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청도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및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1. 7.>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가.「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경·소방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청도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1. 청도군의회 의장2. 제7516부대 2대대장 <일부개정, 2023.12.29>3. 청도경찰서장4. 청도소방서장5.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6. 국가정보원 청도군담당관7. 702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일부개정, 2023.12.29>8. 청도군재향군인회장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도군협의회장10. 민족통일 청도군협의회장11.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회장12. 청도군 부군수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통합방위담당 간사: 안전총괄과장 <일부개정, 2023.12.29>2. 작전담당 간사: 제7516부대 2대대 작전과장 <일부개정, 2023.12.29>3. 예비군담당 간사: 제7516부대 2대대 동원과장 <일부개정, 2023.12.29>4. 심리전담당 간사: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4. 7. 1.>5. 경찰담당 간사: 청도경찰서 경비업무담당과장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의장 및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가. 전ㆍ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나. 협의회의 소집ㆍ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한다.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각 기관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결정한다.라.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를 확립 시행한다.2. 위원가. 협의회의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 조정한다.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 조정한다.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담당 간사가. 협의회 및 청도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및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및 행정지원나.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 준비다.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 실시 결과 의견 및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유지 및 보고라. 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마. 주민신고 조직정비 및 홍보 교육, 신고훈련 업무 수행2. 작전담당 간사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 훈련과 작전 계획 수립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라.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3. 예비군담당 간사가. 지역방위 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다. 그 밖에 예비군에 관한 사항4. 심리전담당 간사가. 주민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 수행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주민계몽 업무 수행5. 경찰담당 간사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수행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제5조(통합운영)

제5조(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청도군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도군민방위협의회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도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청도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군 지원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②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복지국장이 되고, 읍ㆍ면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부읍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일부개정, 2023.12.29, 2024. 7. 1.>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읍ㆍ면은 주사)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9조(회의의 종류)

제9조(회의의 종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0조(회의록 및 의결사항 실시)

제10조(회의록 및 의결사항 실시)① 제3조제3항의 간사 소관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② 협의회 의결사항은 간사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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