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청송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①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실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통홍보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재무과, 문화경제과, 관광정책과, 농정과, 유통정책과, 안전정책과,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환경관리과, 건설새마을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개정 2024.07.01>② 실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기획감사실가. 군 행정 전반의 기획ㆍ통제 조정에 관한 사항나. 주요정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다. 예산편성ㆍ운용에 관한 사항라. 법제ㆍ소송 및 군정감사에 관한 사항마. 계약원가 심사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사.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아. 출산(고령), 인구감소 대응 시책에 관한 사항자. 일자리종합대책 및 일자리 창출 업무 <개정 2024.07.01>차. 구인ㆍ구직자 알선 등 고용서비스 업무 <개정 2024.07.01>카. 사회적경제 및 지역공동체 업무 <개정 2024.07.01>타. 노정업무 <신설 2024.07.01>파. 청년정책 업무 <신설 2024.07.01>하. 그 밖의 기획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목이동 2024.07.01>2. 총무과가. 의전, 복무, 보안, 문서, 공인에 관한 사항나. 각종 통계자료 수집다. 공무원 임용, 상훈, 교육 등에 관한 사항라. 직제 및 정원관리마. 행정구역 관리바. 기록관 관리 운영사.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자. 정보통신시스템 보안관리 <개정 2024.07.01>차.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및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카. 영상기기(CCTV) 설치ㆍ관리 및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신설 2024.07.01>타. 그 밖의 다른 실ㆍ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목이동 2024.07.01>3. 소통홍보과가. 군 행정의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나. SNS 운영 및 관리다. 청송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라. 지역정보화사업 추진마. 개인정보 보호 업무 <개정 2024.07.01>바. 투자유치사. 공공컨설팅법인 지원 및 관리아.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사항자. 이장, 반장 관련 업무차. 그 밖의 소통홍보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과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조정 평가 <개정 2024.07.01>나. 보훈업무 및 보훈단체지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라.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마.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개발ㆍ운영바. 사회취약계층 서비스연계 업무사. 의료급여 업무아. 일반장애인 복지 업무자. 그 밖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5. 주민행복과가. 노인복지행정 종합계획나. 노인복지시설운영관리다.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사업라. 성별영향평가 및 성 인지제도계획마.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및 관리운영바. 양성평등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사. 아동복지일반 및 결연후원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가정보호지원자. 청소년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차.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카. 평생학습관련 업무타. 그 밖의 주민복지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6. 재무과가. 지방세의 부과 징수나. 세외수입 및 군금고에 관한 사항다. 지방세 세원조사라. 지방세 체납정리마. 세입ㆍ세출결산바. 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사. 복식부기아.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자. 영선관리차. 그 밖의 재무 업무에 관한 사항7. 문화경제과가.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시설 건립나. 문화예술행사 지원다. 국가유산 지정 및 관리ㆍ보수 <개정 2024.05.17>라. 향토매장유산 발굴조사ㆍ관리 <개정 2024.05.17>마.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조성바. 생활체육시설 확충사. 물가안정대책아. 시장관리, 에너지관리자. 그 밖의 문화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8. 관광정책과가. 지역축제 개최ㆍ육성ㆍ지원나. 관광홍보마케팅 종합기획 및 운영다. 관광(단)지, 관광자원 육성ㆍ발굴라. 유교문화권개발사업마. 세계지질공원 추진바. 길사업(외씨버선길, 녹색길 ) 관련 사항 <개정 2024.07.01>사. 지질탐방로(태행산꽃돌탐방로 등) 관련 사항 <개정 2024.07.01>아.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신설 2024.07.01>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목이동 2024.07.01>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4.07.01>카. 그 밖의 관광정책 및 식품ㆍ공중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01>9. 농정과가. 농업정책분야 총괄ㆍ기획ㆍ조정나. 농지의 보존ㆍ이용에 관한 사무다. 식량증산, 양곡관리 <개정 2024.07.01>라. 친환경농업 육성, 농작물 재해 대책ㆍ복구ㆍ지원 <개정 2024.07.01>마. 과수경쟁력 제고 제고, 과수생산관리 <개정 2024.07.01>바. 귀농 지원 <개정 2024.07.01>사. 원예ㆍ특작ㆍ화훼에 관한 사무 <개정 2024.07.01>아.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여성농업인 육성 <개정 2024.07.01>자. 농촌일손돕기 창구운영, 농촌인력 지원 <신설 2024.07.01>차. 그 밖의 농정 업무에 관한 사항 <목이동 2024.07.01>10. 유통정책과 <전문신설 2024.07.01>가. 농산물 유통의 종합기획 조정나.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사항다. 학교급식, 푸드플랜라.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에 관한 사무마.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관한 사무바. 농산물 가공ㆍ처리ㆍ유통에 관한 사항사.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지원아. 지역농산물 소비 및 판매촉진자. 농산물 광고ㆍ홍보에 관한 사항차.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카.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에 관한 사무타. 그 밖의 농식품 유통,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11. 안전정책과 <호이동 2024.07.01>가. 안전재난 정책 총괄ㆍ조정나. 인적ㆍ사회적 재난에 관한 사항다.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 운영라. 민방위 관련 업무 <목이동 2024.07.01>마. 통합방위협의회 및 비상대비 업무 <목이동 2024.07.01>바. 재난상황실 운영 <목이동 2024.07.01>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목이동 2024.07.01>아. 재난 피해 응급복구 실시 <목이동 2024.07.01>자. 자동차 등록 <목이동 2024.07.01>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목이동 2024.07.01>카. 중대재해업무 총괄 <신설 2024.07.01>타. 그 밖의 안전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목이동 2024.07.01>12. 종합민원과 <호이동 2024.07.01>가. 민원행정나.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개정 2024.07.01>다. 여권업무 <개정 2024.07.01>라. 지적관리 및 지적측량 업무마. 지적재조사업무 <개정 2024.07.01>바. 지명업무 <개정 2024.07.01>사. 주소정보(도로명)업무 <개정 2024.07.01>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자. 부동산 실명제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차.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카. 건축업무, 불법건축물 관리 <개정 2024.07.01>타. 가로등 및 생활민원 처리업무 총괄 <개정 2024.07.01>파. 그 밖의 종합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13. 산림자원과 <호이동 2024.07.01>가. 지역산림계획 수립나.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신고, 군유임야 관리 <개정 2024.07.01>라.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 예방 <개정 2024.07.01>마.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개정 2024.07.01>바. 임도시설 및 숲길 관리 <개정 2024.07.01>사. 산지전용아. 자연휴양림 운영 <신설 2024.07.01>자. 경관녹지 종합기획 및 운영관리 <목이동 2024.07.01>차. 국토공원화사업 시행 및 관리, 꽃길조성 및 관리 <개정 2024.07.01>카. 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07.01>타. 그 밖의 산림자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01>14. 환경관리과 <호이동 2024.07.01>가. 환경보전, 폐기물에 관한 사항나. 환경오염 및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다. 청소행정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라.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마. 상수도 관리바. 위생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 낙동강수계 토지매수관리아. 하수도 관리자.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차. 그 밖의 환경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5. 건설새마을과 <호이동 2024.07.01>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정 2024.07.01>나. 건설업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다. 군도ㆍ농어촌도로 관리라. 교량관리마. 농업기반조성바. 소하천정비 및 관리사. 새마을 관련 사항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자. 그 밖의 건설새마을 업무에 관한 사항16. 농촌활력과 <호이동 2024.07.01>가. 농업농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나. 농촌지역개발다.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결정라. 도시계획 사업마.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총괄바. 온천 인ㆍ허가 및 신고사. 공공건축, 경관조명 및 벽화에 관한 업무 <개정 2024.07.01>아. 그 밖의 농촌활력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01>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원장 및 소장)
제5조(원장 및 소장)① 보건의료원에는 원장을 두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는 소장을 둔다.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①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맡아 처리하기 위해 청송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치는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로 177에 둔다.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1.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및 지도방법 개선2. 농업인 교육3. 농기계 임대사업4.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5. 농가경영 개선지도6.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보급7. 농가 토양검사8. 과채류 기술지도 및 관리9.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과원 조성 기술지도10. 고품질 사과생산 기술지도11. 그 밖의 농촌지도 업무에 관한사항
제10조(상담소의 설치)
제10조(상담소의 설치)①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상담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설운영 종합기획 및 관리2. 체육시설운영 종합기획 및 관리3. 사업소 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ㆍ체육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제15조(읍ㆍ면장)
제15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