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10만원3회
의료비제5조제2호100만원1.병원진료비 2.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3호3시간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법률상담제5조제4호상담 연계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제5조제5호500만원
교육 및 연수제5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용품 지원제6조제1항제2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5조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5조 및 제6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계좌번호
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 ◦◦ ◦ ◦ ◦◦ ◦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 ◦ ◦ ◦◦ ◦ ◦ ◦
지원 신청 내용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
증빙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피해확인 (부서장 확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및 문책 조치에 동의합니다. □

「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4. 법률상담5.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6.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7.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3.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5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6호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피해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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