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 과 대 상근거법령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부 과 대 상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차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청도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2024. 12. 24.>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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