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9-30 시행 2014-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 별지제4호서식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소성명성명주소성명성명성명주소성명성명
과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합계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합계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합계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출동경비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출동경비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출동경비
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과태료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과태료과태료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과태료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
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수입원수입원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칠곡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소성명성명주소성명성명주소성명성명
과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합계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합계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합계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출동경비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출동경비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출동경비
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가산금가산금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가산금가산금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가산금가산금
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위 금액을 칠곡군 관내 금융 기관에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칠곡군 상하수도사업관리자수입원수입원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일련 번호접수 일자손괴현황(해당시 작성)손괴현황(해당시 작성)손괴현황(해당시 작성)손괴현황(해당시 작성)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
일련 번호접수 일자일 시위 치구경누수량주 소성 명계공사비누수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수납은행 보관용) (사업소 보관용) (납입자 보관용) 
 납 부 서 (독촉) 영수필통지서(독촉) 영 수 증(독촉)

 (수납은행 보관용) (사업소 보관용) (납입자 보관용)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별지 제4호서식〉
상수도급수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칠 곡 군 수
○ ○ ○
협 약 서

제1조(목적)
 본협약은「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칠곡군과 ( )과의칠곡군( )읍․면 ( )리( )번지일원에 계획․건축(또는 증축)중인 ( )에 상수도를 공급하기위하여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
 본 협약의 당사자는 ( )이며 협약의편의상 칠곡군수를『갑』이라칭하고( )을 『을』이라 칭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원인자부담금은 갑이 을에게 본 협약에 따라 부과하고 을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인자부담금은일금 원정(₩ )으로 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납부 : 20 년 월 일 이내에 총 금액의 퍼센트
 <일금: 원정(₩ )>
 나. 납부 : 20 년 월 일 이내에 총 금액의 퍼센트
 <일금: 원정(₩ )>
 다. 납부 : 20 년 월 일 이내에 총 금액의 퍼센트
 <일금: 원정(₩ )>
 ④갑은 을이 본 협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시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관련 별표1의 동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⑤을은 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또는 아래계좌로 자동 납부한다.
 가. 예금주 : 칠곡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 계좌번호 : ○○○○○○○○ 
제4조(상수도공급)
 ①을은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하여 본 협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완료 후 「칠곡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시행신청을 갑에게 하여야 한다. 급수공사시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갑은 상수도공급개시 이후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를 정상적으로 을에게 공급한다.
제5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와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협약 해제 및 책임)
 ①협약서 체결 이후 협약서 내용 불이행 시에는 갑 또는 을의 서면 통보에 따라 본 협약은 자동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협약의 자동해제에 따른 책임은 귀책이 있는 자(이하 “귀책자”라 한다)에게 있으며, 귀책자는 민사․형사․행정상의 책임을 진다.
 ③갑이 귀책자인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원금을 을에게 환불한다.
 ④을이 귀책자인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⑤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국가시책 등의 사유로 협약서 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상호 귀책을 면제한다.
제7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의 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칠 곡 군 수 (인)
『을』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수도공사계획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사유2. 공사 개요3. 공사 시기4.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5.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는 협약(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2. 숙박시설 :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3. 교육연구·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4.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5.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6. 공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공장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③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 착공전에 부과하되 협약서에 의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④협약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불 또는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시 최종납부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3개월 전으로 하되 이로 인한 상수도 공급지연 발생 시 원인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⑤군수는 조례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⑥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납부할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통지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⑦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 계획2. 단수 계획3. 군민 홍보계획 등

제3조(판단기준 등)

제3조(판단기준 등) 조례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 또는 행위 시 손괴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 또는 행위 시 손괴시설물의 훼손면 색깔이 변하여진 경우3. 타 공사 또는 행위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여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또는 행위로 토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손괴의 원인이 타 시설물의 접촉에 따른 압력 또는 충격일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공사시행)

제4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5조(부담금 감액)

제5조(부담금 감액) ①조례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의 원인이 시설물의 하자인 경우2. 간접적인 영향으로 시설물이 손괴된 경우3. 제4조에 의거 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손괴자 조치비용②감액의 범위는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별지 제2호서식)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원인자부담금(구경별분담금)은 「칠곡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 및 수수료 납입통지 시 병행 통보할 수 있다.②원인자의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납부마감 5일전까지 서면협의 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③군수는 퇴수 또는 누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다.④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칠곡군 수도급수조례」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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