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증명]
1.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400
나.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300
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300
라.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300
마.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300
바. 토지대금 완납 증명1건300
2. 기타 제증명
가. 기타 시설경비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1통300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농수산관계
가.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1건1,000
나.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1건1,000
다.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건1,000
2. 건설관계
가.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척당500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척당900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이상 20명 이하의 배척당1,300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
3. 그 밖에 제증명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는 것 (법령상 의무사항 제외)1건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20, 개정 2017. 7. 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7. 1>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1, 별표2와 같다.<개정 2017. 7. 1, 2024. 7. 1.>② <삭제 2017. 7. 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7.1, 2019.9.18>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7.7.1>③ 같은 사람이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7.7.1, 2019.9.18>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7. 1>② <삭제 2017. 7. 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2017. 7. 1>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개정 2024. 7. 1.>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7. 12.31, 2017. 7. 1, 2024. 7. 1.>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3.11.20, 2019.9.18, 2024. 7. 1.>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11. 4. , 개정 2017. 7. 1, 2024. 7. 1.>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 7. 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 7. 1.>1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 7. 1.>1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다른 행정기관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 <신설 2024. 7. 1.>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18, 2024. 7. 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이 증명은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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