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와 포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3. 4. 30, 2021.11.2.>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4. 30, 2021.11.2.>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등의 지원대책3.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1.11.2.>4. 취약지역대비책5. 통합 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6.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7.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드높임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2.>8.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21.11.2.>9.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21.11.2.>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4. 30, 2021.11.2.>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7.27, 2013. 4. 30>1. 포항시의회 의장 <개정 2021.11.2.>2.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1.11.2.>3.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관 <개정 2021.11.2.>4.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개정 2021.11.2.>5. 국가정보원 포항지역본부장 <개정 2021.11.2.>6.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개정 2009.10.13, 2021.11.2.>7. 포항남부ㆍ포항북부ㆍ포항해양경찰서장 <개정 2021.11.2.>8. 국군안보지원대장 <개정 2021.11.2.>9. 포항남부ㆍ포항북부소방서장 <개정 2013. 4. 30, 2021.11.2.>10. 포항교도소장 <개정 2013. 4. 30, 2021.11.2.>11. 경북남부보훈지청장 <개정 2013. 4. 30, 2021.11.2.>12. 포항시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3. 4. 30, 2021.11.2.>13. 자유총연맹 포항시지부장 <개정 2013. 4. 30>14.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11.2.>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1.11.2.>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군부대 작전참모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군부대 예비군담당관3. 총무담당간사 : 총무새마을과장<개정 2003.9.25, 2021.12.30.>4.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개정 2003.9.25, 2005.3.24, 2013. 7. 16, 2014.11.4, 2020.5.26>5. 심리전담당간사 : 대변인<개정 2003.9.25, 2007.5.31, 2010.01.04, 2022.12.30>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2.>⑤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1.11.2.>⑥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11.2.>

제4조(실무위원회)

제4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포항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2.>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21.11.2.>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개정 2021.11.2.>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포항시 방위협의회 <개정 2009.10.13, 2013. 4. 30, 2021.11.2.>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포항시 민방위협의회<개정 2009.10.13, 2013. 4. 30, 2021.11.2.>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포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실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21.11.2.>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1.11.2.>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개정 2021.11.2.>3.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통합 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21.11.2.>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개정 2021.11.2.>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반원은 각 분야별 지원반장이 된다.<개정 2007.5.31, 2013. 4. 30, 2013. 7. 16, 2014.11.4, 2020.5.26, 2022.12.30, 2024.6.21.>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이상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4.10.5, 2013. 4. 30, 2021.11.2.>④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7항제3호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2.>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 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개정 2021.11.2.>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개정 2021.11.2.>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2.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물 설치<개정 2004.7.27, 2021.11.2.>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또는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 로프 등)라.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개정 2013. 4. 30>3.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개정 2004.7.27.>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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