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본청의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을,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부장ㆍ소장ㆍ담당관ㆍ실장ㆍ과장ㆍ단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합의제행정기관의 국장ㆍ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시장)
제3조(부시장) 부시장의 직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① 시장 밑에 대변인을 둔다.② 행정부시장 밑에 광주전략추진단ㆍ인사정책관을 둔다.③ 정책, 정무, 대외협력, 소통 분야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 정무특별보좌관, 대외협력비서관 및 의전비서관을 두며, 정책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 정무특별보좌관, 대외협력비서관 및 의전비서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1. 시정시책 언론 관련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홍보매체활용(언론사, 옥외광고 등) 시정 홍보3. 시정 언론모니터 운영4. 인터넷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보도(게시문) 내용의 모니터링5. 시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6. 기자실ㆍ청내사진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7. 시청각 자료실 운영8.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ㆍ감독9. 그 밖의 언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0. 홍보관련 사회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11. 보도자료 수집ㆍ분석ㆍ작성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12. 시정시책 언론사 브리핑ㆍ대담방송 운영13. 시정 현안에 대한 메시지 기획 및 작성14. 축ㆍ고사 작성15. 홍보 종합 기획ㆍ 조정16. 주요행사ㆍ시정시책 전략적 기획 및 홍보17. 홍보 블로그 구축 및 운영18. 시 대표 트위터 등 SNS 매체 운영 및 소셜기자단 운영19. 시정홍보 콘텐츠(홍보영상, 유인물, 홍보책자 등) 기획ㆍ개발20. 시정웹뉴스(e-뉴스레터 포함) 운영21. 시보(묵ㆍ점자) 및 공보 발행에 관한 사항22.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어린이시청 홈페이지 포함)23. 모바일 광주광역시 통합웹(앱) 구축 및 관리24. 모바일 콘텐츠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25. 시정홍보 간행물 및 영상 제작26. 시정홍보 부스 운영27. 홍보매체(전광판, 빛고을TV 등) 운영28. 시정홍보관 및 시정홍보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9. 시정뉴스 제작에 관한 사항30.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31. 광주영어방송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32.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3. 빛고을홍보대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광주전략추진단)
제6조(광주전략추진단)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광주전략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7.1.>1. 추진단 소관 주요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2. 직영기업,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괄관리 및 종합기획 조정3. 공사ㆍ공단 임원 임면 및 임면 승인4. 도시공사의 관련법규, 정관, 운영규정, 결산 등에 관한 사항(다만, 도시공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해 사업관련부서에서 담당)5.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총괄6. 융ㆍ복합 과제 종합 기획ㆍ조정7.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신설 2025.12.31.>
제7조(인사정책관)
제7조(인사정책관)① 인사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인사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1. 인사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2.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3.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자치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교류업무 포함)5.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의 관리6. 징계ㆍ인사위원회 운영7. 포상ㆍ표창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8. 지방공무원 등 임용시험(신규, 전직, 전입) 관리9.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및 각종 자격·면허시험 지원10.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11.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제도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12. 공직자 특강 등 직원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13. 공직자 창의 역량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4. 공무원 공로연수ㆍ산업시찰ㆍ실무수습에 관한 사항15.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혁신평가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ㆍ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7.1.>② 실장은「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혁신평가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ㆍ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2025.6.18.>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2. 현안과제 기획ㆍ조정 <개정 2023.12.29.>3. 정책개발 지원 협의ㆍ조정4. 국정감사 업무 총괄5. 대선공약ㆍ역점시책 관리 <개정 2024.7.1.>6. 시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7.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8. 대외협력본부 지도ㆍ감독9. 시정정책자문에 관한 사항10.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12. 사무분장,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의 조정13. 자치구의 조직 및 정원관리 지도14. 시정발전연구에 관한 사항15.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16. 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17. 공직자 연구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18.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19. 광주연구원 지도ㆍ감독 <개정 2023.12.29.>20.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21. 시 상징물(CI, BI)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2.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23.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24.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023.12.29. 종전 제23호에서 이동]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회계 예산편성ㆍ배정ㆍ전출금ㆍ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2. 일반회계 예산운영ㆍ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연구3. 자치구 재정운영 분석평가ㆍ지도4. 특별회계 예산편성ㆍ배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재정연감 자료작성(예산편)6. 성인지 예산 편성 및 확정7.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배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 조정9. 지방교부세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관리10.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운영관리11.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지방채 총괄관리12. 중ㆍ장기재정계획 수립13. 지역개발기금 운영1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관리15. 투자사업 심사(민자사업은 제외) 및 우선순위 결정16. 각종 기금 종합관리17.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총괄에 관한 사항18.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19.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⑤ 인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 타 자치단체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2. 초광역 협력 기획·총괄3. 국가균형발전 업무의 총괄ㆍ조정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5. 광주ㆍ전남 접경지역 상생협력 추진6. 광역행정협의회 운영7. 인구정책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8.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ㆍ관리9. 지방분권업무10. 중앙행정권한 지방 이양에 관한 사무11. 영호남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2. 기업ㆍ연구소ㆍ유관기관 유치 등 이전기관 연계 상생발전전략 수립13.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 및 공공기관장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14. 공공기관과 협력업무 총괄15. 혁신도시 성과 공유 및 관리16. 지방세, 부담금 관련 공동발전기금 기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17. 이전기관 임ㆍ직원 주거 및 교육여건 조성 등 정착 지원18.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및 산ㆍ학ㆍ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관련 업무19.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관한 사항20. 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21.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혁신도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⑥ 혁신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혁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3. 중요정책 총괄 기능 점검 조정4.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5. 협업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행정업무운영편람 및 관련규정 운영ㆍ관리7. 행정업무 효율화 및 행정제도(적극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8.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9. 자체평가, 정부합동 평가에 관한 사항10. 시장공약 관리 및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 <개정 2024.7.1.>11. 시정시책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12. 각종 지시사항 처리 확인ㆍ평가13. 정책이력제 관리에 관한 사항14.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15.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16. 중앙부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과제 발굴17.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18.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19.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애로 발굴20. 지방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⑦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데이터중심 행정 활성화기반 구축 및 운영2.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계획 수립ㆍ조정3.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공공ㆍ민간기관 빅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5.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6.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생성형AI 활용에 관한 사항8.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9.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0. 통계행정에 관한 기획ㆍ심사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11.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정보시스템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3.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5.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16.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17.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18. 클라우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조정20. 지역ㆍ행정정보화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21.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2.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 교육장 운영23. 시ㆍ도 우수개발업무 표준화 및 보급관리24.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25.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6.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27.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ㆍ운영28. 스마트행정 서비스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29. 스마트행정 총괄 조정30. 스마트 행정서비스 운영ㆍ관리31. 스마트 행정서비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32.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33. 디지털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3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35.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36. 행정정보통신망ㆍ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37.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38. 정보보호팀(정보보안 전담) 운영39.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⑧ 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총괄2.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공적개발원조(ODA)발굴·추진·지원에 관한 사항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관련 업무4.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5. 해외 향우회 관리 및 지원6.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및 확대 추진7. 해외 외빈 초청 인사 통역 지원8.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등 교류 DB화 추진9. 국제교류센터 및 글로벌 라운지 지원 업무10. 주한 대사관 및 국제기구 조정ㆍ관리 업무11. 국제관계대사 지원 업무12. 타 부서 국제교류ㆍ국제협력 및 외국어 통역 지원⑨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과 법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연구2. 조례ㆍ규칙의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3.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4. 주요 시책사업 및 행정행위에 관한 법률 검토5.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관리6. 자치구의 자치법규 심사ㆍ지도 및 소송사무 지도7.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9. 법률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1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처리에 관한 사항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항12. 소송의 종합적 총괄ㆍ심사ㆍ조정ㆍ소송지휘에 관한 사항13.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청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1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제9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관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를 둔다.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관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③ 안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ㆍ재해안전 관리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지도3.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4. 재난안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총괄5. 국가 안전정책 총괄6. 민관 협력 위원회 운영 및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7.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8. 생애주기별ㆍ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지역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9. 안전교육 기반시설 구축, 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10.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12.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13.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에 관한 사항14. 국가지도통신망, 충무 계획 조정, 통제, 안보교육 및 비상대비 체험교육 추진15. 국가비상대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6. 을지연습/화랑·충무훈련, 예비군의 날 운영17. 중앙·지역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18.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19. 민방위 계획수립 및 민방위업무의 지도ㆍ감독20. 민방위 주요시설의 유지ㆍ관리21. 민방위대 조직 편성ㆍ동원ㆍ관리에 관한 사항22. 민방위사태 하의 주민소산 및 교통통제, 국민행동요령 계도23. 민방위 교육ㆍ훈련계획수립 및 운영24. 화생방 교육ㆍ훈련 및 방어계획수립 운영25. 기술인력 동원계획 수립26.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관리 및 주요 경보관련 시설 보호ㆍ점검ㆍ관리27. 민방위ㆍ재난경보 전달 및 지역경보 발령28. 원전안전 대응시스템 구축 및 안전성 확보29. UN ISDR 캠페인 및 인증에 관한 사항30. 안전신문고 운영 및 신고사항 관리31. 재난안전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및 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32. 테러대비 지원 사항33. 재난피해자 심리지원34.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35. 안전산업에 관한 사항36. 지역내 안전수준 진단에 관한 사항37. 안전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38. 중대재해 총괄관리(시민재해, 산업재해 포함)39. 사업장(본청 및 소속기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40.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4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에 관한 사항42.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43.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45.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4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4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대책ㆍ수습의 총괄ㆍ운영2. 사회재난 대응 활동계획 수립3. 재난관리 매뉴얼(표준ㆍ실무ㆍ행동) 총괄ㆍ운영, 자치구 매뉴얼 지도ㆍ감독4. 사회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ㆍ운영5.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응 상시훈련 총괄ㆍ운영6.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재난상황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7.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모니터봉사단 관리, 재난징후 정보관리8.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유지관리업 등록관리, 안전점검 등)9.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10.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1.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ㆍ관리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13.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관리 총괄(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신설 2025.6.18.>14.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관리 <신설 2025.6.18>15.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 총괄 <2025.6.18. 종전 제13호에서 이동>16. 계절별ㆍ유형별 취약시설 안전관리(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명절전후) <2025.6.18. 종전 제14호에서 이동>17. 안전 취약요인 실태조사ㆍ점검ㆍ평가 <2025.6.18. 종전 제15호에서 이동>18.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ㆍ안전관리 및 사업추진, 유도선 및 수상레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2025.6.18. 종전 제16호에서 이동>19. 중앙안전점검단 관련 업무 <2025.6.18. 종전 제17호에서 이동>20. (건축ㆍ토목)건설공사장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25.6.18. 종전 제18호에서 이동>21. 사회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장ㆍ단기 해소 등 제도개선 <2025.6.18. 종전 제19호에서 이동>22.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2025.6.18. 종전 제20호에서 이동>23.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 <2025.6.18. 종전 제21호에서 이동>24.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025.6.18. 종전 제22호에서 이동>25. 특별사법경찰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5.6.18. 종전 제23호에서 이동>26.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2025.6.18. 종전 제24호에서 이동>27.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25.6.18. 종전 제25호에서 이동>28. 특별사법경찰 운영제도에 관한 사항 <2025.6.18. 종전 제26호에서 이동>29.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025.6.18. 종전 제27호에서 이동>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연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대책ㆍ수습의 총괄ㆍ운영2. 자연재난 대응 활동계획 수립3.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ㆍ이행관리ㆍ감독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5.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6. 자연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장ㆍ단기 해소 등 제도개선7.삭제 <2025.6.18>8. 재난네트워크 구축ㆍ운영9. 자연재난 예ㆍ경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10. 자연재해안전도 진단제도 운영11. 재난 예ㆍ경보 발령12. 재난ㆍ재해방송 운영ㆍ관리13. 유수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시설) 및 그 부속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4. 자연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ㆍ운영15.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재난상황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16. 재난관리자원의 지정ㆍ관리ㆍ점검 및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17.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 및 운영18.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분석ㆍ평가19. 재난지원금 및 피해주민 간접지원제도 운영, 재해복구 응급대책20.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영 및 관리21. 풍수해 보험에 관한 사항22.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이재민지원에 관한 사항23.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24.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25.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18.>
제10조(신활력추진본부)
제10조(신활력추진본부)① 신활력추진본부에 신활력총괄관ㆍ관광도시과ㆍ도시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4.7.1.>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신활력총괄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광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2024.7.2., 2025.6.18.>③ 신활력총괄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 본부 소관 주요정책 종합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2. 도시 신활력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복합쇼핑몰 유치 총괄 기획 추진4. 복합쇼핑몰 관련 국비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6. 수변 친수 공간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7. 수변 친수여가시설 조성 유지관리8.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관광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관광자원 D/B 구축 및 관광 홈페이지 운영3. 광주 대표 음식·맛집·숙박·뷰티 등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4. 관광진흥협의회ㆍ광역관광발전협의회 운영5. 광주관광공사 지도ㆍ감독 <개정 2023.12.29.>6.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지도ㆍ감독7.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8. 국내ㆍ외 관광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9.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10. 관광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11.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12. 국내ㆍ외 각종 축제ㆍ이벤트의 총괄ㆍ조정ㆍ지원13. 광주국제관광전 개최 추진14.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장) 관련 업무 추진15. MICE산업 총괄16. 삭제 <2023.12.29.>17. 국제회의ㆍ행사, 전시산업의 총괄 기획ㆍ조정 및 유치ㆍ지원18. 관광지 지정ㆍ개발 및 관리19. 관광기반시설의 확충20. 광주 관광명소 조성⑤ 도시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공원, 녹지, 유원지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2. 공원ㆍ녹지(완충,경관,연결)ㆍ유원지 조성 및 유지관리3. 공원내 민자유치 및 시설ㆍ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4.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지도ㆍ감독5. 시립미술관ㆍ시립도서관ㆍ5ㆍ18기념문화센터ㆍ역사민속박물관ㆍ광주예술의전당ㆍ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ㆍ도시공원관리사무소의 공원관리 지도ㆍ감독 <개정 2023.12.29., 2024.7.1.>6. 국가공원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7. 공원, 녹지, 유원지 관련 단체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⑥ 삭제 <2024.7.1.>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총무과ㆍ시민소통과ㆍ세정과 및 회계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총무과장ㆍ시민소통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지방자치 주요 시책에 대한 계획 수립ㆍ추진3. 자치구 순방 및 시민과의 대화(간담회) 운영4. 정부, 국회, 정당, 의회 등과의 업무협조(정무적 사항)5. 민주의 종 관리 및 타종행사 추진6. 자치구 행정평가제 및 구청장 정례회의 운영7. 지방행정구역 조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통반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8. 광주광역시민대상 운영9. 명예시민 제도 총괄10. 대외협력사업 등 국민화합에 관한 사항11. 명절 연휴기간 중 시민생활안정 종합상황실 운영12. 선거 및 국민ㆍ주민투표 등에 관한 사항13.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14. 주민등록ㆍ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ㆍ행정사업 및 외국인 등록15. 지역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ㆍ연구ㆍ조정16.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지원17. 지역공동체사업 예산 편성 및 국고보조금 관리18. 지역공동체사업 현황 관리 및 D/B 구축19. 행안부 및 타 부처 공동체사업 지도 관리 및 감독20. 지역공동체 자체사업 확산 및 재산관리21. 마을분쟁해결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2.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23.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진흥24. 공유자원 개방·공유에 관한 사항25. 공유 촉진사업 발굴ㆍ지원26. 광주광역시 공유촉진지원센터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27. 고향사랑기부제 운영ㆍ관리28.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지정기탁에 관한 사항29.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사항30. 반상회 운영 지도31.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2. 시민참여수당에 관한 사항3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4.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직자 친절봉사에 관한 사항2.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3. 공직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4. 의전행사 및 보안에 관한 사항5. 주요인사의 방문안내 총괄6. 본청 및 산하기관 복무에 관한 사항7. 본청 청사(시청내 야외음악당 포함) 경비에 관한 사항8. 소방계획 수립 및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9. 직장민방위대ㆍ예비군 운영관리10. 공인 관리11. 비즈니스룸 관리ㆍ운영 총괄12. 공무원단체ㆍ비정규직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13. 직원 건강관리실 운영14. 문서의 접수ㆍ분류ㆍ발송 및 통제15. 기록관 운영, 기록물 보존관리16. 우편물 접수ㆍ발송17.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18. 공공기관 생산문서 원문정보 공개 추진19. 정원 외 인력(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정원ㆍ인사ㆍ복무ㆍ노무 및 직무훈련 등에 관한 사항20.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⑤ 시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 운영2. 시민소통 플랫폼 개발ㆍ운영3. 시민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5.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여론 분석6. 지역동향, 중앙부처 동향 종합관리7. 시민권익위원회 운영8. 시민의식개혁운동 추진과 각종 시민사회단체 육성ㆍ지원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총괄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관리ㆍ지원10. 국내 향우회 등의 운영 지원11. 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12. 민관협치 협의회 운영13. 각종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시장에게 바란다, 직소민원처리, 365생활민원센터운영 등을 포함한다.)14. 민원사무처리(일반여권 발급 포함), 민원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5. 120민원행정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6. 행정서비스헌장 및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17. 고객관리시스템(CRM) 운영⑥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지방세제의 운영3. 지방세 부과ㆍ징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지방세 체납관리 지도ㆍ감독 및 고액체납시세 징수5. 세원의 조사ㆍ발굴 및 지도6. 탈세정보 처리 및 조세범 처리절차에 의한 범칙사건 처리7.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 지도ㆍ감독8. 지방소득세 공제 감면정책 운용9. 지방소득세 관련 법인 세무조사 및 불복청구 처리10. 소득세제 제도개선 추진 등11.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및 승인12.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13. 종합부동산세 지원 업무14.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등 구제제도 운영15. 지방세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16.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17. 세외수입 업무의 기획 및 조정18. 수수료ㆍ사용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19.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20. 세입총괄ㆍ결산 및 총괄채권 관리21.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수립22. 시금고 및 시금고 수납대행점 약정 및 지도ㆍ검사2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24.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채권은 제외)⑦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2. 원천징수, 특별징수 및 납입, 연금ㆍ기여금 징수 납입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4. 정부회계 세출예산 및 계산증명서류 정리에 관한 사항5. 일상경비 교부 및 지출계산서 검사6. 복식부기 회계 제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자금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8.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의뢰9. 공사도급ㆍ용역ㆍ기타의 계약과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10. 직속기관, 사업소의 입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11. 실적증명 발급ㆍ하자보수 관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12. 물품구매 및 출납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13.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제도개선ㆍ전산화 등14.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지도ㆍ감독 포함)15. 국ㆍ공유재산 무단ㆍ불법점유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16. 국ㆍ공유 일반재산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17. 물품관리의 종합조정 및 정수물품 수급ㆍ관리ㆍ사용ㆍ처분 등18. 물품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19. 시유차량의 정수조정 및 운영관리, 차량유류지급 기준책정 및 배정20. 시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1. 청사의 소방ㆍ기계ㆍ전기설비 유지관리22. 시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 총괄23. 청사 청소에 관한 사항(수목, 잔디관리 포함)24. 시청 내 야외음악당 시설관리 및 음향ㆍ조명 등 공연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5.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ㆍ관리26. 행정통신시설 및 방송(영상ㆍ음향)시설 운영ㆍ관리2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공사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8.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9. 자가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12조(민주인권평화국에 두는 과)
제12조(민주인권평화국에 두는 과)① 민주인권평화국에 민주보훈과ㆍ5ㆍ18민주과ㆍ인권평화과ㆍ5ㆍ18민주화운동50주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6.2.20.>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민주보훈과장ㆍ5ㆍ18민주과장ㆍ인권평화과장ㆍ5ㆍ18민주화운동50주년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0.>③ 국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수 있다.④ 민주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주 역사 바로세우기 총괄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근로정신대 등) 피해 진상규명 및 보상에 관한 사항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 규명에 관한 사항4. 6ㆍ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친일잔재 등 조사6. 민주정신 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7. 민주의 집 운영 및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 지원8. 호남의병기념관 건립9. 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관련단체 지원10. 보훈단체 관리·운영 지원(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제외)11.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개정 2023.12.29.>12. 현충보훈시설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13.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지원1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지원15. 5ㆍ18민주광장 사용승인16. 5ㆍ18 관련 사적지 및 기념시설 등 관리17. 국가폭력관련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19. 국 소관 주요 정책 종합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023.12.29. 종전 제19호에서 이동]⑤ 5ㆍ18민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 사업 추진2. 5ㆍ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3. 5ㆍ18기념재단 및 관련단체 협조ㆍ지원4. 5ㆍ18기념문화센터 지도ㆍ감독5. 5ㆍ18 등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복지에 관한 사항6.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지도ㆍ감독7. 옛 전남도청 복원 지원8. 옛 전남도청 복원 협의회 및 TF 운영9. 옛 전남도청 관련자료 조사ㆍ수집 및 관리 지원10. 5ㆍ18진실규명 및 관련 지원1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⑥ 인권평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 인권ㆍ평화도시 승화전략 수립2.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3. 광주인권ㆍ평화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4. 민주ㆍ인권ㆍ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5. 민주ㆍ인권ㆍ평화관련 국제교류사업 총괄6. 광주인권지표 개발 및 평가ㆍ환류7. 광주정신 확산 및 세계인권도시와의 교류8. 사회적 약자, 외국인근로자 등 인권사각지대 권리보장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조정9. 인권옴브즈맨 지원에 관한 사항10.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교육 실시11. 인권마을, 인권단체 협력사업, 광주인권헌장 실천ㆍ확산 등 추진12. 시민인권실천단, 인권요원, 인권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13.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14. 광주 아시아재해 긴급구호협의회 구성 등 해외지역 재해 대응과 지원15. 해외지역 광주진료소 설립 지원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ㆍ적십자사ㆍ통일관ㆍ이북5도사무소 운영 지원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17.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8.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19. (사)광주남북교류협의회 운영 지원20. 남북 화해 및 평화 증진에 관한 사항⑦ 5ㆍ18민주화운동50주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2.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3.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4.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ㆍ지원5.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본항신설 2026.2.20.>
제13조(복지건강국에 두는 과)
제13조(복지건강국에 두는 과)① 복지건강국에 돌봄정책과ㆍ고령사회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공공보건의료과ㆍ건강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3.12.29>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돌봄정책과장ㆍ고령사회정책과장·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강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6.18.>③ 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3. 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지원(시민복지, 생활보장 등)4. 과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 및 시설의 지도ㆍ감독5.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등 민관협력 활성화7.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8. 삭제 <2023.12.29.>9.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사항12. 복지정책 재구조화 및 복지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13.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14.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총괄15. 사회서비스원 지도ㆍ감독16. 광주복지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17. 기초생활보장(생계·교육·해산·장제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18.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19.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ㆍ감독20.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21.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기능보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자활지원 종합계획 수립·지원23.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24. 광주형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에 관한 사항25.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관한 사항26.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 사업27. 의사상자 지원 <신설 2023.12.29.>2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신설 2023.12.29.>④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령화 대책의 총괄ㆍ조정2.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3. 노인복지 관련 법인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4. 노인복지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6. 광주고령친화도시 조성‧기본계획 수립‧추진7.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8.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9.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10. 노인복지기금 조정ㆍ운용11. 효 함양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12.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ㆍ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13. 노인 편의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4.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 수립ㆍ추진15. 독거노인 지원대책 수립ㆍ조정 및 시행16. 기초연금제도ㆍ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사항17.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18.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19.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20. 노인요양보호사 관련 업무21. 장묘관련 법인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22. 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 및 공원묘지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⑤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2.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3.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4. 복지시설 확충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총괄)5.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 수립ㆍ추진6. 장애인 차별철폐ㆍ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재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지원8.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⑥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3.12.29.]1. 보건의료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설치지원 및 지도ㆍ감독3. 공공보건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추진5. 시립 정신ㆍ요양 병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6. 공공병원 건립ㆍ운영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8.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9. 의료 및 감염병 업무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10.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병상관리11.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 감독12.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의료분쟁 전반13. 약무사업 기획ㆍ조정, 의약품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항14. 약사, 한약사 등 약 업무관련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15. 의료관계인 자격관리 및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16. 혈액업무 및 장기이식 등 생명윤리에 관한 사항1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재난 대비 응급의료 지원대책 수립 및 지원 등)18. 감염병 예방ㆍ관리 단기,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19. 감염병 위기관리 단계별 대책 수립ㆍ시행20. 감염병 지역안전지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21. 감염병 대량 환자 발생 대비 병상확충계획 수립ㆍ시행2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시책사업 추진23. 감염병전문병원 건립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4.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5. 감염병 재난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26. 감염병 관련시설(전담병원, 격리시설 등) 지정ㆍ관리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7. 감염병 환자ㆍ접촉자ㆍ해외입국자 분류 및 이송ㆍ관리에 관한 사항28. 신종 감염병 확진자 동선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29. 감염병 안심병원 및 선별진료소 관리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30. 감염병 관련 의약품ㆍ보호복 등 비축물자 관리31.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32. 감염병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3. 신종 감염병 단계별ㆍ상황별 현황관리34. 긴급 의료지원단(의사, 간호사 등) 모집 및 운영ㆍ지원35. 감염병 위기관리 및 역학조사36. 보건소 등 역학조사 기술지원37. 방역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38. 감염병 표본감시 및 보완감시39. 신종 감염병 콜센터 운영 등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40. 생물테러 대응 및 교육훈련41.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대응 및 교육ㆍ훈련42.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43. 한센병 및 에이즈ㆍ성병ㆍ결핵 관리에 관한 사항44.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45. 감염병전문가 교육에 관한 사항46.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7. 그 밖에 감염병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⑦ 건강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3.12.29.]1. 건강증진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 시행2. 건강검진사업 추진3.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에 관한 사항4. 암ㆍ만성질환ㆍ희귀질환 사업 및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ㆍ관리5. 모자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6. 구강보건사업 추진7. 정신보건 종합계획 수립8.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11. 일반·재난관련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항12. 식품행정 종합 기획ㆍ조정ㆍ평가업무13. 식품안전기본법 관련 시행 계획수립 등 업무14. 식품안전기본조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5.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사항16. 국내ㆍ외 각종행사지원 종합계획수립 추진17. 비상대비 자원관리 업무지원18.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19.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0.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및 영양불균형 관리21.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식품위생법)22. 식품위생 영업자 교육, 행정지원 및 관리23. 자율지도원 활동 육성ㆍ지원2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25. 식품위생 관련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26.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업무 지원27. 식품관련보고 및 식품위생 통계 관리28. 위해식품지도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29. 식품접객ㆍ제조ㆍ가공판매업소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30.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1. 국민다소비(유통)식품 관리계획 및 수거검사32.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33.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신고전화(1399) 운영34.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통관리에 관한사항35. 건강기능식품 및 제조업 관리계획 및 지도단속36.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 및 관리37. 집단급식소 지도ㆍ단속38. 식품위생업소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사항39. 공중위생 종합 기획ㆍ조정ㆍ평가40. 공중위생업소(숙박ㆍ목욕ㆍ이용ㆍ미용ㆍ세탁업) 관리41. 위생처리업ㆍ건물위생관리업ㆍ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관리42. 공중이용시설 관리43.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관리44.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45.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평가 관리46.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및 관련단체 지원47. 푸드트럭 운영에 관한 사항48. 자살 예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0.>49.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0.>50.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0.>⑧ 삭제 <2023.12.29.>
제14조(여성가족국에 두는 과)
제14조(여성가족국에 두는 과)① 여성가족국에 여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ㆍ외국인주민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여성가족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ㆍ외국인주민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4. 성평등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ㆍ관리5. 여성단체ㆍ법인 설립인가 및 여성단체활동 지원ㆍ협력6. 일가정양립지원본부(직장맘지원센터 등) 지도ㆍ감독7.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8. 광주여성가족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9.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호ㆍ지원10. 성인지 예ㆍ결산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11.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12. 가정의례의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13. 자치구 결혼중개업 업무 지원14.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ㆍ조정ㆍ시행15. 여성일자리 창출 총괄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16.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17. 중장기 및 연차별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8. 보육관련 법인 설립인가 및 시설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19.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0. 외국인‧다문화가족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2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2. 가족센터 운영 지원 총괄23. 여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24. 성매매, 성ㆍ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25.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26. 일본군 위안부 보호 및 지원27. 가사수당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2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023.12.29. 종전 제27호에서 이동]④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복지 법인 설립인가 및 시설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요보호아동 지원 및 아동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4. 아동 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5.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 보호·지원 업무 총괄7.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온종일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8. 청소년건전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9.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의 지도ㆍ감독1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원11.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운용1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도·감독1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지원14. 청소년상담지원센터ㆍ활동진흥센터ㆍ쉼터 등 운영지원15.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16. 성범죄자의 청소년(활동지원) 시설, 청소년 활동기획업소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17. 성범죄자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허용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⑤ 외국인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외국인 지원 정책개발 및 총괄3. 외국인ㆍ고려인ㆍ유학생ㆍ외국국적동포ㆍ난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광주 거주 외국인 네트워크 관리 운영5.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추진6. 외국인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7. 외국인근로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8. 외국인 관련 각종 통계ㆍ관리9.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총괄ㆍ조정10.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15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제15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① 기후환경국에 기후대기정책과ㆍ물관리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정책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대기정책과장ㆍ환경보전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녹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물관리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③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환경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3. 지방의제21 추진 및 국제환경 협력에 관한 사항4.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5.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및 환경민간단체 지원6. 환경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7. 우수환경기술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녹색산업 정책 총괄ㆍ조정9.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광주환경공단의 지도ㆍ감독1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및 탄소중립도시 실행 총괄12. 탄소중립 녹색성장 업무 및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운영13.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14.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추진15. 기후행동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16. 온실가스 저감목표설정 및 저감사업 추진17. 기후변화대응 산ㆍ학ㆍ연 기술협력사업 추진18.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19.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지도ㆍ감독 <개정 2023.12.29.>20. 대기보전 기본계획 수립21.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규제지역의 지정관리 및 총량규제22. 대기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23.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사업24. 친환경자동차 보급, 인프라 조성 및 운영2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지도ㆍ점검26.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미세먼지 저감 기본계획 수립27.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28.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사업29. 삭제 <2023.12.29.>30.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31. 대기질 개선 자치구 인센티브 및 민ㆍ관협력32.삭제 <2024.12.18.>33.삭제 <2024.12.18.>34.삭제 <2024.12.18.>35.삭제 <2024.12.18.>36.삭제 <2024.12.18.>37.삭제 <2024.12.18.>38.삭제 <2024.12.18.>3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물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질보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2. 물관리 업무 총괄 추진 및 관리3.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비상대체수원 발굴계획 수립 및 관리6. 하천ㆍ하수분야 자연재난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7.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8. 지하수 보존 및 오염방지 먹는 물관리에 관한 사항9. 상수도사업본부 지도ㆍ감독10.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11. 하천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2. 정화조ㆍ오수정화시설ㆍ축산폐수 배출(정화)시설 관리13. 공중화장실관리 지도14. 분뇨ㆍ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15.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16. 정화조 제조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17. 저수조ㆍ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업무 지도ㆍ감독18. 중수도설치 및 절수설비업무 지도ㆍ감독19.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관한 사항20.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21.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22. 영산강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23. 하수도 관련 재산의 유지 관리24.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 총괄 및 지도ㆍ감독25.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및 예산편성, 지방채와 기채26. 민간자본유치 하수도 사업의 보상 및 설계ㆍ시공 감독27. 하수도공사 제조물품 구매 등28. 하수도 관망도 및 대장 관리29. 공공 하수ㆍ위생처리장 시설 계획ㆍ설계ㆍ시공 및 운영관리 지도ㆍ감독 <개정 2024.12.18.>30. 공공폐수처리장 시설 계획ㆍ설계ㆍ시공 및 운영관리 지도ㆍ감독 <개정 2024.12.18.>31. 그 밖에 하수처리시설 관련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2. 하천분야 국ㆍ공유재산 관리33. 하천 기본계획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ㆍ조정34. 생태하천 조성계획수립ㆍ시행35. 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 및 치수에 관한 사항36. 영산강살리기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37. 하천 점용 및 비관리청 하천공사시행 허가38. 4대강 보 유역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및 영산강 수계 하천ㆍ하구 정화사업 비용분담금 관련 업무39. 건설골재 수급계획 수립ㆍ조정 및 예정지 지정40. 골재채취법에 의한 관장사무(총괄) 추진⑤ 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ㆍ관리3. 조수보호, 수렵,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4.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자연환경보전민간단체 지원6. 환경신문고 운영7. 습지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8. 동물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대기ㆍ수질배출시설 설치허가 ㆍ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10. 산업단지내ㆍ외 환경오염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1.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기본ㆍ초과)에 관한 사항12.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에 관한 사항13. 악취 관리지역 지정 및 실태조사14. 환경분쟁 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소음ㆍ진동, 악취ㆍ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16.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환경전문공사업 등의 등록 및 관리17.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18. 석면 안전관리(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피해구제급여 지원,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처리 지원 등)19. 빛공해 관리20. 지역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2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⑥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원 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재활용시설 확충ㆍ관리2. 재활용 가능자원 관리 종합대책 추진3.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무 지도ㆍ감독 및 1회용품 사용규제4. 자치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지도ㆍ감독5. 자원회수시설 및 폐기물 전처리시설 조성ㆍ관리6. 폐자원 재이용사업 연구개발ㆍ추진7.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 추진(음식물쓰레기 포함)8.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조성ㆍ관리ㆍ운영 및 지도ㆍ감독9.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10.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종합대책 수립11. 자치구 폐기물 행정지원 및 처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조정12. 사업장 폐기물 배출 지도ㆍ감독13.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 지도ㆍ감독14. 자치구 폐기물행정 지도 등에 관한 사항15.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16.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⑦ 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정원, 가로수, 도시숲 등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2. 도시정원, 가로수, 도시숲 등 관련 조성 및 관리3.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4. 일반(5ㆍ18민주광장 포함)ㆍ경관 광장ㆍ공공공지(공원녹지 기능)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5. 각종 조경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6.삭제 <2025.6.18.>7. 녹색자금사업 총괄8. 수목원ㆍ정원사업소 지도ㆍ감독 <개정 2024.7.1.>9.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무선국 운영10. 산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보전산지 전용허가ㆍ협의11. 산림휴양ㆍ산림문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12.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보호대책계획 수립 추진13. 산림토목(임도ㆍ사방)계획 수립 추진1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ㆍ관리15. 산림조합 육성과 지도ㆍ감독16. 타 부서 시행 조경공사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17. 골재채취 관련 산지관리법 등 검토 협의18. 지질공원 업무 총괄19. 무등산국립공원 현안사업[정상개방(국방부 협의 포함) 등] 지원ㆍ협력 추진20. 무등산권의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21. 무등산권의 집단시설지구 이전사업 추진22.삭제 <2025.6.18.>23. 무돌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18.>24. 무등산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사항25. 도시계획시설 외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26.삭제 <2024.7.1.>
제16조(도시공간국에 두는 과)
제16조(도시공간국에 두는 과)① 도시공간국에 도시계획과ㆍ공간혁신과ㆍ건축경관과ㆍ주택정책과ㆍ건설행정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건설행정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공간혁신과장ㆍ건축경관과장ㆍ주택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3. 온천법 운용(지구지정ㆍ개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공공시설 입지승인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골재채취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등 검토 협의8.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도시계획ㆍ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 광역도시ㆍ도시기본ㆍ도시관리(재정비)계획 수립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ㆍ시설ㆍ사업)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11.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사항12. 무등산 난개발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13. 도시계획(시설ㆍ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14.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및 장기 미집행시설 관리15. 도시계획시설 관련 대내ㆍ외 협의에 관한 사항16.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17.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18.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공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간 혁신 기획2. 도시재생사업 총괄ㆍ기획ㆍ추진3.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5.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6. 권역별ㆍ테마별 도심재생사업 추진(광주역, 구 전남도청 주변, 충장로 등)7. 도심활성화사업 총괄ㆍ기획ㆍ추진8. 공동체 마을 주택 프로젝트 추진9.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11.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ㆍ개정 및 운용13.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4. 공공지원제도 정책개발, 종합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5.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 관리16.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1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관리1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에 관한 사항19. 도심복합개발 지원 법률에 관한 사항20. 스마트도시 조성 총괄ㆍ기획ㆍ추진21. 스마트도시 시스템 관리22. 스마트도시 관련 규정 및 제도ㆍ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23. 스마트도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홍보24. 신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조사 및 발굴25. 도시데이터 활용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성과관리26. 택지개발 공급계획 수립ㆍ조정 및 특별회계 운용27. 토지구획정리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특별회계 운용28.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특별회계 운용29. 자치구 도시개발사업 지원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30.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⑤ 건축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계획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2. 건축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건실화대책 수립ㆍ시행3. 건축사사무소 등록 및 위법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4.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5.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및 대장관리업무 지도ㆍ감독6. 농어촌주택개량사업7.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행8.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9. 옥외광고물 정비실태 평가업무10. 옥외광고물 시범사업1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2. 한옥 등 건축자산(근대건축물 포함)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13.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14.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15. 공공디자인 정책 개발 및 총괄ㆍ조정16.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행사, 국제협력17.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18.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19. 도시경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20.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1. 민간건축물 야간경관 지원사업22. 경관시범마을 만들기23.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경관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추진25.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LUCI(세계빛도시연합) 총회에 관한 사항27.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8. 총괄ㆍ공공건축가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9.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사항30.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1.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3. 건축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36. 건축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7. 건축물 재난 대응(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등)에 관한 사항⑥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거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업무3.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주택법 소관)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업무6. 공동주택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7.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8.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업무 추진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ㆍ환급 관련 업무10. 주택 불법 전매행위 수사(관리)업무에 관한 사항11. 전월세 보증금 분쟁 조정 추진12.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관리 업무13.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 추진14.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지원15.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업무 추진 및 총괄16.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1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1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9.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사업 추진20.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행정지도21.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자문위원, 지원단) 업무 추진2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23.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24.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25. 주택관리사(보)자격 시험ㆍ교육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6.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27.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28.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관리에 관한 사항29. ‘행복한 목수’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30.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근거관리31. 빈집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32. 빈집정비사업 예산편성 및 자치구 보조금 교부·정산33. 빈집정비사업(매입·철거등)관리 및 점검3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개정 및 운용3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에 관한 사항⑦ 건설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업 등록ㆍ신고ㆍ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지도ㆍ감독 및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종합건설본부 지도ㆍ감독4. 건설기술 개발관련 주요정책 수립ㆍ시행5. 건설공사 설계ㆍ시공ㆍ감리 기준의 수립ㆍ관리6. 건설공사 시공평가·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용역사업 수행능력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7.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8.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9.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지도·감독11.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사항1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공법선정위원회 운영13. 설계경제성 검토14.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⑧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 및 지적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토지거래 및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3. 택지소유 상한제 운영 및 지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4. 토지 특별회계 세입 운영ㆍ관리5.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중개업 지도ㆍ감독6. 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7. 지적측량·항공측량·검사8. 지적통계 관리,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9. 지적기준점 및 GPS 상시관측소 관리10. 지적 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인별 토지정보자료 제공1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12.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공공측량 및 측량표(삼각점 수준점)에 관한 사항14. 도로명 주소,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항15.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16. 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자치구 지도·감독17. 국가공간정보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18. 지적측량 대행법인업무 지도ㆍ감독19.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0.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법령관리, 행정시스템 운영ㆍ관리, 민원처리 등)21. 측량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2.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영상제작·관리23.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및 운영[전문개정 2024.7.1.]
제17조(교통국에 두는 실 또는 과)
제17조(교통국에 두는 실 또는 과)① 교통국에 교통정책연구실ㆍ대중교통과ㆍ도로과ㆍ광역교통과ㆍ교통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2026.2.20.>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중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광역교통과장ㆍ교통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교통정책연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조례에 따라 국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4.12.18., 2025.6.18., 2025.12.31., 2026.2.20.>③ 교통정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교통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추진 및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4. 교통정책 평가체계 구축5. 국가기간교통망ㆍ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량 등 조사ㆍ분석7.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ㆍ기획8. 광역교통시설에 관한 연구ㆍ기획9. 교통분야 전문적인 연구에 대한 현안업무 지원④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2. 보행 및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혁신전략 수립ㆍ조정3. 미래교통체계 도입에 관한 사항4. 운수행정의 종합기획5. 자가용 유상운송허가(긴급시)에 관한 사항6. 노선업종(버스)자동차운송사업 인ㆍ면허 및 업체ㆍ조합 지도ㆍ감독7. 시내버스 운행 지원 및 서비스 개선ㆍ평가에 관한 사항8. 시내버스 회차지ㆍ정류소(승강장) 조성 관리 및 지도ㆍ감독9. 전세버스 운송사업체ㆍ조합 지도ㆍ감독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1. 자동차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ㆍ훈련 및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2. 노선입찰에 관한 업무13. 시내버스 운행계통 개선 운영분석 및 요금 신고수리14.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과 차량고급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5.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량 조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16. 구역업종(택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가ㆍ면허ㆍ등록 및 업체ㆍ조합ㆍ협회 지도 감독17. 운송사업의 요금 및 운임신고에 관한 사항18. 교통관련 자생단체 지도ㆍ감독19.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도ㆍ감독 및 전용 택시제에 관한 사항20.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ㆍ관리21. 교통정책연구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2. 각종 특별교통대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신설 2024.12.18.>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024.12.18. 종전 제22호에서 이동>⑤ 삭제 <2026.2.20.>⑥ 삭제 <2026.2.20.>⑦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2. 광역도로 기본계획 수립3. 신설도로 개발계획 수립 및 신규도로 노선 지정ㆍ고시4. 자치구 도로사업(구도) 지원계획 및 조정5.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포함)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및 매수7. 도로점용, 노상적치물 및 노상 관리8. 비관리청 도로사업 업무협의9.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10. 기존도로ㆍ도로시설물 유지관리11. 민간투자도로 기본계획 수립ㆍ유지관리12. 지하도(상가분양) 시설 및 운영13. 기존도로 입체화시설(고가도로, 지하도로, 지하도) 계획 수립14. 도로시설물명 등 지정(교차로 포함)15. 민간투자도로의 사업관련 협상ㆍ협약 및 재협상ㆍ재협약에 관한 사항16. 공공공지(도로 기능)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17. 전기사업관련 총괄 기획ㆍ조정18. 가로등 설치계획 수립 및 자치구 가로등 총괄19. 가로등ㆍ보안등 밝기개선사업 총괄20. 가로등 디자인 특성화사업 공사 시행21. 공공시설 LED조명 설치사업 추진22. 삭제 <2025.12.31.>23. 삭제 <2025.12.31.>24. 삭제 <2025.12.31.>25. 자전거도로 사업계획 수립ㆍ시행26.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시행27.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2025.12.31. 종전 제6항에서 이동]⑧ 광역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1.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7. 경전선, 달빛고속철도 등 국가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8. 철도 이용편익증진에 관한 사항9.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광주교통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0. 철도보호지구에 관한 사항11. 철도위기관리 매뉴얼 관리12. 도시철도망(광역철도 포함) 구축계획 수립13. 광역철도(광주~나주, 광주~화순 등) 건설에 관한 사항14. 도시철도ㆍ광역철도 각종행위 허가ㆍ협의에 관한 사항15. 도시철도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16.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17. 트램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18. 광주송정역 여객편의시설 개선사업19.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20.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1. 광주송정역 후면도로 협의에 관한 사항22.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23.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24.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25. 광역교통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교통시설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26. 지역물류정책 총괄 및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27. 화물터미널에 관한 사항28. 물류창고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업에 관한 사항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인가ㆍ면허ㆍ등록 및 업체ㆍ조합ㆍ협회 지도 감독30. 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에 관한 사항31. 관할 구역 내의 일반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2025.12.31. 종전 제7항에서 이동]⑨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삭제 <2024.12.18.>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4. 항공교통에 관한 사항5. 항공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6. 삭제 <2026.2.20.>7. 공항 활성화 및 공항 기반시설 확충 지원8. 지능형교통체계 연구에 관한 사항9.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0. 교통시설계획 수립 조정11. 교통신호등 설치계획 수립ㆍ실시설계ㆍ설치 및 유지관리12. 교통정보센터,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ㆍ확장ㆍ운영13. T.S.M 관련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4.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15.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에 관한 사항16. 어린이보호구역ㆍ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17. 주차장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노상ㆍ노외주차장 등)18.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9. 교통안전법에 관한 사항20. 교통 관련 교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어린이교통공원 등)21. 버스전용차로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2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24. 자동차관리사업법령 위반차량 행정처분25.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26. 자동차등록표 제작업 지정 및 지도ㆍ감독27. 자동차검사, 안전기준, 형식승인 및 관리사업 계획조정에 관한 사항28. 자동차관리사업, 중고자동차 경매장 등록 및 지도ㆍ감독29.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30. 삭도ㆍ궤도면허, 택시미터의 검정 및 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지도ㆍ감독[전문개정 2024.7.1.] [제목개정 2024.7.1.] [2025.12.31. 종전 제8항에서 이동][제목개정 2026.2.20.]
제18조
제18조삭제 <2024.7.1.>
제19조(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제19조(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①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에 미래도시기획단ㆍ군공항건설단을 둔다.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도시기획단장ㆍ군공항건설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미래도시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부 및 양여 재산의 재원 확보 및 재정 분석에 관한 사항2. 종전부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3. 종전부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4. 종전부지 개발 재원조달 및 토지분양 관련 사항5. 종전부지 인근 접근 교통망(도로, 철도 등) 확충계획 수립6. 종전부지 개발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7. 군 공항 이전 제도개선(법·조례 등 관리)8. 군 공항 이전 재정계획 수립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영9. 정부ㆍ민간 투자기관 홍보 및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ㆍ추진10.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군공항건설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광주 군 공항 이전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2. 중앙정부(관계기관 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대상 협상전략 수립 및 시행4. 군 공항 이전 관련 시ㆍ도협의회 구성ㆍ운영5.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6. 이전지역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 수립7.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8. 군 공항 이전지역 인근 시ㆍ도 접근 교통망(도로, 철도 등), 산단, 배후도시 등 SOC 확충계획 수립9. 군 공항 이전지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0. 군 공항 이전사업 홍보11. 이전부지 선정 지자체 주민투표 지원12. 신기지 개발계획 및 건설에 관한 사항13.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지원14. 군 공항 이전 합의각서 작성15.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 조사 및 분석16. 이전후보지별 사업비 분석17. 군 공항 이전 자문단 구성ㆍ운영18.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시행자 선정19.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방안 수립20. 이전지역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1. 군 공항 이전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22.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23. 군 공항 이전지역 지자체 소통간담회 추진24. 광주ㆍ무안공항 통합 및 민간공항 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5. 평동 군 훈련장 및 31사단 이전에 관한 사항26.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2.20.]
제20조(노동일자리정책관)
제20조(노동일자리정책관)①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문화경제부시장을 보좌한다.1. 지역 일자리창출 총괄 기획ㆍ조정2. 계층ㆍ분야별 일자리 창출업무 총괄3. 고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5. 산ㆍ학ㆍ민ㆍ관 협력 및 거버넌스 구성 등에 관한 사항6. 일자리종합센터 및 취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7. 취업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실업대책 추진9. 인력양성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10. 기능경기대회 개최ㆍ지원에 관한 사항11. 직업소개 사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2. 콜센터 유치ㆍ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13. 고용동향 분석ㆍ평가14. 광주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3.12.29.>16.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7. 노사협력 및 노동단체 지원18. 노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9. 청년ㆍ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업무20.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21.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정책 총괄22. 비정규직센터 및 노동센터 지원23. 생활임금제 및 지역최저임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24.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25. 노정협의회 운영26.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사항27. 노ㆍ사ㆍ정ㆍ민ㆍ관이 참여하는 그랜드 사회협약 체결28.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2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30. 공공근로 추진에 관한 사항31.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32. 예비ㆍ인증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33. 사회적경제 종합 기획ㆍ조정34. 사회적 경제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ㆍ시행ㆍ조정35.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설립신고 등36.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
제21조삭제 <2024.7.1.>
제22조(문화체육실에 두는 과)
제22조(문화체육실에 두는 과)① 문화체육실에 문화정책관ㆍ문화유산자원과ㆍ문화도시조성과ㆍ콘텐츠산업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23.12.29., 2024.12.18., 2025.12.31.>② 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정책관ㆍ문화유산자원과장ㆍ콘텐츠산업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도시조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6.18., 2025.12.31.>③ 문화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체육실 소관업무 총괄ㆍ기획ㆍ조정2. 문화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실시계획 수립ㆍ시행ㆍ조정4.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민자유치 총괄5. 문화전당 협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7. 지방문화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8.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나눔 사업에 관한 사항9. 국내외 도시간 문화예술교류 구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0. 광주문화재단 지도ㆍ감독11. 임방울국악제, 정율성국제음악제,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추진에 관한 사항12. 미술,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 사진, 뮤지컬 등 예술 지원 및 업무 전반의 사항13.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4. 시청 야외음악당 대관 및 공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15. 광주예술의전당 지도· 감독16. 시립미술관 지도ㆍ감독17. 문화예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18. 문화예술활동 단체 보조금 사업 총괄19. 광주비엔날레 업무 추진 및 지도ㆍ감독20. 청년예술인 인력양성 및 문화공동체 육성21. 지역문화컨설팅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2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2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4.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플랫폼 지도ㆍ감독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추진26.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024.7.1. 종전 제25호에서 이동>④ 문화유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4.12.18.]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2. 문학진흥 및 지원에 사항3.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6. 한국학호남진흥원 지도ㆍ감독7. 광주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국가유산 보존 관리9. 국가유산(보호구역 포함) 지정에 관한 사항10. 국가유산 보존 전승에 관한 사항11.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위원회 운영12.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13. 전통문화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4.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사항15.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16.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17. 전통사찰 등록, 보수정비 및 향교지원에 관한 사항18.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19. 천연기념물 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20.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21.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도서관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22. 시립도서관 및 대표도서관 지도 · 감독23. 독서문화진흥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2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25. 국어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⑤ 문화도시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4.12.18.]1. 문화기반시설 건립 기획ㆍ지원2. 문화기반시설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3. 문화예술 기반조성 및 시설건립4.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시설건립5.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수립ㆍ시행6. 문화시범도시 및 문화지구ㆍ특구 지정7.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8. 박물관 진흥 및 전통문화관ㆍ희경루 운영에 관한 사항9. 역사민속박물관 지도ㆍ감독10. 포충사ㆍ충장사ㆍ충민사ㆍ경열사 관리에 관한 사항11. 전일빌딩245 운영에 관한 사항12. 기타 문화기반시설 업무 전반⑥ 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2.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개발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재)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지도ㆍ감독4. 문화산업 지원시설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5. 문화콘텐츠 국제 박람회 개최(ACE Fair 등)6.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7.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8. 게임 및 이스포츠 산업의 육성 및 지원9. 음반 및 비디오물‧컴퓨터게임장‧노래연습장에 관한 총괄 업무10. 출판·인쇄산업에 관한 업무(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업무 제외) <개정 2024.12.18.>11.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12.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13.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설립 및 지원 관리14. 공예품 대전, 수공예육성(수제공방 창업지원) 등 공예지원 업무15. 광주디자인진흥원 지도ㆍ감독16.삭제 <2024.7.1.>⑦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진흥계획 수립 시행2.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광주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3. 전문체육단체ㆍ전문체육인 및 지도자ㆍ전문체육경기대회 등 육성ㆍ지원4.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광주FC 등 프로경기의 건전 육성5. 생활체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6. 직장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7. 학교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8. 비영리 체육법인 및 민간단체 인ㆍ허가9. 전문ㆍ생활ㆍ장애인체육 및 동네체육시설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10. 장애인 체육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11.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2. 무등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위탁체육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관련업무 처리14. 광주여대시립유니버스아드체육관,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진월국제테니스장, 광주국제양궁장, 보라매축구공원 업무에 관한 사항15.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16. 체육시설 신설 및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17.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18. U대회 재정(정산 분야) 및 사후관리 업무 총괄19. U대회조직위 법인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20. U대회 개최관련 소송업무 수행21. U대회 시설사업(공사 포함)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2.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유산에 관한 사항23. 국제스포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24.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관련 사후관리 업무 총괄 <신설 2025.12.31.>25.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기획 총괄 및 조정 <신설 2025.12.31.>26.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종합계획 수립, 조직ㆍ집행위원회 구성 및 종합상황실 운영 <신설 2025.12.31.>27.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개ㆍ폐회식 행사기획 및 조정 <신설 2025.12.31.>28.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신설 2025.12.31.>29. 전국체전 경기장 신설 및 개ㆍ보수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5.12.31.>30. 경기장 공ㆍ승인 업무 및 타시도 민간시설경기장 사용협조 등 <신설 2025.12.31.>31. 2029년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32. 203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⑧ 삭제 <2025.12.31.>
제23조(인공지능산업실에 두는 과)
제23조(인공지능산업실에 두는 과)① 인공지능산업실에 미래산업총괄관ㆍ투자산단과ㆍAI반도체과ㆍ미래차산업과ㆍ에너지산업과ㆍ로봇가전의료산업과를 둔다.② 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산업총괄관ㆍAI반도체과ㆍ미래차산업과장ㆍ에너지산업과장ㆍ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투자산단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③ 미래산업총괄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미래산업 로드맵 구축3. 미래산업전략위원회 운영4.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지역연고산업(RIS),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5. 전략산업 연계 신기술 실증 총괄6.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7. 지역산업중장기발전전략수립8. 빛그린산학융합지구 관리9.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추진10. 산학연협의회, 산학합동포럼 및 산업전시관 운영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학지원사업 추진12. 광주테크노파크 지도ㆍ감독13. 중견기업ㆍ대기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18.>14.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과학문화 확산 정책 지원15. R&D특구내 연구기관 및 기업 지원16. 지식서비스산업 육성17. 삭제 <2023.12.29.>18. 기술이전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19. 국립광주과학관 및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지원2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21. 지식재산권(특허 등) 업무 추진22. 삭제 <2023.12.29.>23.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8.>24. 양자·휴머노이드 테크산업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18.>25.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18.>26.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024.12.18. 종전 제23호에서 이동, 2025.6.18. 종전 제24호에서 이동>④ 투자산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투자유치 종합기획 및 총괄 조정2. 투자유치 홍보대책 수립ㆍ시행3. 투자환경ㆍ제도 등 개선에 관한 사항4.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국내기업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6.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7.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른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및 관리업무 전반(경제자유구역은 제외한다)8. 국내 기업ㆍ자본 유치 활동9. KOTRA 해외파견 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10. 해외 투자유치 활동11. 산업입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12. 산업단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13. 산업단지 조성 및 특별회계 관리14.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15.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산업단지 분양 및 해제에 관한 사항17. 산업단지 리모델링화 사업18.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1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20.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21.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고시에 관한 사항23. 기업ㆍ자본ㆍ기타 투자유치 MOU 총괄ㆍ관리 <신설 2023.12.29.>⑤ AI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만들기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특구 내 연구개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중심도시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연계 업무 개발에 관한 사항8. 시민 생활밀착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9. 인공지능 분야 해외 우수연구소ㆍ우수기업 기술협력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10. 인공지능 클러스터 포럼ㆍ컨퍼런스ㆍ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11. 인공지능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12.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4. 반도체 특화단지조성 종합계획 수립15. 반도체 분야 광주전남 상생협력 신규사업 발굴ㆍ추진16.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에 관한 사항17.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18. 차세대반도체 R&D 연구지원19.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칩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0. AI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18.>21.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18.>⑥ 미래차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동차산업의 육성ㆍ지원 정책 수립2. 자동차 산ㆍ학ㆍ연 협의회 운영3. 친환경자동차 기반시설 건립사업 전반4.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5.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지원 및 운영 <개정 2025.6.18.>6. 금형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핵심제조기반 구축사업7. 뿌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핵심제조기반 구축8. 자동차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9. 첨단부품소재ㆍ기계산업 육성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원11. 자동차 합작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18.>12. 자동차 합작법인에 대한 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13.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미래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ㆍ추진15. 미래차 인프라 조성 및 연관산업 첨단화 지원16. 드론 및 UAM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⑦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에너지산업육성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2. 스마트그리드 육성에 관한 사항3.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4. 한전 연계 전기ㆍ전력ㆍ에너지 기업유치 지원5.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및 한국전기연구원 분원 설립ㆍ운영 지원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운영위원회 운영 지원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발전 전략 및 육성에 관한 사항8.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9. 분산에너지특화단지 구축에 관한 사항10. 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전시회 개최11.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2. 수소 및 연료전지 육성에 관한 사항13. 배터리 기반 혁신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14.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5. 배터리 산업 기업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16. 배터리산업 종합지원시설 구축ㆍ운영17. 지역에너지계획 수립ㆍ시행18.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19.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20.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21. LPGㆍ도시가스ㆍ고압가스 인허가 및 수급대책 수립22. 전기공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3. 석유ㆍ연탄 인허가 및 수급대책24.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25. 계량업무에 관한 사항26.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27.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등록(변경).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8.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9.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촉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24.12.18.>30. 공동주택 발코니 햇빛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신설 2024.12.18.>3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 발굴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신설 2024.12.18.>32. 공공기관 및 공공부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설 2024.12.18.>33.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발굴 <신설 2024.12.18.>34.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사항 <신설 2024.12.18.>35. RE100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18.>36. RE100 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18.>37. RE100 산단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18.>38. 초광역 에너지 공동체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6.18.>⑧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전자산업지역전략산업 추진3. 디지털가전기업 지원 서비스사업 추진4. 가전로봇특화사업 육성5. 전자모듈진흥사업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6.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7. 가전공동브랜드활성화 추진8. 지능형로봇개발·보급에 관한 사항9. 지능형로봇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10. ICT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11. IT융합산업ㆍ신성장동력산업 발굴ㆍ육성12. ICT 및 3D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13. 지역 ITㆍSW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14.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및 지역 SW 융합지원에 관한 사항15. ITㆍSW산업 육성 전문 인력양성16. 호남권 SW품질역량사업 운영ㆍ지원17. 광융합산업 육성18. LEDㆍOLED산업 육성 업무19. 광융합산업 집적화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21.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22.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23. 국제 치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24. IT융합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25. 고령친화산업의 총괄ㆍ조정26. 의료관광 조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27. 특화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지원28.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29. 외국인 환자유치 및 유치지원, 해외마케팅 사업30. 마이크로 의료로봇산업 육성31. 뷰티산업(서비스산업 포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2. 뷰티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33.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24조(경제창업국에 두는 과)
제24조(경제창업국에 두는 과)① 경제창업국에 경제정책과ㆍ창업진흥과ㆍ농업동물정책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ㆍ창업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6.18.>③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지역 경제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3. 경제단체 지원 및 시민경제교육에 관한 사항4. 주간ㆍ월간 경제동향 및 경제지표 분석5. 경제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경제살리기, 지역경제정책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소상공인 정책 관련 협의회 운영 및 향토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8. 상가세입자보호(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9.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추진10. 유통산업발전 정책 수립ㆍ조정ㆍ시행11.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및 상생방안 마련12. 종합유통단지 및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 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 업무13.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수퍼마켓(SSM) 관련 업무14. 서민금융대책 수립ㆍ지원15. 지방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 보호정책(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소비생활센터 운영 등) 추진16. 특수거래업 및 대부업에 관한 사항17.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 발굴ㆍ기획ㆍ시행18.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운영19.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20. 상권영향분석,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창조경제혁신센터 총괄2. 창업지원정책 종합계획수립ㆍ시행3.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창업 정부지원사업 연계업무6.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스쿨에 관한 사항7.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8.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계획 수립ㆍ시행9.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0. 유망중소기업 육성, 기술장 선정11. 이업종 및 장애경제인 사업에 관한 사항12. 중소기업 자금 지원 업무13.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및 광주신용보증재단 지도ㆍ감독 <개정 2023.12.29.>1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산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15. 100대 명품 강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6.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통합적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17.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18.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에 관한 사항19. 통상 진흥정책 수립ㆍ추진20. 수출 진흥정책 수립ㆍ추진2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22. 수출ㆍ입 등 통상 관련 동향 파악ㆍ관리23. 수출진흥자금 융자ㆍ지원산업 추진⑤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1.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수립ㆍ추진2. 생명농업 10개년 계획 수립ㆍ시행3. 관광형 경관농업지구 조성4.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5. 농촌지역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농어촌정비법) <신설 2025.12.31.>6. 농업기반 조성 및 농지관리7.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8. 농업기반공사 운영 지원 및 국유재산 관리9. 식량생산 종합계획 및 농업재해대책 수립ㆍ시행10. 농업발전기금 관리11. 골재채취 관련 농지법 등 검토 협의12. LED를 활용한 도시농업 육성13.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유통 및 도시근교산업 육성14. 스마트 과학영농단지 육성15.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ㆍ감독16. 농ㆍ수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사항17. 정부양곡관리ㆍ가공ㆍ청산 및 창고관리 업무18. 양곡유통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9.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용20.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1.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명인 지정,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사항22. 전통주 및 장류 육성, 향토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23. 광주김치축제에 관한 사항24. 김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5. 김치타운 운영 및 세계김치연구소 지원26.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27.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8. 지역특산물 지정·관리29.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대책 수립ㆍ시행30. 동물 의약품 관리 및 사료관리에 관한 사항31. 축산업 등록 및 한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2. 축산물 수급안정 및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단속33.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및 방역대책 수립ㆍ시행34.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ㆍ집유업 등 영업허가 및 지도ㆍ감독35. 축산물도매시장 관리36. 원산지표시제 관리 및 지도ㆍ단속37. 동물병원, 수의사회 관리 등 수의정책 업무38. 동물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39.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0. 반려동물 등 동물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41. 유실ㆍ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42. 동물보호센터 운영ㆍ관리 <신설 2024.12.18.>43.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2024.12.18. 종전 제41호에서 이동>
제25조(교육청년국에 두는 과)
제25조(교육청년국에 두는 과)① 교육청년국에는 대학인재정책과ㆍ청년정책과ㆍ교육지원정책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학인재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청년정책과장ㆍ교육지원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③ 대학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고등교육정책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2. 교육혁신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4. 대학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대학 육성 발전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주도 대학재정 지원사업(RISE 포함) 발굴·운영에 관한 사항7. 대학 연계 사업(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지역대학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업무에 관한 사항9. 교육부 소관 대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0. RISE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광주광역시 대학교육혁신센터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12. 지역대학 중점육성분야(특성화), 신규 입학자원(외국인 유학생 포함)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13.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14. 남도학숙 및 남도장학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5.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④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 총괄2.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3. 청년정책사업 관리 및 지원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구성ㆍ운영, 광주청년센터 운영5.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6.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7. 청년정책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운영8. 청년일자리 일자리 업무 총괄⑤ 교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사항2. 교육국제화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통합지원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자치 관련 협력 업무5. 빛고을장학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8.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9.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도ㆍ감독10. 시민 평생교육 종합 기획ㆍ조정1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2.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3.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지원 및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사항14. 초ㆍ중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15.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지원16. 교육행정 예산지원 총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17.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8.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 [제목개정 2024.7.1.][2026.2.2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제26조(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에 두는 과)
제26조(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에 두는 과)①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에 통합기획과ㆍ통합지원과를 둔다.②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통합기획과장ㆍ통합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광주전남행정통합 종합기획 및 조정2. 광주전남행정통합 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 및 특례에 관한 사항4. 광주전남행정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ㆍ정비④ 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광주전남행정통합 관련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항2. 광주전남행정통합 예산편성ㆍ운영, 재정정책, 기금 관리3. 광주전남행정통합 관련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협력4. 광주전남행정통합 홍보 종합 기획ㆍ조정, 주민의견 수렴[본조신설 2026.2.20.]
제27조(소방안전본부에 두는 과)
제27조(소방안전본부에 두는 과)① 소방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ㆍ예산장비과ㆍ화재예방과ㆍ119대응과ㆍ119종합상황실을 둔다.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예산장비과장ㆍ화재예방과장ㆍ119대응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방관서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3. 소방력 기준책정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4. 소방력 보강 중장기 계획 수립ㆍ조정5. 소방관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6. 소방공무원 복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7. 소방관서 평가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8.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9. 소방공무원 임용,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10.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및 상훈에 관한 사항1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2. 소방관서 감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13. 소방공무원 비위예방 및 특명사항 조사 처리14. 소방관서 복무감찰 및 진정ㆍ투서ㆍ청원 처리1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16.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ㆍ확인 및 교육에 관한 사항17. 현장 소방 활동 안전관리 점검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소방공무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및 유해인자 관리에 관한 사항19.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20. 소방악대에 관한 사항21.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예산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예산 편성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소방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소방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4.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소방분야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사항6. 소방분야 세출예산 지출 및 지급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 급여 등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8. 소방분야 연말정산 및 소득세 등 신고에 관한 사항9. 소방청사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0. 소방청사 시설공사ㆍ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11. 소방청사 신축ㆍ증축 공사에 관한 사항12. 소방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13.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14. 소방차량 구매 및 관리전환ㆍ불용에 관한 사항15. 소방차량 통계관리 및 순회정비에 관한 사항16.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18. 물품관리(정수관리,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19. 소방공무원 제복 수급에 관한 사항20. 소방장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1.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⑤ 화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예방 안전대책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화재안전조사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화재안전취약자 등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의 선정, 표지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7.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8.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9.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10. 소방시설업 등 관련업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11. 위험물 예방업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2. 위험물제조소 등 인ㆍ허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13. 소방사범 관련 업무14. 생활안전교육 정책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15. 대 시민 생활안전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119소년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소방홍보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9. 각종 언론 대응 및 배포에 관한 사항20. 소셜 미디어 등 정책 소통에 관한 사항21. 소방 현장활동 영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⑥ 119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응 업무의 기획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2. 화재 대응 및 전술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3. 의용소방대 운영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4.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 통로에 관한 사항5. 화재특별경계근무 활동에 관한 사항6. 광역소방응원 출동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7.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8. 화재조사 관련 기획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9.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ㆍ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10.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1. 구조ㆍ구급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2. 구조ㆍ구급장비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13.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14. 구조ㆍ구급 기술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15.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16. 긴급구조종합훈련에 관한 사항17. 산악사고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8. 구조ㆍ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9.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20. 구조ㆍ구급장비 조작 및 훈련에 관한 사항21. 구급지도의사 운영 및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22.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통계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23. 구조ㆍ구급 관련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4.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5. 응급의료기관과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26. 119생활안전 구조 및 조치에 관한 사항27. 유기ㆍ유해동물 등으로부터 인명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28. 급수ㆍ배수ㆍ제설 등 긴급 민생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2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구조ㆍ구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⑦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119종합상황실 기획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2. 소방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소방 유ㆍ무선 통신망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긴급구조시스템 보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8. 화재ㆍ재난ㆍ재해 그 밖에 재난상황 발생의 119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9. 119종합상황실 총괄 지휘ㆍ조정ㆍ감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10. 재난상황에 따른 유관기관 등 상황전파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11.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보고에 관한 사항12.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13. 각 소방관서 출동부대 편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5. 소방활동 및 119종합상황실 통계 관리 분석에 관한 사항1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상황 전파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17.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8.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1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0. 현장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ㆍ의료지도 및 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21. 응급의료기관 병상정보 등 실시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22.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23. 대형재난 발생시 의료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4. 119긴급신고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5. 소방ㆍ경찰 상황실 간 공동대응 협력관 파견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 업무수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4.12.18.][2026.2.20.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제28조(원장)
제28조(원장) 인재교육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① 인재교육원에 창의교육담당관을 두고,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창의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2. 예산ㆍ결산 및 출납업무3.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등 재산관리4.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5.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6. 창의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ㆍ운영7. 교육원 선진화 등 발전계획 추진8. 교육발전협의회 및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9. 해외연수계획 수립10. 교육생 생활지도ㆍ근태관리11. 교육훈련 성적평가 및 피드백12.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시ㆍ도 연찬대회 추진13. 교육과정별 설문조사 및 분석14. 교육훈련 종합평가15. 국내외 교육관련 새로운 정보 수집 및 분석, 제도화 등16. 기타 타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체계구축17. 교육생 학적관리18. 교육생 차출 및 등록19. 강사초빙 및 안내20. 교육기자재 운영ㆍ관리21. 교육훈련ㆍ운영관련 업무22. 교재제작 및 강사풀 관리23. 교육과정별 분임편성 운영24. 공무원 사이버 교육 운영25. 정보화교육 운영 관리26. 교육원 홈페이지 운영관리27. 기타 교육생 사후관리28. 교육생 급식ㆍ건강관리 및 의무실 운영29.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제30조(원장)
제30조(원장)①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②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2026.2.20.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제31조(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지원과ㆍ식품의약품연구부ㆍ감염병연구부ㆍ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 <개정 2023.12.29.>② 연구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식품의약품연구부장ㆍ감염병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12.29.> <개정 2025.6.18.>[2026.2.20.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제32조(연구지원과)
제32조(연구지원과)① 삭제 <2023.12.29.>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1. 기획ㆍ인사ㆍ의회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2. 직원 복무단속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공인관리 및 문서 심사에 관한 사항4.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관리5. 민원실 관리 및 운영6.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7. 급여ㆍ연금ㆍ의료보험에 관한 사항8.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9. 물품관리 및 조달10. 청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차량 및 장비유지 관리12.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026.2.20.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제33조(식품의약품연구부에 두는 과)
제33조(식품의약품연구부에 두는 과)① 식품의약품연구부에는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식품미생물과ㆍ서부농수산물검사소ㆍ각화농산물검사소를 둔다.② 식품분석과장ㆍ약품화학과장ㆍ식품미생물과장ㆍ서부농수산물검사소장ㆍ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③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부정ㆍ불량식품 및 식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3. 식품 등의 영양성분 검사4. 식품첨가물 검사5. 식품 등의 자가 품질 위탁검사6. 식품 중 유해물질 검사7. 식품 등의 중금속 안전성 검사8. 식품 중 방사능 검사9.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10.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용구 등 검사2. 화장품 및 방역약품 검사3. 한약재 중 유해물질 검사4. 수출 및 수입의약품 등의 검사5. 의약품 등에 관한 자가 규격 기준 검토6.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검사7. 건강기능식품 검사8. 기구ㆍ용기ㆍ포장재 및 위생용품 검사9.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⑤ 식품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2.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3.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 검사4.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5. 유전자변형 식품 등 검사6. 식품위생 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능력 관리7. 의약외품ㆍ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8.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9. 식품 등의 자가 품질 위탁검사10. 소관분야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⑥ 서부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2.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3.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ㆍ출하 수산물 안전성 검사4. 서부농수산물 검사소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⑦ 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2.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3. 각화농산물 검사소 운영에 관한 사항4.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2026.2.20.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제34조(감염병연구부에 두는 과)
제34조(감염병연구부에 두는 과)① 감염병연구부에는 감염병조사과ㆍ신종감염병과 및 수인성질환과를 둔다.② 감염병조사과장ㆍ신종감염병과장ㆍ수인성질환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③ 감염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생물안전관리 및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운영3.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등 해외유입감염병 병원체 확인4. HIV 및 성매개 질환 확인5. 생물테러병원체 확인진단6.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질환 병원체 확인7.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질환 매개체 감시8.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9. 도심권 모기밀도 및 병원체 보유현황조사10. 자연환경계 참진드기 분포 및 병원체 보유조사11. 야생들쥐 및 기생털진드기 열성질환 감염률 조사12. C형간염 병원체 확인13. 말라리아 등 원충매개질환 검사14.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등 신ㆍ변종 해외 유입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15. 크리미안콩고, 리프트밸리 등 출혈열 바이러스 감시16.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17.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1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신종감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코로나19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2. 메르스, SARS 등 신종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3.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4.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등 병원체 확인 검사5.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6. 국가 결핵예방 잠복결핵(IGRA) 지원사업 운영7. 레지오넬라균(환자) 및 환경수계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검사8. 공중보건위기 감염병 대응9.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⑤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환자 발생 원인병원체 규명 및 추적조사2.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기생충 감염병 확인검사3.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Enter-Net)4.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5. 장출혈성대장균, 장티푸스 등 소화기계 감염병 확인검사6. 의료관련 감염병(CRE, VRSA 감염증 등) 확인검사7. 해외유입 감염병 설사환자 병원체 확인검사8. 안과감염병 병원체 검사9. 자치구 보건소 대상 감염병 병원체 검사에 대한 교육·훈련·점검10.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2026.2.20.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제35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제35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① 환경연구부에 미세먼지분석과ㆍ물환경조사과ㆍ대기환경과ㆍ먹는물검사과ㆍ생활환경과ㆍ산업폐수과를 둔다.② 미세먼지분석과장ㆍ물환경조사과장ㆍ대기환경과장ㆍ먹는물검사과장ㆍ생활환경과장ㆍ산업폐수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③ 미세먼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대기환경측정망 운영3. 미세먼지 및 오존경보제 운영4.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운영5. 대기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조사6.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물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 및 호소수 수질오염도 검사2. 수질측정망 운영3. 수질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4.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5. 수처리제 규격검사6. 생태독성 검사7.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⑤ 대기환경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2. 유류중 황 함유량 검사3.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오염도 검사4.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비산석면 검사5. 대기ㆍ악취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6.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⑥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정수기 등) 수질검사2. 지하수(음용ㆍ농업ㆍ공업ㆍ생활용수) 수질검사3. 민방위비상급수, 목욕장 목욕물, 수영조 욕수 등 수질검사4. 수중 이온물질 및 미량물질 성분 검사5.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6. 수질 미생물 검사7. 먹는물 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⑦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2. 신축공동주택 사업장 오염도 검사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4. 실내공기질ㆍ환경유해인자(어린이활동공간)분야 정도관리5.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측정6. 환경소음측정망의 운영7. 「공동주택 교통소음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예측소음도 평가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⑧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폐수 배출시설 방류수 검사2.「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검사3. 중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4.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5. 토양 오염 실태조사6.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 기술 교육7. 토양 및 폐기물 중의 석면 검사8. 수질ㆍ폐기물ㆍ토양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9.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2026.2.20.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제36조(동물위생시험소에 두는 과)
제36조(동물위생시험소에 두는 과)①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방역과ㆍ축산물검사과ㆍ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둔다.② 동물방역과장은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축산물검사과장ㆍ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③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가축질병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3. 가축질병 예찰 및 협의회 운영4. 가축전염병 검진 및 역학조사5. 가축질병 병성감정6. 가축전염병의 혈청검사7. 실험동물 사양관리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9.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검사1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축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2.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도축검사)3. 축산물작업장 검사원 업무 이행여부 확인4.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5.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및 원유검사6.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7. 축산물가공품 위탁 검사 및 수거 검사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9.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품질관리10. 축산물 내성균검사11.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야생동물의 구조 및 진료에 관한 사항2. 야생동물의 재활훈련에 관한 사항3.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연구에 관한 사항4. 야생동물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5. 야생동물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2026.2.20.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제37조(소장)
제37조(소장)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제38조(하부조직)
제38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ㆍ미래농업과ㆍ기술개발과를 둔다.② 농업지원과장ㆍ미래농업과장ㆍ기술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기획,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2. 농업인상담소 운영3. 인사ㆍ복무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4. 예산ㆍ지출ㆍ회계에 관한 사항5. 공유재산 관리6. 농업인력양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원예‧축산 신기술보급 및 농업경영, 농업정보화에 관한 사항2. 토양검정, 잔류농약분석, 쌀품질분석,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유용미생물 공급 등 과학영농서비스 지원3.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사항4.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5.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6. 농업기술보급 관련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⑤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팜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보급에 관한 사항3. 초화류 육묘장 운영 <개정 2024.7.1.>4.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제39조(교장)
제39조(교장)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제40조(하부조직)
제40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 ㆍ교수부를 둔다.② 교육지원과장ㆍ 교육운영과장ㆍ교수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2. 인사ㆍ복무ㆍ후생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에 관한 사항4.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5.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관리 및 소방전시실ㆍ호흡보호정비실 운영ㆍ관리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과정별 교육훈련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4. 교육훈련 수요조사, 선발ㆍ등록5. 과정별 교수요목 개발ㆍ운영6. 사이버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7. 기본 및 전문교육 등 교재에 관한 사항8. 외래강사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9. 교육기자재 운영ㆍ관리⑤ 교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임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수요원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3. 교안, 연구과제 및 교재집필 지도ㆍ 관리4. 교수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소방종합훈련장 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훈련 실습실 관리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제41조(서장)
제41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제42조(하부조직)
제42조(하부조직)① 서부ㆍ북부ㆍ광산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119재난대응과ㆍ현장대응단을 두고, 동부ㆍ남부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119재난대응단을 둔다.② 각 소방서의 과장 및 단장은 소방령으로 한다.③ 소방서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2026.2.20.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제43조(119안전센터의 설치)
제43조(119안전센터의 설치)①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② 119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ㆍ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개정 2024.12.18.>④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활동2. 화재발생 대비 특별경계근무 및 소방홍보활동3. 화재진압 및 구조현장 활동4. 소방용수시설 및 지수리 조사5. 위험물 안전관리 지도 및 불법 위험물 단속6. 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7. 소속직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지도8. 구급현장활동 및 응급환자 이송조치에 관한 사항9. 구급활동일지 관리 및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1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11. 소방장비 유지관리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작성ㆍ관리13.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제44조(구조대의 설치)
제44조(구조대의 설치)①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위하여 각 소방서에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둔다.②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③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구조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소방과 관련한 정보수집2. 화재특별경계 및 소방홍보활동3. 화재발생시 진화 협조 및 인명 검색4. 각종 재해현장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조치에 관한 사항5. 소속직원 소방훈련 지도 및 기술교육6. 구조활동일지 관리 및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7.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8. 구조통계 관리 및 소방활동사항 보고9. 그 밖에 인명구조에 관한 업무[2026.2.20.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제45조(단장)
제45조(단장) 광주광역시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제46조(하부조직)
제46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ㆍ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ㆍ산악구조대를 둔다.② 운영지원과장ㆍ특수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ㆍ산악구조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수사고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사ㆍ·복무ㆍ복지ㆍ보건안전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전산ㆍ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4.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5.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6.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7. 대외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수구조대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대형ㆍ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정보의 수집 및 관리4. 소방관련 대테러 업무 및 대테러 취약대상 관리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6.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7. 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⑤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119항공대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3. 항공순찰ㆍ소방지휘통제 및 인력ㆍ장비 수송에 관한 사항4. 응급환자의 공중수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항공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⑥ 산악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악구조대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산악사고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사항3. 산악사고 예방캠페인·순찰 및 산악 인명구조훈련4. 무등산국립공원 내 간이구조구급함 유지·관리5. 그 밖에 산악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6.2.20.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제47조(관장)
제47조(관장)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제48조(하부조직)
제48조(하부조직)①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 체험지원과ㆍ체험기획과ㆍ체험운영과를 둔다.② 체험지원과장ㆍ체험기획과장ㆍ체험운영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체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험관 기본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2. 인사·복무·복지·보건안전·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5.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6. 청사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7. 시설관리용역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시·체험시설 연간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체험관 홍보 계획 수립 등 전반에 관한 사항3. 전시·체험시설 콘텐츠 확충 및 개선·보강에 관한 사항4. 기획전시 및 특별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5. 누리집(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6.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7. 체험교관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8. 체험실적 통계·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9. 기관·단체 등 체험교육 협의에 관한 사항10. 국내외 체험 운영·시설 교류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11. 체험수료증 승인 및 발급에 관한 사항⑤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 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사항2.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3. 남구안전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4. 체험교관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5. 교수기법, 표준교안 개발 및 교관 양성에 관한 사항6. 체험시설·장비 점검에 관한 사항7. 체험보조인력의 직무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8. 체험교관 인력풀 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제49조(본부장)
제49조(본부장)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47조에서 이동]
제50조(하부조직)
제50조(하부조직)①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에 경영부와 기술부를 둔다.②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부기관으로 설치된 용연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수도사업소, 덕남정수사업소는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본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2026.2.20. 종전 제48조에서 이동]
제51조(경영부)
제51조(경영부)①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경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2. 인사ㆍ복무ㆍ교육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의회ㆍ통계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보수ㆍ연금ㆍ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5.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6. 산하 사업소의 지도ㆍ감독7. 상수도사업 관련 소송업무 수행 총괄8. 한국 상하수도협회에 관한 사항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용10. 지방채 및 기채 관련 업무11. 상수도 관련 경영수익사업 개발 및 추진12. 수돗물 바로마시기 홍보에 관한 사항1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자금수급관리14. 상수도사용료 요율조정 및 제도개선15. 관외 지역 검침ㆍ부과에 관한 사항16. 상ㆍ하수도 사용료 과징사무의 지도ㆍ점검ㆍ평가 및 종사공무원의 교육17.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및 조례 위반사항 단속18. 상수도 계량기 및 하수도 계측기 교체업무 지도ㆍ점검19. 상ㆍ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전산개발, 전산장비ㆍ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상수도 정보화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0. 원수ㆍ정수 요율결정 및 대금정산에 관한 사항21. 하수도 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 과징 수탁사무22. 검침담당자 관리 및 지도ㆍ감독23. 민원분석, 민원시책개발, 민원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24. 계량기 보급·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계량기 관리 지도·감독25. 원격검침 계량기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2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정리 및 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27. 각종 계약업무 및 본부 산하 하부조직 급여 지출에 관한 사항28. 공사ㆍ제조ㆍ물품매입의 참관, 검사 의뢰2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30. 원천징수금 징수납입, 부가가치세 계산처리 등31. 행정장비ㆍ물품ㆍ차량ㆍ유류 등 각종 재산관리ㆍ평가 및 재물조사32. 자산매입 및 처분, 손실보상업무33. 상수도 시설지구내 분묘개장34.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 관련 공인 관리35. 자재검수 및 재고자산 관리방안 수립36.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026.2.20. 종전 제49조에서 이동]
제52조(기술부)
제52조(기술부)① 기술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② 기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2. 상수도 사업인가3.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4. 위기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등 위기대응 총괄5. 정수장운영 종합계획 및 정책수립6.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업무7. 상수도 기술분야 직무훈련8. 기술분야 정보화계획 총괄9. 물운용상활실 운영 및 물관리 프로그램 개량ㆍ개발10.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감시11. 상수도(원ㆍ정수) 생산량 조정 및 통제12. 상수도(원ㆍ정수) 공급결정 및 협약13. 관망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스마트관망관리14. 관망관리 고도화(수량,수압,수질계측기 설치 등)15. 상수도 기술분야 총괄 조정16. 본부 소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 총괄17. 본부 소관 안전·보건관리정책 수립 및 감독18. 본부 소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19. 댐의 비상대처계획 수립20.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수립·시행21. 국가핵심기반 보호 계획수립(용연·덕남정수장)22.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관리23. 상수도 주변 지반 안전점검 계획 수립24. 상수도관망 유지·관리계획 수립25. 상수도 시설확장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26. 상수도 도수ㆍ정수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27. 상수도 수원개발 및 설계, 시공 감독28. 상수도 취수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29. 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송ㆍ배수설비 설계 및 감독30. 공업용 수도공급계획 수립 및 설계 감독31. 배출수 및 고도정수처리 등 정수장내 시설공사32. 상수원 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3.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변경ㆍ관리ㆍ지도ㆍ감독 및 구역내 행위 협의34.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및 지도ㆍ감독35. 상수원 정화활동 및 수질관리 등 수질개선사업36. 취ㆍ정수장 시설개량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37. 동복댐 출연금 지원ㆍ관리38.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운용39. 급ㆍ배수의 종합계획 수립40. 급수구역 조정 및 통제41. 사업소 토목공사 기술지도ㆍ감독, 도로굴착 협의ㆍ조정42. 배수관 증설ㆍ개량ㆍ신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43. 생산량에 따른 유ㆍ누수율 산정 및 관리44. 급수통계 및 배수관망도 관리45.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택지개발 사업지구 상수도 공급 협의46. 상수도시설물 현대화 사업 추진, 노후 급ㆍ배수관 교체계획 수립47. 급수공사 정액제 운영48. 비상급수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자연마을 상수도 공급49. 전용상수도 인가 및 폐지 등 업무 지도ㆍ감독50. 상수도 실시간 운영자료수집제공(수요량예측, 수질관리, 수압조절, 약품구입율 등)51.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GIS) 운영52. 급수 관련 수도사업소 지도ㆍ감독53. 수돗물 바로마시기 종합계획 수립ㆍ추진54. 수도꼭지 수질 자동측정 장치 설치ㆍ보급에 관한 사항55. 공동주택 수질안전장치 설치ㆍ보급에 관한 사항56. 저수조 위생관리 및 옥내급수관 청소 지도ㆍ감독57.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58.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59. 수계조절 총괄(정수장 및 배수장 등)60.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ㆍ고시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지역사업소 지도 업무[2026.2.20. 종전 제50조에서 이동]
제53조(용연정수사업소)
제53조(용연정수사업소)① 용연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② 용연정수사업소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2. 상수원 수질개선 등 보호구역 관리3.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배출수 관리4. 원ㆍ정수의 일일 수질검사 및 관리5. 정수시설 유지ㆍ관리, 정수처리관련 시험, 약품관리6. 통신설비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7. 취ㆍ정수 생산운영 및 유지관리8. 취수, 도수 및 송수시설관리 유지 및 보수9. 상수도 증산, 관로시설 점검보수10. 수원지(댐) 시설물 유지관리11.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12.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13. 배수지 시설 및 가압장 운영ㆍ관리[2026.2.20.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제54조(수질연구소)
제54조(수질연구소)① 수질연구소에는 원정수관리과와 배급수연구과를 둔다.②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원정수관리과장ㆍ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③ 원정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2. 상수원ㆍ 정수 수질 관리ㆍ개선 종합계획수립(원ㆍ정수 등)3. 원수ㆍ정수 수질의 정밀분석 및 대책수립4. 정수장 수질관리 지도 및 수처리제 사용 지도5. 정수약품 사용 등 수질관리요원 교육6. 정수장 정수처리공정 개선 및 수처리기술 지원7. 정수장 수질사고 원인조사 및 호소의 환경조사8.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9.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배급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배급수계통 수질민원조사 및 상담처리2.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제 운영3. 배ㆍ급수계통의 수질조사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워터코디4. 급수과정별 수질민원 정밀분석 및 민원발생 원인 파악5. 수돗물에서 원생동물검사6. 수돗물에서 신종오염물질 분석7. 수도관 노후도 평가 및 배급수설비의 합리적 운용 연구[2026.2.20. 종전 제52조에서 이동]
제55조(수도사업소)
제55조(수도사업소)①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북수도사업소 및 서남광산수도사업소를 둔다.② 수도사업소에는 요금관리과ㆍ시설관리과ㆍ수도운영과를 둔다.③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요금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④ 요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2.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3.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과징 업무4. 절수운동 및 홍보5. 그 밖에 수도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⑤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도계량기 고장 수리ㆍ교체ㆍ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100mm 이상)3. 제수변 운영관리 및 수계조절4. 수도관 세척5. 블록시스템 구축6. 배수지ㆍ가압장 운영 및 관리7. 배ㆍ급수관 누수 복구ㆍ이설 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8. 송ㆍ배ㆍ급수 관망도 정리 및 유지관리9. 타 공사시 급ㆍ배수관 파열로 인한 손실량 산출통보10. 배ㆍ급수관 누수방지계획 수립 및 누수탐사11. 도수 방지용 이중봉인 설치12. 누수탐사 작업을 위한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공사, 지하누수 수선공사13. 사설 가압시설의 설치승인 및 지도ㆍ감독14. 동절기 수도시설 관리15. 계량기 봉인 및 봉인기 관리16. 급ㆍ배수 관망도 전산입력 및 수전대정 관리17. 계량기 선정·구매·출고·매각 등에 관한 사항18. 계량기 시험소에 관한 사항19. 순찰팀 운영 총괄(도수, 수도시설 파손 적발 등)⑥ 수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동현장민원 및 생활민원 처리 관련 업무2. 급수공사민원 및 자재관리3. 급수공사 관련업무4.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100mm 미만)5. 저수조 청소, 노후옥내급수관(개량지원 등)6. 전용상수도 시설 신설ㆍ폐지 및 유지관리 업무7. 그 밖에 급수 및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53조에서 이동]
제56조(덕남정수사업소)
제56조(덕남정수사업소)① 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②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2.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배출수 관리3. 원ㆍ정수의 일일 수질검사 및 관리4. 정수시설 유지ㆍ관리, 정수처리관련 시험, 약품관리5. 통신설비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6. 취ㆍ정수 생산운영 및 유지관리7. 취수, 도수 및 송수시설관리 유지 및 보수8. 상수도 증산, 관로시설 점검보수9. 취ㆍ정수장, 배수지시설 운영관리10.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11.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2026.2.20. 종전 제54조에서 이동]
제57조(본부장)
제57조(본부장)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55조에서 이동]
제58조(하부조직)
제58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총무부ㆍ토목부ㆍ건축설비부를 둔다.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토목부장ㆍ건축설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③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내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평가2. 본부내 서무ㆍ인사ㆍ복무ㆍ문서ㆍ보안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3. 본부내 예산ㆍ지출ㆍ회계에 관한 사항4. 본부내 물품의 조달ㆍ출납 및 보관5. 본부시행 자체사업 관련 각종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6.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과적차량 단속업무8. 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보상9.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수용 및 보상물건의 보존등기에 관한 사항10. 본부 소관 보상관련 민원사항처리 및 소송업무 수행11. 시장이 지시하는 보상에 관한 사항12.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13. 품질관리 현장점검 기동반 운영14. 품질관리 이행실태 점검15.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16. 그 밖에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1. 자동차전용도로(도시고속도로 포함) 개설사업 시행2. 광역도로 사업 시행3. 혼잡ㆍ위험도로 개선사업 시행4.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사업 시행5.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시행6. 비관리청 위ㆍ수탁도로사업 협의 및 사업 시행7. 일반도로 사업 시행8. 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ㆍ시공9. 기존도로 입체화 사업 시행10. 부 소관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11. 치수대책사업 및 하천의 개ㆍ보수 공사 추진12. 생태하천 및 하천환경 관련 공사 추진13. 하수관거사업(BTL하수관거사업 제외) 공사 추진14. 환경시설설치(하수·위생·폐수처리장 시설 제외) 관련 공사 추진 <개정 2024.12.18.>15. 본부내 건설사업에 따른 조경관련 공사16.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17.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18. 지하안전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19. 기존 포장도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설계 및 시공감독20. 도로의 유지ㆍ수선ㆍ보수21. 도로 차선ㆍ표지판 유지관리22. 재해(설해)대책에 관한 사항23.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24. 도로굴착 업무협의 및 굴착ㆍ복구 시행25. 기존 도로의 방음벽ㆍ중앙분리대ㆍ시특법 제외 대상 사면 설치 및 유지관리26. 자치구에 위임되지 않은 도로 부대시설의 유지관리27. 차량 및 건설기계의 운행 및 유지관리28. 차량 및 건설기계의 부속품 출납ㆍ보관 및 관리29. 본촌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0. 도로시설(교량,고가교,복개도로,천변구조물,지하차도,터널,공동구,옹벽,시특법 대상사면)의 유지관리가. 보수보강에 관한사항나. 안전점검(정기,정밀)정밀안전진단에 관한사항다.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라. 재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31. 특수교량(어등대교, 운남대교)계측에 관한 사항32. 시장이 지시한 토목공사의 시행 및 지원⑤ 건축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2. 건축물의 설계 기술심의ㆍ발주ㆍ공사관리ㆍ감리ㆍ준공에 관한 사항3. 건축물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4. 일반건축물의 전기ㆍ정보통신ㆍ내부 네트워크 설비공사 시행5. 도로ㆍ교량ㆍ터널ㆍ공동구ㆍ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전기ㆍ정보통신ㆍ내부 네트워크 설비공사 시행6. 하천 및 하수도공사(하수·위생·폐수처리장 시설 제외)의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시행 <개정 2024.12.18.>7.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시행8. 일반건축물의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9. 도로ㆍ교량ㆍ터널ㆍ공동구ㆍ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10. 하천 및 하수도공사(하수·위생·폐수처리장 시설 제외)의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 <개정 2024.12.18.>1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12. 시장이 지시한 건축물 건립ㆍ전기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설비공사ㆍ기계ㆍ소방설비 공사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56조에서 이동]
제59조(본부장)
제59조(본부장)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57조에서 이동]
제60조(하부조직)
제60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 안전관리부ㆍ공사부 및 기전부를 둔다. <개정 2026.2.20.>② 안전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사부장 및 기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 2026.2.20.>③ 삭제 <2026.2.20.>④ 안전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20.>1. 도시철도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평가, 홍보2. 본부내 일반서무ㆍ인사ㆍ보안ㆍ복무에 관한 사항3. 도시철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지원4. 본부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5. 본부소관 국고보조금 승인요구 및 연부액 조정에 관한 사항6. 도시철도 공채발행 및 상환업무7. 본부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8. 본부내 지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9. 본부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10. 본부내 세입ㆍ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11. 도시철도건설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협의취득ㆍ공용수용에 관한 사항12. 본부내 취득 및 수용재산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13. 도시철도건설용 관급자재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14. 본부내 재산의 취득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15. 본부내 물품관리 및 차량 등 각종 장비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6. 본부 내 전산(PC보급 등)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재무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18. 공사안전계획 수립과 조정 <신설 2026.2.20.>19.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지도 <신설 2026.2.20.>20. 안전사고 조사ㆍ분석과 안전점검반 운영 <신설 2026.2.20.>21. 재난관리와 자연재해대책 업무 총괄 <신설 2026.2.20.>22. 안전관리와 특수시책 운영 <신설 2026.2.20.>23. 공사 공정수립과 조정 <신설 2026.2.20.>24. 공사 진도 종합검토와 관리 <신설 2026.2.20.>25. 부실ㆍ부진공사 분석과 대책 수립 <신설 2026.2.20.>26. 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0.>27. 공사 진도 기록과 보존 등 <신설 2026.2.20.>28. 시스템엔지니어링(SE)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0.>29. 철도종합시험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0.>30.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026.2.20. 종전 제18호에서 이동>⑤ 공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철도특별회계 총사업비 조정ㆍ관리2. 도시철도 건설의 사업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3. 건설ㆍ운영 사업계획 승인업무, 노선지정 및 도시계획, 지적고시 등 건설관련 각종 행위허가 신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지원4. 도시철도 토목ㆍ건축분야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5. 도시철도 토목ㆍ건축분야 분야 공정ㆍ안전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6. 민자유치 및 공동구 유치에 관한 사항7. 도시철도건설 수탁공사 종합조정 및 협의8. 교통ㆍ환경ㆍ재해ㆍ에너지영향평가에 관한 사항9. 각종 교통 처리대책 수립10.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제기준ㆍ규정 및 기준품셈의 제정 및 조정11. 도시철도 건설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12. 지장물 이설 및 유관기관 협의 사항13. 공사중 폐기물ㆍ사토관리에 관한 사항14. 공사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15. 민자사업 및 공동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6. 도시철도 예술장식품 설치업무에 관한 사항17. 안내시스템 설계 및 제작 설치 감독18. 그 밖에 도시철도 토목ㆍ건축 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⑥ 기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력수급 종합계획 수립2. 본선, 정거장, 환기실, 차량기지, 종합사령실의 전기설비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3. 본선, 정거장, 환기실, 차량기지, 종합사령실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4. 태양광발전설비 계획수립 및 설계ㆍ시공 감독5. 전기로 인한 시설부식 방지대책 수립6.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7.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시운전 계획 수립 및 시행8.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공사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 관리9.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10. 그 밖에 소관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11. 차량수급 종합계획 수립, 발주 및 제작감독12. 차량반입 유치에 관한 사항13. 기계 환경분야 등에 관한 사항14. 검수설비 종합계획 수립, 설계ㆍ시공감독ㆍ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15. 차량 운전분야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20.>16. 차량 운영분야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17. 승강기 계획ㆍ 시공에 관한 사항18. 스크린도어 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19. 자동제어설비 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20. T.A.B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1. 도시가스설비, 압축공기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22. 설계기준의 품셈조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23. 신호설비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ㆍ시공감독24. 종합사령실 시스템구축에 관한 사항25. 지/차상신호 및 전자연동장치 현장신호설비 설계ㆍ시공감독26. 통신역무자동화설비 종합계획 수립27. 차량기지 신호ㆍ통신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28. 본선 및 정거장 통신·역무자동화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29. 통신ㆍ역무자동화설비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30. 신호, 통신 설계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31. 삭제 <2026.2.20.>32. 본선 및 정거장 신호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33. 철도통합무선망(LTE-R) 설계 및 시공감독34. 그 밖에 소관분야 감리 및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58조에서 이동]
제61조(관장)
제61조(관장) 광주광역시립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59조에서 이동]
제62조(하부조직)
제62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립도서관에 관리과ㆍ문헌정보과ㆍ사직도서관ㆍ산수도서관을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사직도서관ㆍ산수도서관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3.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 업무4. 관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5. 대표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6. 시립점자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자료선정ㆍ수집ㆍ등록업무2. 도서관 자료의 기증ㆍ기탁 및 교환업무3. 각종 도서열람ㆍ대출ㆍ회수 등 업무4. 독서지도 및 상담관련 업무5. 디지털정보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문고ㆍ독서교실 운영 등⑤ 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도서열람ㆍ대출ㆍ회수 등 업무2. 도서관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3. 독서지도 및 상담관련 업무4. 도서관의 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관리5. 산수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산수도서관 관리장에 한함)6. 그 밖에 이동문고ㆍ독서교실 운영 등[2026.2.20. 종전 제60조에서 이동]
제63조(관장)
제63조(관장)① 광주광역시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18.>② 광주광역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026.2.20. 종전 제61조에서 이동]
제64조(하부조직)
제64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립미술관에 운영지원과ㆍ학예연구실ㆍ교육창작지원과ㆍ시설관리과ㆍ하정웅미술관을 둔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창작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정웅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교육창작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5.9>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술관 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2. 인사ㆍ복무ㆍ공인관리ㆍ보안ㆍ문서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및 공유재산관리5. 미술관 청사방호 및 공원내 질서유지6. 각종 행사관련 경비대책 수립 등 각종 부대업무 추진7. 미술관 운영위원회 운영 <개정 2024.12.18.>8.삭제 <2024.12.18.>9. 세입에 관한 사항10. 금남로전시관 민간위탁 지도감독11. 본관 전시장 운영관리(인력, 관람권제작ㆍ매표 등)12. 대강당, 야외공연장, 비엔날레 대관 업무 등13. 갤러리 G&J 운영 및 대관, 기자재 관리(기획전시 제외) <개정 2024.12.18.>1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24.5.9 종전 제3항에서 이동>⑤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술관 본관 기획전시ㆍ설치 및 부대행사 등에 관한 사항(갤러리 G&J 포함) <개정 2024.12.18.>2. 지역미술사 조사ㆍ연구 활동3. 미술관 내 각종 전시관련 기자재 관리 <개정 2024.12.18.>4. 본관 전시장 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5. 국외 기획전시ㆍ설치 및 부대행사 등6. 전시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7. 미술관 상설전시(순수 소장품전)8. 학술행사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9.삭제 <2024.12.18.>10. 수장고 내 환경관리11. 소장작품 관리(작품수집, 수집작품 관리, 작품대여, 작품보험, 저작권 관련, 보존수복) 및 DB 구축 <개정 2024.12.18.>12.삭제 <2024.12.18.>13.삭제 <2024.12.18.>14.삭제 <2024.12.18.>⑥ 교육창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술관 관련 전반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2. 국내ㆍ외 미술진흥 및 교류협력 사업3.삭제 <2024.12.18.>4. 각종 문화이벤트 개최에 관한 사항5. 미술관 정보화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6. 문화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7. 미술관 교육사업(문화학교, 어린이문화센터 등)8.삭제 <2024.12.18.>9. 실무연수프로그램 운영10. 북경창작센터 및 해외창작스튜디오 운영 <개정 2024.12.18.>11.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운영 <개정 2024.12.18.>12. 청년예술센터(레지던시프로그램 포함) 운영 <2024.5.9 종전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18.>13. 어린이갤러리 기획전시, 설치 및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8.>14. 미술관 본관 도서자료실(관람객 개방용) 및 미술자료실 관리ㆍ운영 <신설 2024.12.18.>15.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미술상) 시상 및 전시개최 <신설 2024.12.18.>⑦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술관 관리 건물ㆍ시설(냉ㆍ난방, 소방 등 부대시설 포함) 유지보수 관리2. 음용수(상수도, 지하수) 취수 및 유지관리3. 무지개다리ㆍ야외공연장ㆍ문화정원ㆍ아시아생태예술놀이정원ㆍ하늘다리ㆍ운암제ㆍ용봉초록습지ㆍ체육시설ㆍ주차장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개정 2024.12.18.>4. 관람객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5. 중외공원지구 및 상록근린공원내 녹지ㆍ임야ㆍ수목ㆍ화훼ㆍ잔디보호 및 유지관리(단, 타 기관 소관 사항 제외)6. 중외공원지구내 화재(산불)방지 및 자연보호 업무7. 중외공원지구내 조형물ㆍ조각품 등 각종 공원시설물 보호 및 유지관리8. 중외공원지구의 사유지 등 점용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9. 중외공원지구(유원지 지구 포함)내 미화작업 및 청소 <2024.5.9. 종전 제6항에서 이동>10. 유무선 통신설비 및 방송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신설 2024.12.18.>⑧ 하정웅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정웅미술관 전시(하정웅컬렉션 포함) 및 전시장 운영관리2. 하정웅미술관 조명 및 기자재 관리, 소규모시설 및 녹지 관리3. 상록근린공원내 질서유지 및 경비대책 등에 관한 사항4. 하정웅미술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2024.5.9. 종전 제7항에서 이동>5. 미술관 아카이브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신설 2024.12.18.>6. 미술관 아카이브 수집ㆍ관리 <신설 2024.12.18.>7. 미술관 아카이브센터 내 수장고 및 하정웅컬렉션 작품 관리 <신설 2024.12.18.>8. 미술관 연구사업 정책 수립 및 시행 (소장작가 및 소장작품 연구 등) <신설 2024.12.18.>9. 미술관 연보 등 사료집 발간 <신설 2024.12.18.>[2026.2.20. 종전 제62조에서 이동]
제65조(전당장)
제65조(전당장)① 광주예술의전당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② 광주예술의전당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026.2.20. 종전 제63조에서 이동]
제66조(하부조직)
제66조(하부조직)① 광주예술의전당에 관리운영과ㆍ공연지원과를 둔다.② 관리운영과장ㆍ공연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공연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관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조정 및 제도관리2.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업무5. 공연장 사용료 징수 및 문예진흥기금 징수업무6. 회관 부지내 시설물 및 녹지ㆍ수목ㆍ청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⑤ 공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운영자문위원회 운영2. 공연장 대관허가 및 입장권 검인ㆍ발행판매 및 정산3. 공연사업 기획ㆍ홍보물 제작 및 회관 홍보4. 시민문화예술 교육사업5. 공연관련 시설ㆍ기계 등 관리6. 대관공연ㆍ행사의 무대설치 지원업무7. 예술자료실 운영업무8. 정기회원 및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9. 기획대관 및 마케팅 사업10. 해외우수 및 초청기획 공연사업11.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관리[2026.2.20. 종전 제64조에서 이동]
제67조(소장)
제67조(소장) 광주광역시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전문개정 2024.7.1.] [2026.2.20. 종전 제65조에서 이동]
제68조(하부조직)
제68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수목원‧정원사업소에 수목원관리과ㆍ지질공원과를 두고, 수목원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하며, 지질공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수목원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조정 및 제도관리2.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4. 수목원 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 업무5. 수목원 조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수목원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7. 자생식물·희귀식물 등 자원의 연구·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8.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9. 수목원 시설(건축물, 공작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주차등 등) 관리10.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11. 조경수 컨설팅에 관한 사항12. 나라꽃 무궁화 증식 및 보급에 관한 사항13. 조경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14. 도심 정원화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15. 골목길 꽃ㆍ나무심기 등 시민 녹화사업 추진16. 녹색자금 복지숲 및 나눔숲 추진17. 도시생태숲 및 명상숲 추진③ 지질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질공원 인증 유지 관련 업무2.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3. 무돌길 관리4. 광주호 호수생태원 유지 관리5. 지질유산 및 지질 명소조사ㆍ발굴6. 지질공원 전문해설사 양성 및 교육7.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8. 지질공원 탐방객 안내소 및 지질 탐방로 관리9.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관련 업무10. 무등산국립공원내 공유재산 관리11. 그 밖에 무등산국립공원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2026.2.20. 종전 제66조에서 이동]
제69조(관장)
제69조(관장)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 연구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67조에서 이동]
제70조(하부조직)
제70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에 관리과ㆍ학예연구실을 두며,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계획 추진2. 박물관 운영 활성화 기획3. 인사ㆍ복무ㆍ문서ㆍ보안ㆍ공인ㆍ공유재산 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4. 예산ㆍ지출ㆍ회계에 관한 사항5. 마한유적체험관 관리 및 운영6. 박물관 부지 내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③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문화(의ㆍ식ㆍ주생활) 관계조사ㆍ연구ㆍ수집2. 생업공예 관계조사 연구수집3. 풍속의례(세시풍속, 오락, 통화의례, 신앙제도) 관계조사, 연구수집4. 일반사 관계조사 연구수집5. 문화사 관계조사 연구수집6. 소장유물의 수집ㆍ기증ㆍ기탁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역사 및 민속자료의 보존과 전시, 문화행사,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8. 무등산분청사기 전시실 운영9. 월계동 장고분 관리10.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11. 다른 박물관 및 유관 문화시설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2.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 홀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68조에서 이동]
제71조(소장)
제71조(소장) 광주광역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18.>[2026.2.20. 종전 제69조에서 이동]
제72조(하부조직)
제72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관리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의 종합기획ㆍ조정ㆍ심사 행사총괄2.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용 지도ㆍ감독3. 시설물 사용허가 및 임대료ㆍ사용료ㆍ쓰레기유발 부담금 부과징수4. 유통종사자 허가ㆍ등록ㆍ신고 및 거래실적 관리5. 농수산물 상장 경매지도 및 불법유통행위 단속 등 공정거래 확립6. 유통종사자 교육 및 훈련7. 농수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화 등 유통개선사업 등8. 유통관련 통계관리, 거래동향 자료분석 등9. 전자경매 및 전산화추진10. 개설자ㆍ도매시장법인(공판장)ㆍ중도매인 평가11. 상장예외 거래(비상장)품목지정과 비상장거래 중도매업 허가12. 도매시장 활성화 및 물류개선ㆍ하역[2026.2.20. 종전 제70조에서 이동]
제73조(관장)
제73조(관장)① 광주광역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② 5ㆍ18민주화기록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026.2.20. 종전 제71조에서 이동]
제74조(하부조직)
제74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관리과ㆍ5ㆍ18연구실을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5ㆍ18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록관 운영에 따른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2. 인사ㆍ복무ㆍ공인관리ㆍ보안ㆍ문서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및 공유재산관리5.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5ㆍ18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5ㆍ18기록물 수집 및 관리계획 수립2. 5ㆍ18기록물 보존 및 수장고 관리3. 5ㆍ18기록물 관련 연구4. 5ㆍ18기록물 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사업5. 구술영상 관리 및 전시 등 콘텐츠 개발6. 5ㆍ18민주화운동 등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7. 전시실·도서관 운영·관리[2026.2.20. 종전 제72조에서 이동]
제75조(본부장)
제75조(본부장)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73조에서 이동]
제76조(하부조직)
제76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관리 및 운영 총괄2. 여성의 취업ㆍ창업교육 등 직업능력개발 교육 총괄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총괄4.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총괄5.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총괄[2026.2.20. 종전 제74조에서 이동]
제77조(본부장)
제77조(본부장) 광주광역시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75조에서 이동]
제78조(하부조직)
제78조(하부조직)① 광주광역시대외협력본부에 총괄지원과 및 세종사무소를 두고, 총괄지원과장 및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총괄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 및 지원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 업무협조3. 시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대외홍보 및 관광홍보4. 시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5. 서울거주 출향인사, 단체 업무협조6. 서울특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7. 수도권 소재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유치 활동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④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연락사무 및 업무협조2.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및 지원3.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각종 정책동향자료 수집[2026.2.20. 종전 제76조에서 이동]
제79조(5ㆍ18기념문화센터)
제79조(5ㆍ18기념문화센터)5.18기념문화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77조에서 이동]
제80조(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80조(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78조에서 이동]
제81조(우치공원관리사무소)
제81조(우치공원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79조에서 이동]
제82조(김치타운관리사무소)
제82조(김치타운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80조에서 이동]
제83조(도시공원관리사무소)
제83조(도시공원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24.7.1.] [제목개정 2024.7.1.][2026.2.20. 종전 제81조에서 이동]
제84조(광주광역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
제84조(광주광역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① 광주광역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하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라 한다.)센터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 센터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026.2.20. 종전 제82조에서 이동]
제85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85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②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026.2.20. 종전 제83조에서 이동]
제86조(혁신성장본부장)
제86조(혁신성장본부장)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84조에서 이동]
제87조(하부조직)
제87조(하부조직)① 혁신성장본부에 기획행정부ㆍ투자유치부 및 사업지원부를 둔다.② 기획행정부장과 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사업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2025.6.18.>③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평가2.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3. 예산의 편성 및 운용4. 국비, 시비 등 투자재원 확보 총괄5. 인사ㆍ복무ㆍ보안ㆍ기록물ㆍ공인 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6. 계약, 지출 및 결산7. 청사, 관사, 물품(차량) 관리8. 홍보의 종합기획 및 조정9. 홈페이지 및 홍보관 운영10.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수립 <신설 2023.12.29.>11. 산업별 혁신생태계 구축 <신설 2023.12.29.>12. 투자유치 기업 지원 업무 전반 <신설 2023.12.29.>13.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신설 2023.12.29.>14.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발굴 <신설 2023.12.29.>15.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2023.12.29. 종전 10호에서 이동]④ 투자유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의 종합기획 및 조정2. 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개선3. 경제자유구역 투자전략 수립 <개정 2023.12.29.>4. 삭제 <2023.12.29.>5. 국내외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활성화6. 주요 투자 프로젝트 관리7. 중점 유치산업별 기업ㆍ자본 유치8.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9.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10.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업무 전반 <신설 2023.12.29.>⑤ 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23.12.29.>2. 삭제 <2023.12.29.>3. 삭제 <2023.12.29.>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5.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6. 개발사업시행자 지정7. 실시계획 승인 및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8. 기반시설 구축 및 국비 확보9.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조성ㆍ관리10.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공장 등록11.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12. 토지의 조사 및 등록13.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14. 사업장폐기물 처리15. 삭제 <2023.12.29.>[2026.2.20. 종전 제85조에서 이동]
제88조(자치경찰위원장 등)
제88조(자치경찰위원장 등)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2026.2.20. 종전 제86조에서 이동]
제89조(하부조직)
제89조(하부조직)①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②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3.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타기관 협력 <신설 2025.6.18.>4. 자치경찰위원장 및 위원 보좌 <2025.6.18. 종전 제3호에서 이동>5. 광주경찰청장 임용 협의 <2025.6.18. 종전 제4호에서 이동>6.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 <2025.6.18. 종전 제5호에서 이동>7.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 <2025.6.18. 종전 제6호에서 이동>8.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25.6.18. 종전 제7호에서 이동>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2025.6.18. 종전 제8호에서 이동>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2025.6.18. 종전 제9호에서 이동>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2025.6.18. 종전 제10호에서 이동>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3.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 점검4.삭제 <2025.6.18.>5.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7. 비상사태시 광주경찰청장 지휘ㆍ명령 등에 관한 사무8.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9.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자치경찰사무 관련 제도개선11.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87조에서 이동]
제90조(감사위원장)
제90조(감사위원장)①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이하,‘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감사위원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2026.2.20. 종전 제8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