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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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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