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구분기준요액비고
■ 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 증명1필지1,000원
2. 실적증명(용역, 물품제조, 구매) 단, 전자실적증명은 무료1통1,200원
3. 기타 제증명(기타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600원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시험 등
1. 일반 행정관계
(1)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2)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1건1,000원
2.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1건30,000원
(2)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원
(3)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1건1,000원
(4)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1건1,000원
(5)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유지관리업
(가)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1건50,000원
(나)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신고1건20,000원
(다)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1건4,000원
(라)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1건50,000원
(마)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원
(바)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1건4,000원
(6) 전기공사업
(가)전기공사업 등록1건40,000원
(나)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1건30,000원
(다)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1건30,000원
(라)전기공사업 상속신고1건5,000원
(마)전기공사업 등록증(수첩)재발급1건5,000원
(7)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가)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등록1건50,000원
(나)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1건45,000원
(다)전력시설물 전문1종설계업 등록1건30,000원
(라)전력시설물 전문1종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1건25,000원
(마)전력시설물 전문2종설계업 등록1건20,000원
(바)전력시설물 전문2종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1건15,000원
(사)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등록1건50,000원
(아)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1건45,000원
(자)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등록1건30,000원
(차)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1건25,000원
(카)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발급1건5,000원
3. 건설관계
(1)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내의 배척당500원
(나)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척당900원
(다)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척당1,300원
(라)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원
4. 보건사회관계
(1)「의료법」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1건100,000원
(2)「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1건40,000원
(3)「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1건100,000원
(4)「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1건40,000원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1)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1건1,500원
(2)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1건1,500원
(3)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1건1,500원
(4)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원
6. 체육시설 관계
(1)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가)사업계획승인 신청1건100,000원
(나)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1건30,000원
(다)등록 신청1건50,000원
(라)변경등록 신청1건20,000원
(2)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가)사업계획승인 신청1건50,000원
(나)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1건20,000원
(다)등록 신청1건30,000원
(라)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 2017.7.1., 2018.7.15., 2021.9.29.>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 2015.3.1., 2018.7.15., 2023.8.7.>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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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1.9.29.>

제3조(요율)

제3조(요율) 기타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98ㆍ4ㆍ15, 2021.9.29.〉

제4조

제4조 삭제 〈91ㆍ2ㆍ13〉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1.1, 2018.7.15, 2021.9.29.>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7.15>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7.15, 2021.9.29.>

제6조(수수료의 납부)

제6조(수수료의 납부)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7.15., 2021.9.29.>②삭제 〈91ㆍ2ㆍ13〉③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29.>④삭제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개정 2014.1.1> 제증명 등이 발급 ·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15. 2021.9.29.>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5.15, 2016.4.15>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21.9.29.>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3.2>,<개정 2018.7.15, 2021.9.29.>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3.2, 개정 2014.1.1, 2018.7.15, 2021.9.29.>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3.2>,<개정 2018.7.15. 2021.9.29.>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9.29.>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9.29.>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6.9.29>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ㆍ19, 2006.9.29, 2018.7.15. 2021.9.29.>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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