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제정

별표

[별지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지원신청서

피 해 공무원부서명
피 해 공무원직위·직급
피 해 공무원성 명(연락처 : )
피 해 공무원계좌번호( 은행)
민원내용발생일
민원내용민원명
민원내용민원내용
공무원 피해내용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첨부자료□ 진단서·입원확인서 □ 진료·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진단서·입원확인서 □ 진료·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부서장 확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 민원”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2.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 의무)

제6조(신고 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4.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상담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7.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5.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필요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담당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3. 그 밖에 시장이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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