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조례 공포 2022-11-04 시행 2022-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출구 및 입구전시시설이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업 종 별 구분업 종 별 구분자동차종합 정비업소형자동차 정비업자동차전문 정비업원동기전문 정비업
사업장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 창고 등의 총면적1,000㎡이상400㎡이상50㎡이상300㎡이상
시설 및 장비1.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시설 및 장비2.체인부록(1톤이상)○
시설 및 장비3.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포함)○○
시설 및 장비4.부동액회수재생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1.제동시험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2.전조등시험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3.사이드슬립측정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4.속도계시험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5.일산화탄소측정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6.탄화수소측정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7.매연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1.연료분사펌프시험기○○○
시험기 및 측정기2.압력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3.회전반경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4.휠밸런서○○○
시험기 및 측정기5.토인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6.캠버캐스터측정기○○○
시험기 및 측정기7.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시험기 및 측정기8.노즐시험기○
공작기계1.실린더보링머신○
공작기계2.실린더호우닝머신○
공작기계3.밸브시트그라인더○
공작기계4.밸브시트카터○
공작기계5.크랭크연마기○
구 분구 분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시설 및 장비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 설비○○
시설 및 장비잔가스 연소장치○○
시설 및 장비가스누출 감지기○○
시설 및 장비소화기○○
시설 및 장비
주)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주)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주)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주)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할 것.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 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것.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할 것.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 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것.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할 것.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 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것.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할 것.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 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것.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
구 분구 분확 보 기 준
가. 시설기준시설면적(해체작업장,보관창고,사무실 등을 포함)4,500㎡이상
가. 시설기준- 해체작업장600㎡이상
가. 시설기준- 부품보관창고600㎡이상
나. 장비기준구난차(견인능력 3톤 이상)1대 이상
나. 장비기준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대 이상
나. 장비기준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압축기(투입용적 10㎡ 이상)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파쇄기(가압능력 500HP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나. 장비기준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나. 장비기준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나. 장비기준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1대 이상
나. 장비기준가스누출 감지기1대 이상
나. 장비기준소화기1대 이상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 기존 시설기준에 가스자동차 폐차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을 추가한 것임.※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 기존 시설기준에 가스자동차 폐차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을 추가한 것임.※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 기존 시설기준에 가스자동차 폐차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을 추가한 것임.
구분구분확보기준
대지(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대지(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300㎡이상
장비중량기(계량능력 10톤이상) 고철운반용자동차(최대적재량 2톤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이상)1식이상 1대이상 1대이상
주)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주)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주)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구분시 설 기 준시 설 기 준
주차장330㎡이상330㎡이상
사무실33㎡이상33㎡이상
작업장50㎡이상50㎡이상
설비명칭수량
설비유압프레스기1대 이상
설비공기압축기1대 이상
설비전기식자동건조로1식 이상
설비문자용자동 페인트로링기1대 이상
설비무인기계경비장치1식
설비철형대·중·소 보통형 각 1조 이상
설비기타시장이 번호판제작·교부 대행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
주) 1. 시장은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사무 및 작업장면적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교부대행업소내에 상주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비 중 무인 기계경비장치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주) 1. 시장은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사무 및 작업장면적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교부대행업소내에 상주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비 중 무인 기계경비장치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주) 1. 시장은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사무 및 작업장면적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교부대행업소내에 상주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비 중 무인 기계경비장치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9.28., 2021.7.23.>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개정 2015.12.28., 2017.7.1>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 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부동액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휠얼라인먼트기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토인측정기,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본다.
 8.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 2의 1]

[별표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개정 2017.7.1.>

별지

신청인상호(명칭)
신청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사 업 구 역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1부.
※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광주광역시청광주광역시청광주광역시청광주광역시청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수수료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
3331-17111민3331-17111민3331-17111민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96.10.4 승인96.10.4 승인96.10.4 승인(일반용지 260g/㎡)(일반용지 260g/㎡)(일반용지 260g/㎡)(일반용지 260g/㎡)(일반용지 260g/㎡)
33331-00711일210㎜×297㎜
96.10.4 승인(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제53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과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지정에 적용한다.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개정 2013.4.1>2. 삭제<2013.4.1>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② 제1항제3호의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개정 2013.4.1>2. 삭제 <2015.12.28>②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람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 자 하는 사람(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은 별표 2의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표의 작업 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2015.12.28>③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8>④「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5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은 너비 10미터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물 빠짐이 쉬우며, 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일 것<개정 2022.11.4.>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② 삭제<2017.7.1>

제6조(해체재활용영업소의 시설기준)

제6조(해체재활용영업소의 시설기준) 해체재활용업자가 해체재활용자동차의 수집에 전용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의1의 자동차 해체재활용영업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4.1>

제7조(지정공고)

제7조(지정공고)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사업구역, 발급대행자수 등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발급대행자 지정공고는 기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이전까지 공고한다.

제8조(지정신청)

제8조(지정신청) 발급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방법)

제9조(지정방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발급대행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5.12.28>② 시장은 지정대상자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확보하는 기간을 정하여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15.12.28>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발급대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다.<개정 2013.4.1, 2015.12.28>⑤ 시장은 기존의 발급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8조 및 제9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 지정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발급대행자수)

제10조(발급대행자수) 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되는 발급대행자수는 2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자가 1명일 경우나 제9조제1항데 따른 심의결과 지정대상자가 1명일 경우에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지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발급대행자가 2개소 이상이 되도록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1조(대행기간)

제11조(대행기간)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②「자동차관리법」제21조에 따른 발급대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제12조(발급대행자의 협약)

제12조(발급대행자의 협약)①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한 협약서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급대행자 협약서에는 대행기간, 사업구역, 취급업무, 발급 대행자 관련 각종 법령·조례·규칙 등의 준수의무, 시설 및 인력ㆍ장비 확보 이행사항, 배상 및 변상책임, 수수료, 지정취소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2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대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 발급대행자와 협약을 할 때까지 기존의 발급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8>

제13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3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국장이 되며, 간사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 담당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광주지방경찰청 교통관련부서 간부(경정이상)3. 광주지역 자동차관련 공학과 교수4. 광주지역 경영학과 교수 또는 공인회계사5. 광주지역 교통관련 정부ㆍ지자체 출연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6. 광주지역 자동차보험관련 협회 임원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⑤ 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제14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1. 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지정대상자 선정심의2. 그밖에 지정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신규로 지정된 발급 대행자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시점까지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정취소)

제15조(지정취소) 시장은 발급대행자가「자동차관리법」제21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발급대행자 협약서 위반으로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대행자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2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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