 체육지원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34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조제2항제43호에서 이동 2024.12.31.>15. 지역경제 및 시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4.12.31.>16. 투자유치 기획 및 조정, 홍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4.12.31.>17. 기업육성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4.12.31.>18. 세포배양 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19. 세포배양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20. 단지조성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4.12.31.>21.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19.07.16.,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4.12.31.>22.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8.01.> <종전의 제3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조제2항제33호에서 이동 2024.12.31.>23. 노인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2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25.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26. 보훈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27. 장애인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28. 여성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조제2항제36호에서 이동 2024.12.31.>29.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30. 사회보장 급여의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31.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6.,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19.12.27.,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30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32호에서 이동 2024.12.31.>[제목개정 2019.07.16.][제목개정 2022.12.29.][제목개정 2024.12.31.]
제6조(안전환경국에 두는 과)
제6조(안전환경국에 두는 과)① 안전환경국에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 건축과, 환경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9.07.16., 2022.12.29., 2023.12.31., 2024.12.31.>② 안전환경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7.16., 2020.09.14., 2022.12.29., 2024.12.31.>1. 안전재난정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1.05.21.,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3.12.31.>2.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1.05.21.,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3.12.31.>3.도로사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6.,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1.05.21.,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3.12.31.>4. 자연재난 및 소하천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3.12.31.>5. 재해복구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1.05.21.,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23.12.31.>6. 농업기반사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3호에서 이동 2023.12.31.>7.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4조제2항제16호에서 이동 2024.12.31.>8. 농촌협약, 농촌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12.3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12.31. >10. 도시개발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1.05.21.,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12.31.>11.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4.12.31.>12. 지역재생혁신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4.12.31.>13. 시범마을조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21.05.21.,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8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4.12.31.>14. 녹색공간디자인 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1.05.21.,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4.12.31.>14의2.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15.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추진계획 협의, 기획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5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4.12.31.>16.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4.12.31.>17. 신도시계획, 접근교통망 등 공항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7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4.12.31.>18.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등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4.12.31.>19. 건축 인ㆍ허가 및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0.09.14.,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4.12.31.>20. 개발민원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4.12.31.>21. 복합민원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4.12.31.>22. 각종 공사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4조제2항제23호에서 이동 2024.12.31.>23. 대기ㆍ토양, 석면관리 등 환경보전과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24.12.31.>24.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24.12.31.>25.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ㆍ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24.12.31.>26.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 및 오수ㆍ분뇨, 가축분뇨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4.12.31.>27.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4.12.31.>28. 축산업 생산기반 지원 및 브랜드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21.05.21., 종전의 제6호 삭제 및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4.12.31.>29.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21.05.21., 종전의 제7호 삭제 및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24.12.31.>30. 산림종합개발계획추진 및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8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8호에서 이동 2024.12.31.>31.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9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9호에서 이동 2024.12.31.>32. 산지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40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30호에서 이동 2024.12.31.>33. 조경 및 녹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4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31호에서 이동 2024.12.31.>34. 국토공원화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4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32호에서 이동 2024.12.31.>35.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6조제1호바목에서 이동 2024.12.31.>36.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6., 종전의 제28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9호에서 이동 2021.05.21., 종전의 제30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43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33호에서 이동 2024.12.31.>[제목개정 2019.07.16.][제목개정 2022.12.29.][제목개정 2024.12.31.]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2.04.21.>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종전의 제7조 삭제 및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12.29.]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07.19.>[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2.29.]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정책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12.31.>② 센터의 위치는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에 둔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신설 2024.12.31.>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4.12.31.>[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1호에서 이동 2024.12.31.>2.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2호에서 이동 2024.12.31.>3. 쌀 산업 대책 및 고품질 쌀 생산, 직불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19.07.16.,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19.12.27.,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3호에서 이동 2024.12.31.>4. 농업자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4호에서 이동 2024.12.31.>5. 농촌인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5호에서 이동 2024.12.31.>6. 농산물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6호에서 이동 2024.12.31.>7. 원예ㆍ특작생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7호에서 이동 2024.12.31.>8. 과수ㆍ화훼 생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8호에서 이동 2024.12.31.>9.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플랜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28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9호에서 이동 2024.12.31.>10. 6차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29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30호에서 이동 2024.12.31.>11.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7.,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31호에서 이동 2024.12.31.>1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12.31.>13.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ㆍ지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12.31.>1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15. 농업경영개선지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12.31.>16. 농작물 재배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17.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18. 농업인교육 및 지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12.31.>19. 종합분석실, 유용미생물 배양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12.31.>20. 농업개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12.31.>21. 농업 및 농촌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4.12.31.>22.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4.12.31.>[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3조(지소의 설치)
제13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른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04.2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5조(소장 등)
제15조(소장 등) 사업소에 각각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 을 두며, 소장 등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관리사업소가. 문화체육시설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항일독립운동기념탑, 구봉공원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31.>다. 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라. 국민체육센터 및 안계행복플랫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9.14., 2024.12.31.>마. 산운생태ㆍ빙계공원, 구봉공원, 천제공원, 금성ㆍ비봉산테마공원, 가음목욕탕 및 종합복지관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31.>바. 삭제 <2024.12.31.>2. 의성조문국박물관가. 조문국박물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조문국박물관, 민속유물전시관 등의 소장유물 관리다. 조문국 역사ㆍ문화ㆍ교육ㆍ홍보라. 조문국 사적지(토목사업 제외)에 관한 사항3.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 공기업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나. 상하수도 중장기계획 수립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운용라.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마. 지방상수도ㆍ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사. 공공하수도,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아. 그 밖의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ㆍ주민등록업무, 주민생활지원 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반장 조직운영, 방재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 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9조(읍ㆍ면장)
제19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