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수수료 요액표)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증명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2) 중소기업자 3) 광업․공업․상업 4) 농가, 비농가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2) 생산실적 3) 수출실적 4) 납품실적 5) 건물사용 6) 공장 원료수입 7) 분배농지 상환완료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9) 공장등록증명 10) 실수요자증명 11)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 ∙ 확정소요량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건당 1건당 1통 1통300 500 500 500 2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000 300 3,000 1,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2) 시설보유증명 13) (식품환경) 영업휴가(휴․폐업) 사실증명 14)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15) 공장등록 대장 등본<신설 2013.01.08> 16)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 <신설 2018.09.18.>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2) 공부외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 3) 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 ∙ 기본료 ∙ 초과료 4)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2)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3) 환지예정지 분할 4)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5)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6) 체비지 분할 신청 7) 토지대금 완납증명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컬러 발급)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시간당 10분당 1건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당300 300 500 1,000 1,000 300 300 300 300 100 100 100 5,000 400 300 300 300 300 300 1,000 (1,5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서 <단,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개정 2018.09.18.>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3) 원천징수 공제증명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5) 보상금 지불증명 6) 면세용도 물품증명 8.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2) 공(시)영주택 분양금납부 증명 9. 수산에 관한 증명<신설 2000.1.31.> 1)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발급 2) 어장도 교부 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발급 4)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 <신설 2013.01.08.> 10. 그 밖의 제증명<개정 2000.1.31.> 1) 소방시설 완비 증명 2) 그 밖의 시설경비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당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건당 1통 1건당 1건당 1통 1통8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800 1,000 800 1,000 500 3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신 청> 1. 일반 행정 관계 1) <삭제> 2) 토지등급 설정심사 청구 신청 3) 전기요금 감액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4) 주택임대책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5) 그 밖의 각종 인 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2. 산림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2) 개간허가증 교부 3. 농수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2) 어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 <신설 2000.1.31., 개정 2017.6.7.> 3) 어업면허증, 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신설 2000.1.31.> 4) 어업권 이전분할변경 인가 신청 <신설 2000.1.31., 개정 2013.1.8.> 5)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필증 등 증서재교부 신청<신설 2000.1.31> 6)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및 변경신청 <신설 2000.1.31., 개정 2013.1.8.> 7) 어업개시신고 <신설 2000.1.31., 개정 2017.6.7.>1건 1매 1건 1건 1건 1건 1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 50 600 500 500 500 200 1,000 3,000 이전 4,000 분할 2,500 변경 3,000 1,000 1,000 1,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8) 어업허가(근해어업, 구획어업)신청 <신설 2000.1.31., 개정 2013.1.8., 2017.6.7.> 9) 어업면허, 어업허가, 관리선지정(승인)의 사항 변경허가 및 사용변경 신고<신설 2000.1.31. > 10) 어업(해면)신고, 종묘살포, 어장청소신고 <신설 2000.1.31.> 11)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해제 허가 신청 신청<신설 2000.1.3., 개정 2013.1.8.> 12) 어업허가 유예신청 <신설 2000.1.31., 개정 2013.1.8. > 13)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신설 2000.1.31.> 14)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설 2000.1.31.> 15)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신설 2000.1.31.> 16) 입어, 어장구역 재결신청 <신설 2000.1.31., 개정 2013.1.8.> 17) 어획물 운반업의 등록<신설 2000.1.31.> 18) 어획물 운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설 2000.1.31.> 19) 어장안의 낚시터, 체험어장 지정 <신설 2000.1.31.> 20)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신설 2000.1.31.> 21)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 <신설 2000.1.31.> 22)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개정 2013.1.8.> 23)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개정 2013.1.8.> 24) 어선등록신청<개정 2013.1.8.> 25) 어선변경등록신청<개정 2013.1.8.>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4,500 1,000 1,000 3,000 1,500 3,000 3,000 2,000 3,000 2,000 1,000 1,000 2,000 1,000 2,000 1,000 3,000 3,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26) 증서 등 재발급 신청<신설 2000.1.31.> 27) 비료 생산업 등록<신설 2013.1.8.> 28) 비료 수입업 신고<신설 2013.1.8.> 29)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신설 2013.1.8.> 30)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 신고 <신설 2013.1.8.> 31) 무선 식별장치 등록대상 동물 신규등록 <신설 2013.1.8.> 32) 등록 인식표 부착 등록대상 동물 신규등록 <신설 2013.1.8.> 33)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이상 자망사용신고 <신설 2013.1.8.> 34)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신설 2013.1.8.> 35) 어업면허․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신설 2013.1.8.> 36) 어업면허신청(수산업법제8조제1항) <신설 2013.1.8.> 37) 어업포기 신고 <신설 2013.1.8., 개정 2017.6.7> 38) 어업허가(연안어업허가)신청 <신설 2013.1.8.> 39) 한시어업 허가, 한시어업 허가 연장, 시험어업 신청<신설 2013.1.8.> 40) 나잠어업, 맨손어업, 투망어업 <신설 2013.1.8.> 41)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 휴업신고 <신설 2013.1.8.>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 30,000 20,000 20,000 10,000 12,000 7,000 3,000 1,500 1,000 5,000 1,000 2,500 2,000 1,500 폐업 800 휴업 1,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42) 허가어업 재개 신고<신설 2013.1.8.> 43) 낚시어선업 신고<신설 2013.1.8.> 44) 내수면 어업 면허(정치망어업)신청<신설 2013.1.8.> 45) 내수면 어업 면허(공동어업)신청<신설 2013.1.8.> 46) 내수면어업허가(자망․종묘체포․연승․ 폐류 채취․낭장망․각망어업)신청<신설 2013.1.8.> 47) 내수면 어업 신고<신설 2013.1.8.> 48)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신설 2013.1.8.> 49)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신설 2013.1.8.> 50) 관상어양식업 신고 51)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신청 52)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53)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54)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55)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56) 양식권업 포기신고 수수료 57) 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58)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59)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60)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61)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 수수료 62)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63)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64)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65)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 2,500 9,000 7,500 5,000 1,000 5,000 3,000 1,000 5,000 9,000 1,000 1,000 3,000 1,000 1,000 4,000 2,500 3,000 4,000 1,000 1,500 800 2,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2) 공업단지 지정 승인 3)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4)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5)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6)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신설 2010.2.16.> 7)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신설 2010.2.16.> 8)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신설 2010.2.16.> 9)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신설 2010.2.16.> 10)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신청 <신설 2010.2.16.> 11)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신설 2013.1.8.> 12) <삭제> 13)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대리점) 등록 신청<신설 2013.1.8.> 14) <삭제> 15)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신설 2013.1.8.> 5. 건설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2)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소하천 점용허가 3)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 4)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 5) 하천-소하천 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 1,000 1,000 500 1,000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2,000 30,000 6,000 500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6) 하천, 소하천 허가사항 변경 신고 7)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 허가 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10) 통행료(도선료)의 징수 허가신청 11) 공영주택의 양도, 양수 등 승인 신청 12)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 13)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14)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5)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6)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7)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9)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20)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2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신설 2001.1.10.> 2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 <신설 2001.1.10.> 2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1건 1건 1건 척당 척당 척당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1주택) 1건 1건 1건500 1,000 1,000 500 900 1,300 2,100 1,000 500 500 1,000 500 500 500 500 500 800 점용료의 1/1000 30,000 20,000 800초과 1매당 100원추가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24)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신설 2001.1.10., 개정 2013.1.8.> 25)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신설 2013.1.8.> 6. 보건, 사회관계 1)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 한의원․조산원) 개설 신고 <개정 2000.7.27., 2013.1.8.> 2)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에 한정함) <개정 2000.7.27., 2017.6.7.> 3)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신설 2000.7.27.> 4) 안경업소<신설 2005.7.26, 개정 2013.1.8.> ∙ 개설등록 신청 ∙ 양도․양수 신고 5) 치과기공소 <신설 2005.7.26., 개정 2013.1.8.> ∙ 개설등록 신청 ∙ 양도․양수 신고 6)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개정 2000.7.27.> 7)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개정 2000.7.27.> 8)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개정 2000.7.27.> 7. 문화공보관계 1) 사회단체 지부등록 신청 2) 사회단체 지부등록 변경 신청 3)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 800 40,000 20,000 1,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 500 500 6,000 2,000 5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4)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5)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6)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및 신고 <신설 2001.12.24., 개정 2013.1.8.> 7)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 <신설 2001.12.24.,개정 2013.1.8.> 8) 체육시설업 신고<신설 2005.7.26.> 9)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0) 영화상영관의 등록신청<신설 2005.7.26.> 11)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신청 <개정 2013.1.8.> 12) 영화업자의 신고<신설 2005.7.26.> 13) 영화업자의 변경신고<신설 2005.7.26.> 14)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신설 2005.7.26.> 15)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의신고 <신설 2005.7.26.> 16)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변경신고 <신설 2005.7.26.> 17) 공연장 등록신청<신설 2013.1.8.> 18) 공연장 변경등록신청<신설 2013.1.8.> 1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신설 2013.1.8.> 2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신설 2013.1.8.> 2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변경신청 <신설 2013.1.8.>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 300 20,000 5,000 3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5,000 20,000 10,000 10,000 5,000 60,000 50,000 30,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2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변경신청 <신설 2013.1.8.> 23) 유원시설업(종합,일반제외)신고 <신설 2013.1.8.> 24) 유원시설업(종합,일반제외)변경신고 <신설 2013.1.8.> 25)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신설 2013.1.8.> 26)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설 2013.1.8.> 27)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신설 2013.1.8.>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신설 2013.1.8.> 29)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변경 등록신청 3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신설 2013.1.8.> 3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신청<신설 2013.1.8.> 8. 환경관계 1)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신설 2010.5.7.개정 2013.1.8.> 2)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신설 2010.5.7.>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5,000 30,000 15,000 10,000 20,000 20,000 20,000 5,000 10,000 4,000 10,000 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2.16, 2010.5.7, 2010.12.28, 2013.1.8, 2015.9.22, 2017.6.7., 2018.09.18., 2021.6.1., 2023.9.27., 2024.7.10.>
제증명수수료 요액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공중위생 관련 제증명 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요 액요 액요 액
구 분기 준신규허가(신고)신규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
구 분기 준동읍․면동읍․면
1. 삭제<2013. 1. 8>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3.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4. 삭제 5. 위생관련영업 가. 삭제 나. 삭제 다. 위생처리업1건3,5002,3002,3001,200
구 분기 준요 액요 액요 액요 액
구 분기 준신규허가(신고)신규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
구 분기 준동읍․면동읍․면
6. 위생용품제조업 가. 세척제제조업 나.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다. 장난감제조업 7. 기타 가. 삭제 나. 삭제 다. 허가(신고)증 재교부 라. 영업양수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15,000 3,500 3,500 신규 영업10,000 2,300 2,300 허가 (신고)8,000 2,300 2,300 500 수수료5,000 1,200 1,200 500 에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0. 5. 7, 2010. 12. 28, 2013. 1. 8, 2021.6.1.>
공중위생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개정 2018.09.18.>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개정 2018.09.18.>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09.18.>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별표 4(수수료 감면 사실확인 고무인)

【별표 4】 <개정 2021.6.1.>
 수수료 감면 사실확인 고무인(제7조제2항 관련)
┏━━━━━━━━━━━━━━━━━━━━━━━━━━━━━━━━━┓ ┬
┃ 이 증명은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 ↑
┃ ┃ 1.5cm
┃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급한 증명임(인) ┃ ↓
┗━━━━━━━━━━━━━━━━━━━━━━━━━━━━━━━━━┛ ┴
├←────────────15cm─────────────────→┤

별표 5(무인민원 발급창구의 증명 수수료 요액표)

민원증명발급수수료무인발급 수수료비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800원400원
토지대장기본500원, 추가 장당100원기본300원, 추가 장당100원
임야대장기본500원, 추가 장당100원기본300원, 추가 장당100원
건축물관리대장장당 500원장당300원
건설기계등록원부500원300원
삭제<2021.6.1.>삭제<2021.6.1.>삭제<2021.6.1.>
자동차등록원부300원200원
농지원부1,000원500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800원400원
개별주택가격확인서800원4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800원4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1,000원 (칼라발급 1,500원)500원 (칼라발급 8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1.6.1.>
 
 무인민원 발급창구의 증명 수수료 요액표(제7조제4항 관련)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2., 2006.2.7., 2013. 1. 8., 2014.6.30., 2015. 9. 22.>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6.30., 2015. 9. 22.>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중위생관련 제증명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31>②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시청·사본·복사·인화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98.3.12, 2014.6.30>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경우와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98.3.12, 2013. 1. 8., 2014.6.30, 2015. 9. 22, 2018.9.18.>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1. 8., 2014.6.30., 2015. 9. 22.>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21.6.1.>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1.12, 2014.6.30., 2014. 12.9>②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4.13., 개정 2001.10.29., 2010.05.07., 2014.6.30., 2015. 9. 22.>

제6조(납부수수료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2014.12.9. 2017.6.7.> [제목개정 2021.6.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5.07, 2014.6.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11.11, 2014.6.30, 2021.6.1.>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4.6.30, 2021.6.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05.07., 개정 2013. 1. 8., 2014.6.30., 2015. 9. 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5. 9. 22., 2021.6.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5. 9. 22.> <개정 2021.6.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5. 9. 22., 개정 2017.6.7., 2021.6.1.>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5. 9. 22. 개정 2017.6.7., 2021.6.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5. 9. 22.> <개정 2021.6.1.>8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6.1.>8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6.1.>9.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과 이·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수수료 <신설 2015. 9. 22.> <개정 2021.6.1.>10. 관공서나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신설 2015. 9. 22.>11. <삭제 2021.6.1.>12. <삭제 2021.6.1.>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3. 1. 8, 2014.6.30>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98.3.12, 개정 2005.7.26>④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수수료를 별표 5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21.6.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