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1.13)1. 재학(입학) 증명서1통 <개정 2019.6.3>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1통 <개정 2019.6.3>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추천한다. <개정 2003.01.13, 2019.6.3>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면장을통해 해당 이장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13, 20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