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정당하지 아니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칠곡군,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나. 칠곡군,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휴가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령 또는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