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결절지”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말한다.2. “역세권”이란 사업 시행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3. “준공업지역”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의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1. 준주거지역2. 준공업지역3. 상업지역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의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1)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근린·중심 상업지역을 말한다.2.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영 제3조제1항제10호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소유자·규모별 현황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물의 준공연도별 현황6. 혁신지구 내 유·무형 문화유적, 기존수목,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7.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8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8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제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 변경2.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중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 및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3.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4.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의 변경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영 제16조제1항제1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3.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 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통학로에 대한 사항 포함) 등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 기간 동안 혁신지구 내 범죄 예방 대책
제11조(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등)
제11조(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등)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2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2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표1과 같다.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나. 업무 수행 능력 및 감정평가 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13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4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14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 신청 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인계는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