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역등급전문의일반의
을 지995,00091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11. 20.> 
 일반직 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단위 : 원)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한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계급별 근무 연수별5급6급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월 1,312,000원 월 1,306,000원 월 1,300,000원 월 1,295,000원 월 1,289,000원월 973,000원 월 967,000원 월 961,000원 월 956,000원 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11. 20.>
일반임기제 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인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25. 11. 20.>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비 고
검역 및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월 600,000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25. 11. 20.>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별표 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유지관리 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7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70,000원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지급대상지급액비 고
검역 및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월 600,000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5. 11. 20.>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신 설-별지 4>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신 설-별지 5>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4. 6., 2013. 8. 7., 2025. 11. 20.>

제2조(의료업무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0. 21., 2003. 10. 20., 2025. 11. 2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3. 10. 20., 2004. 1. 12., 2025. 11. 20.>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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