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부과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만원)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만원)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만원)
위반사항근거법령1차2차3차 이상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개정 2023.11.1.>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차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위반사실조사서)

위반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위반자성명생년월일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명칭사업자등록번호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소재지전화
위반사항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위반사항위반법규위반법규위반법규위반법규위반법규위반법규
위반사항기 타 ※ 위반당시 상황 최대한 상세히 기록기 타 ※ 위반당시 상황 최대한 상세히 기록기 타 ※ 위반당시 상황 최대한 상세히 기록기 타 ※ 위반당시 상황 최대한 상세히 기록기 타 ※ 위반당시 상황 최대한 상세히 기록기 타 ※ 위반당시 상황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의견
관련근거자료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사자 직명조사자 직명성명(인)(인)
직명직명성명(인)(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처분 사전통지서)

포 항 시 장직인■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별표 제2호 서식]■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별표 제2호 서식]■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별표 제2호 서식]■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별표 제2호 서식]■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별표 제2호 서식]
처분 사전통지서처분 사전통지서처분 사전통지서처분 사전통지서처분 사전통지서처분 사전통지서처분 사전통지서처분 사전통지서처분 사전통지서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받는 곳받는 곳받는 곳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2. 당사자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제 출 자부 서 명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
6. 의견제출제 출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6. 의견제출제 출 자전자우편 주 소모사전송모사전송모사전송
6. 의견제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의견제출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성명(명칭)
당사자주 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 화 번 호)의견 제출인 주소 : (전 화 번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 항 시 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과태료처분성 명 (업소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처분주 소전화번호
위반행위일 시
위반행위내 용
처분내용과태료 : 원과태료 : 원과태료 : 원과태료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업소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고 지 번 호
취소(변경) 내 역당초고지금액취소(변경)금액취소(변경)금액차 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관납부고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 지 받 은 일 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사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11.1.>

별지 제8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 (업 소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전화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납부기한부 과 기 관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태료처분사유
이 의 제 기 일
이 의 신 청 사 유
이 의 신 청 에 대 한 의 견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끝.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11.1.>

별지 제9호 서식(과태료 수납(체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수납(체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11.1.>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1.1.>

제5조(위반행위 조사)

제5조(위반행위 조사) 제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위반 사실 등을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시장이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1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당사자 등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13., 2023.11.1.>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과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11.1.>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11.1.>

제8조(이의신청 등)

제8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23.11.1.>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3.11.1.>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1.1.>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등)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1.13., 2023.11.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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