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가. 영업직에 관한 증명
1) 영업주1통500원
2) 중소기업자1통500원
3) 광업․공업․상업1통500원
4) 농가, 비농가1통500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납세필 및 등록필1통500원
2) 생산실적1통500원
3) 수출실적1통500원
4) 납품실적1통500원
5) 건물사용1통500원
6) 공장 원료수입1통5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1통500원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1통500원
9) 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10) 실수요자증명1통500원
11)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1통3,000원
∙ 확정소요량1통1,000원
12) 시설보유증명1통500원
13) (식품환경) 영업휴가(휴․폐업)사실증명1통500원
14)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증명1통700원
1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원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 분배 농지1통500원
2) 공부외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1통500원
∙ 토지도면1통500원
∙ 건물도면1통500원
3) 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
∙ 기본료시간당100원
∙ 초과료10분당100원
4)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200원
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측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필지5,000원
2)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500원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원
(칼라 발급의 경우)(1,500원)
4)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700원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700원
6)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1,000원
7)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700원
8) 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700원
9)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과세증명1건당800원
2) 개별주택가격확인원1주택800원
3) 공동주택가격확인원1주택800원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5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5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5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및공사도급하자보증금보관확인원1통5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1통500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1통500원
사.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1통5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1통500원
아.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건700원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건500원
3)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500원
자.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300원
2) 화재 증명1통500원
3) 소방시설 완비 증명1통500원
4) 기타 시설경비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300원
5) 외국인 등록표 등본1통1,000원
6)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호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1통300원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토지등급 설정심사청구 신청1건500원
2)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매50원
3) 기타 각종 인 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700원
4)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5)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나. 산림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500원
2)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 허가 신청1건500원
3) 개간허가증 교부1건500원
다. 농수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1매500원
2) 내수면어업면허신청1건9,000원
3)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신청1건5,0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건5,000원
5)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1건3,000원
6)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1건1,000원
7)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8)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9)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라. 상공 및 동력자원․환경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1건1,000원
2) 공업단지 지정 승인1건1,000원
3)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1건1,000원
4)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1건500원
5)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1건1,000원
6)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1건10,000원
7)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1건5,000원
8)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원
9)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10)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신고1건10,000원
1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신청1건30,000원
1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원
1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14) 임대한 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원
15)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1건1,500원
16)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원
17)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원
1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마. 건설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측조 변경허가 신청1건3,000원
2)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허가시 공사비의 1/1000용지비및 보상비 제외
3) 토석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점용료의 1/1000
4) 기타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 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1건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 신고1건3,0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 허가1건4,000원
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1,000원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6인 상 10인이하의 배척당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원
10) 통행료(도선료)의 징수 허가신청1건1,000원
11) 공영주택의 양도, 양수 등 승인 신청1건2,000원
12)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1건2,000원
13)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1건2,000원
14)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1건2,000원
15)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2,000원
16)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1건1,500원
17)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1,500원
1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3,000원
19)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초과1매300원
20) 도로 점용 허가 신청1건1,000원
바. 보건, 사회관계
1)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원
2) 부속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변경에 한함)1건20,000원
3)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원
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변경에 한함)1건20,000원
5)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6)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7)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8)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9)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 허가신청1건1,000원
10)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 신고1건500원
11)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1건500원
12)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및 봉안당 허가필증 재교부1건500원
13) 묘지개장 허가신청1건500원
14)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1건500원
사.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자 등록신청1건2,000원
2)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300원
3) 공연장 설치허가
가) 신규등록1건10,000원
나) 변경등록1건5,000원
4) 공연장 증축허가
가) 공연장1건5,000원
나) 가설 공연장1건1,500원
다) 임시 공연장1건150원
5)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1건300원
6) 각본 등 심사신청1건1,000원
7) 공연장 양수신고1건500원
8) 사회단체 지부등록 신청1건6,000원
9) 사회단체 지부등록 변경 신청1건2,000원
10)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1건500원
11)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1건500원
12)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1건300원
13)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 신청1건20,000원
14)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1건20,000원
15)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노래연습장,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1건5,000원
아.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1건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재교부신청1건8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1건30,000원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신고1건10,000원
5)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원
자. 그 밖에 제증명 동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다른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1통3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개정 1997.4.16, 1997.12.30, 1999.2.22, 2000.12.11, 2002.5.1, 2003.1.3, 2004.12.31, 
 2005.5.24, 2006.11.28, 2008.3.7, 2008.11.11, 2009.12.29, 2010.12.28., 2013.5.24., 2015.10.30.,
 2015.12.29., 2021. 11. 12, 2024.6.28.>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표 (제3조제1항 관련)

1. 증명
2. 인허가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과 정보공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 허가ㆍ신고 관련 수수료는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4에서 별표 6까지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8.>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列擧)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8.>② 여러 사람이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① 수수료는 칠곡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신청서 등과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이 구두(口頭)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요금계기 및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4.]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칠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8.>1.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5. 12. 29.>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1.11.12.>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상자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1.11.12.>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11.12.>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11.12.>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신설 2021.11.12.>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21.11.12.>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1.11.12.>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서류에는 “이 증명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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