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6-11-25 시행 2016-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6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9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9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1,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2,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3,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5,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9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3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8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3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기타표시면적1㎡1년15,0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2,5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1㎡1일1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30,0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기타표시면적1㎡1년15,000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1일10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69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03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17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34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69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03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37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1,72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2,58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4,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6,02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3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51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03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54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06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58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84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6,43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9,01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1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1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1㎡1년17,22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4,3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1㎡1일11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34,440
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34,440
아치기타표시면적1㎡1년17,220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1일11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78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16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19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38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78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16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54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1,93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2,91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4,86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6,8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6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57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16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74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33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91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33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26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18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2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2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1㎡1년19,46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6,21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1㎡1일12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38,920
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38,920
아치기타표시면적1㎡1년19,460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1일12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9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3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3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1㎡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1㎡1일13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41,400
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41,400
아치기타표시면적1㎡1년20,700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1일13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4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4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1㎡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1㎡1일14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41,400
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41,400
아치기타표시면적1㎡1년20,700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1일14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1㎡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41,400
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41,400
아치기타표시면적1㎡1년20,700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 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 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1. 9. 21)
점용료 산정기준표 (2007년도 적용)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 할 수 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 (2008년도 적용)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 할 수 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 (2009년도 적용)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 할 수 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 (2010년도 적용)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 할 수 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 (2011년도 적용)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개별 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 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 할 수 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 (2012년 1월1일 이후 적용)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개별 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4, 2009.7.14)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92.11.26, 2008.4.14, 2009.7.14)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0.12.15)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개정08.4.14)

제3조의2(소액 부징수)

제3조의2(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89.3.29,98.4.25)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11.25.)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16.11.25.)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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