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서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단체소재지)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시설소재지)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
통지방법□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장례주관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장례주관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장례주관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장례주관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장례주관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장례주관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장례주관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장례주관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장례주관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장례주관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장례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비용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장례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비용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장례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비용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장례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비용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장례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비용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장례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비용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장례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비용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장례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비용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자료 ‒ 장례비용 지원을 받는 경우, 비용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및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 또는 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2. 저소득층 가구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가족 구성원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 결과 지원금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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