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설치ㆍ직급 등)
제2조(행정기구의 설치ㆍ직급 등)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단장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부ㆍ과 및 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제3조삭제<2024.7.1.>
제4조(합의제행정기관)
제4조(합의제행정기관) 광주광역시장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부시장)
제5조(부시장)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문화경제부시장을 둔다.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문화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무는 제외한다.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나 행정적ㆍ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문화경제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가. 문화체육실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나. 인공지능산업실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다. 경제창업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라. 교육청년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마.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0.>바. 국비관련 및 국책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2026.2.20. 종전 마목에서 이동>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6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시민안전실ㆍ신활력추진본부ㆍ자치행정국ㆍ민주인권평화국ㆍ복지건강국ㆍ여성가족국ㆍ기후환경국ㆍ도시공간국ㆍ교통국ㆍ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ㆍ문화체육실ㆍ인공지능산업실ㆍ경제창업국ㆍ교육청년국ㆍ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둔다. <개정 2024.7.1., 2026.2.20.>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7조(기획조정실)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의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3. 조직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4. 정책개발 및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5. 제안제도 운영6. 예산편성,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7. 투자사업의 심사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8. 보조금, 차관ㆍ외채, 각종 기금총괄, 자치구 재원조정 및 교부금 운영관리9. 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10.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총괄11. 인구정책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12. 직무성과관리제 운영 및 시정 평가에 관한 사항13. 정보화, 데이터활용, 통계에 관한 사항14. 조례ㆍ규칙의 심사 및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15. 국제교류ㆍ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시민안전실)
제8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 및 재난관리정책 총괄 기획ㆍ조정2. 비상대책 업무 총괄3. 민방위업무 총괄 및 재난ㆍ민방위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4. 원전방사능 재난대책 등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재난 및 재해예방복구사업 총괄 기획ㆍ조정7. 불량식품, 청소년, 환경위해사범 등의 단속ㆍ수사에 관한 사항
제9조(신활력추진본부)
제9조(신활력추진본부)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주요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2. 삭제 <2024.7.1.>3. 관광종합계획 수립 추진4. 관광객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5. 관광지 지정ㆍ개발 및 관리6. 관광기반시설의 확충7.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수변공간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치행정국)
제10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공동체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시민의식개혁 운동 추진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관리ㆍ지원3. 자치구 행정지원 및 조정, 선거ㆍ국민투표에 관한 사항4. 행정구역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5. 서무ㆍ의전ㆍ보안ㆍ복무ㆍ기록관리에 관한 사항6. 공무원의 복리후생ㆍ보수ㆍ연금에 관한 사항7.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8. 자금에 관한 사항9.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10. 채권관리ㆍ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11. 시비ㆍ국비 회계결산 및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12.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3.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및 정수배정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
제11조(민주인권평화국)
제11조(민주인권평화국)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승화 전략 수립 및 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 현충ㆍ보훈시설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4. 5ㆍ18 관련 사적지 등 기념시설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5.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총괄6. 5ㆍ18등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복지에 관한 사항7.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교류사업 총괄8. 인권옴부즈맨 지원 및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9. 남북교류 협력 및 지원 사업 총괄10. 남북 화해 및 평화 증진과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제12조(복지건강국)
제12조(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복지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2. 사회ㆍ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3. 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ㆍ공원묘지시설 관리 및 장묘에 관한 사항4. 고령화 대책 총괄ㆍ기획5.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6. 시민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7. 보건ㆍ의약ㆍ질병관리에 관한 사항8.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9.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10.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11. 식품위생ㆍ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제13조(여성가족국)
제13조(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 총괄 기획ㆍ조정2. 여성일자리에 관한 사항3. 저출산 대책 총괄ㆍ기획4. 아동 및 보육에 관한 사항5. 청소년활동,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행사지원 등에 관한 사항6. 외국인ㆍ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7.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기후환경국)
제14조(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탄소중립ㆍ 녹색성장 정책 총괄ㆍ조정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획 및 자원순환정책ㆍ폐기물업무에 관한 사항3. 수질보전 및 지하수 보호에 관한 사항4. 하수도시설, 하수시설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5. 환경보전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생태하천 조성 및 공유수면 관리, 하천점용 및 치수에 관한 사항7. 영산강살리기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8. 자연환경ㆍ대기보전 및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9. 산림보호 및 조림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도시공간국)
제15조(도시공간국) 도시공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 총괄 기획ㆍ조정5.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6.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7.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정책 총괄8.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9.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11. 건설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12. 건설기계 사업자 및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1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4. 건설기술 개발ㆍ관리 및 건설업에 관한 사항15. 토지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16. 도로명 주소 사업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
제16조(교통국)
제16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2026.2.20.>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추진3. 삭제 <2026.2.20.>4.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5. 도시물류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6.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교통안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8.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ㆍ시행9. 국가기간교통망 연계교통체계 구축 및 광역철도 건설10. 운수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11.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관한 사항12. 도로정비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13. 도로ㆍ교량ㆍ지하도ㆍ가로등에 관한 사항14. 자전거도로 사업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추진15. 삭제 <2026.2.20.>16. 삭제 <2026.2.20.>17. 삭제 <2026.2.20.>18. 삭제 <2026.2.20.>19. 삭제 <2026.2.20.>20. 삭제 <2026.2.20.>21. 삭제 <2026.2.20.>22. 삭제 <2026.2.20.>23. 삭제 <2026.2.20.>24. 삭제 <2026.2.20.>[제목개정 2026. 2. 20.]
제17조
제17조삭제 <2024.7.1.>
제18조(문화체육실)
제18조(문화체육실) 문화체육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2. 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시행ㆍ조정3. 각종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외 행사개최4. 문화교육ㆍ대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ㆍ시행6. 문화지구 및 특구 지정7.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발굴 <개정 2024.7.1.>8. 도서관ㆍ인문학ㆍ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9. 문화산업ㆍ디자인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10. 문화상품육성ㆍ유통체계 개선11. 체육의 진흥ㆍ지원 등 체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12. 생활ㆍ장애인 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13. 2015하계U대회 사후활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제19조(인공지능산업실)
제19조(인공지능산업실) 인공지능산업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산업정책 연구ㆍ기획 총괄2.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관련산업 육성ㆍ지원3. 광산업, 자동차산업, 전자금형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4. R&D특구, 과학정책 및 과학기술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5. 투자유치 기획, 외국ㆍ국내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산단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8.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육성ㆍ지원9.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금형산업 등 미래가치산업 육성 총괄10. 에너지관리 및 에너지밸리에 관한 사항11. 로봇가전ㆍ의료ㆍ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제20조(경제창업국)
제20조(경제창업국) 경제창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종합계획 수립2. 상정ㆍ소비자보호ㆍ물가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금융정책 및 지역진흥정책 총괄4. 유통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5.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6. 창업ㆍ기업지원, 강소기업 육성, 통상 및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7. 농ㆍ축ㆍ수산물, 지역먹거리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8. 친환경농업육성, 전통식품산업 및 향토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9. 김치산업 및 광주김치축제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제21조(교육청년국)
제21조(교육청년국) 교육청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학지원정책에 관한 사항2. 혁신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지원정책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2026.2.20.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제22조(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
제22조(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광주전남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및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3. 광주전남행정통합 관련 법률ㆍ제도ㆍ재정ㆍ조직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2.20.]
제23조(소방안전본부)
제23조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에 관한 사항2. 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3. 대응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4. 긴급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5. 119생활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6. 각종 재난사고 및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7. 소방특별회계 및 소방청사ㆍ장비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이하 “인재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인재교육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에 둔다.[2026.2.20.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제25조(원장)
제25조(원장) 인재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제26조(소관사무)
제26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수립ㆍ운영ㆍ조정2. 공무원의 교육훈련평가 및 학적관리3. 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운영 실적관리4. 그 밖에 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제27조(설치)
제27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584에 둔다.[2026.2.20.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제28조(원장)
제28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제29조(소관사무)
제29조(소관사무)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각종 감염병 등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2. 각종 식품 및 의약품 등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3. 대기ㆍ수질ㆍ먹는물ㆍ토양ㆍ폐기물 등의 환경분야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4. 환경오염측정망 운영5.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6. 관할구역안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7. 가축질병 등의 방역ㆍ검진ㆍ시험ㆍ조사ㆍ연구8. 축산물 위생지도 및 축산물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9. 야생동물 보전 및 구조ㆍ진료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6호에 따라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건의료원ㆍ보건소(지소포함) 및 보건진료소2. 상수도 관리기관,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2026.2.20.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제30조(설치)
제30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농업기술센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639-22에 둔다.[2026.2.20.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제31조(소장)
제3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제32조(소관사무)
제3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업후계자 육성ㆍ지도 및 농업기술교육훈련3. 농촌생활개선 및 농업경영상담4. 지역농업개발센터 및 토양종합검정실 운영5. 식량재배기술 및 우량품종 보급6.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축산 등 재배 기술지도7.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8. 시가지 환경조성용 화훼 재배 보급9. 그 밖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등[2026.2.20.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제33조(설치)
제33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소방학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84에 둔다.[2026.2.20.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제34조(교장)
제34조(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며, 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제35조(소관사무)
제35조(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실무 교육훈련4. 소방관계 종사자에 대한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5. 소방전문기술 및 지도에 관한 조사연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소방교육[2026.2.20.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제36조(위탁교육)
제36조(위탁교육)① 소방학교는 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제주도 등의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위탁 교육시 소방학교의 관리ㆍ운영과「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7조에 따른 재정부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169조 및 제170조 각 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소방학교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6.2.20.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제37조(설치)
제37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② 소방서의 명칭ㆍ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2026.2.20.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제38조(서장)
제38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며,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제39조(소관사무)
제39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화재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2. 재난의 구조 및 구급에 관한 사항3.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4. 화재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제40조(119안전센터 등)
제40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6.2.20.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제41조(설치)
제41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119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특수대응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 16에 둔다[2026.2.20.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제42조(단장)
제42조(단장) 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제43조(소관사무)
제43조(소관사무)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각종 특수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2.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3. 항공구조구급활동 등에 관한 사항4. 산악사고 인명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특수대응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6.2.20.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제44조(설치)
제44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안전체험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3에 둔다[2026.2.20.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제45조(관장)
제45조(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제46조(소관사무)
제46조(소관사무) 안전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시민 안전체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체험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교관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제47조(설치)
제47조(설치)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1길 27에 둔다.[2026.2.20.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제48조(본부장)
제48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제49조(소관사무)
제49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중소규모 댐 건설 등 수원개발2. 취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 및 급수3.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4.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5. 요금ㆍ시설부담금ㆍ급수장치손료 및 제수수료의 부과ㆍ징수6. 그 밖에 시민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026.2.20. 종전 제47조에서 이동]
제50조(하부기관의 설치)
제50조(하부기관의 설치)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수도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2026.2.20. 종전 제48조에서 이동]
제51조(설치)
제51조(설치)①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축물 건립공사, 건설자재의 시험과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종합건설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에 둔다.[2026.2.20. 종전 제49조에서 이동]
제52조(본부장)
제52조(본부장) 종합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50조에서 이동]
제53조(소관사무)
제53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도로ㆍ하천ㆍ하수시설ㆍ산업단지조성ㆍ건축물 건립 등 각종 건설공사의 시행2. 중기ㆍ차량의 운행관리 및 검사3.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4. 건설자재의 시험 및 검사5.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관리[2026.2.20.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제54조(설치)
제54조(설치)①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도시철도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에 둔다.[2026.2.20. 종전 제52조에서 이동]
제55조(본부장)
제55조(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53조에서 이동]
제56조(소관사무)
제56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도시철도건설 업무의 기획조정 및 지원2. 도시철도건설 기본조사ㆍ계획 및 지원3.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4. 도시철도 용역업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54조에서 이동]
제57조(설치)
제57조(설치)① 도서자료를 수집ㆍ보관하고 시민과 학생에게 자료열람과 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시립도서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30에 둔다.③ 관할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3과 같다.[2026.2.20. 종전 제55조에서 이동]
제58조(관장)
제58조(관장) 시립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56조에서 이동]
제59조(소관사무)
제59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2.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 제공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4. 시설의 보존ㆍ유지ㆍ관리5. 대표도서관 관련 전반의 사항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2026.2.20. 종전 제57조에서 이동]
제60조(설치)
제60조(설치)① 시민의 미술문화 의식의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 보장을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미술관 본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에 둔다.[2026.2.20. 종전 제58조에서 이동]
제61조(관장)
제61조(관장) 미술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59조에서 이동]
제62조(소관사무)
제6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2. 미술관련 작품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3.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소장 및 전시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신인발굴, 창작활동 조장업무5. 중외공원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다른 기관 소관 사항 제외)6. 하정웅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60조에서 이동]
제63조(설치)
제63조(설치)①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광주예술의전당을 설치한다.② 광주예술의전당은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60에 둔다.[2026.2.20. 종전 제61조에서 이동]
제64조(전당장)
제64조(전당장) 광주예술의전당에 전당장을 두며, 전당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62조에서 이동]
제65조(소관사무)
제65조(소관사무) 전당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등의 행사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 시립예술단체 운영,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광주예술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5. 부지 내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63조에서 이동]
제66조(설치)
제66조(설치)① 광주광역시수목원ㆍ정원사업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수목원ㆍ정원사업소(이하 "수목원ㆍ정원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수목원ㆍ정원사업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 142에 둔다.[전문개정 2024.7.1.][2026.2.20. 종전 제64조에서 이동]
제67조(소장)
제67조(소장) 수목원ㆍ정원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24.7.1.][2026.2.20. 종전 제65조에서 이동]
제68조(소관사무)
제6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시립수목원 조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시립수목원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자생식물ㆍ희귀식물 등 자원의 연구ㆍ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4.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5. 시립수목원 시설(건축물, 공작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주차등 등) 관리6.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7. 조경수 컨설팅에 관한 사항8. 나라꽃 무궁화 증식 및 보급에 관한 사항9. 조경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10. 무등산권 지질공원 인증유지 및 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11. 광주호 호수생태원 유지 관리12. 무등산국립공원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13.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관련 업무14. 무등산국립공원 내 공유재산 관리15. 도심 정원화 사업 및 꽃거리 조성 시행에 관한 사항16. 꽃거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골목길 꽃ㆍ나무심기 등 시민 녹화사업시행에 관한 사항18. 녹색자금 및 복지숲 시행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66조에서 이동]
제69조(설치)
제69조(설치)① 호남지방의 민속자료와 향토역사 유물을 수집ㆍ보관ㆍ연구ㆍ재현 및 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박물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48-25에 두고, 분청사기전시실은 북구 풍암제길 14에 두며, 마한유적체험관은 광산구 북문대로 396-2에 둔다.[2026.2.20. 종전 제67조에서 이동]
제70조(관장)
제70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68조에서 이동]
제71조(소관사무)
제71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민속자료와 향토역사 유물의 수집 및 연구2. 소장품의 보관, 보존처리 및 전시3. 민속의 제분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4.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와 연구5. 민속 및 향토사의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ㆍ연구회 등의 개최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8. 무등산분청사기 전시실 운영9. 월계동 장고분 관리10. 마한유적체험관 관리 및 운영11. 박물관 부지 내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69조에서 이동]
제72조(설치)
제72조(설치)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6에 둔다.[2026.2.20. 종전 제70조에서 이동]
제73조(소장)
제73조(소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71조에서 이동]
제74조(소관사무)
제7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운영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3.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4.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등 관리5. 도매시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6.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위해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시행[2026.2.20. 종전 제72조에서 이동]
제75조(설치)
제75조(설치)①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5ㆍ18기록관”이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5ㆍ18기록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1에 둔다.[2026.2.20. 종전 제73조에서 이동]
제76조(관장)
제76조(관장) 5ㆍ18기록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74조에서 이동]
제77조(소관사무)
제77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기록관의 관리 및 운영2. 기록물 등의 열람 및 대여3. 기록물 등의 수집ㆍ분류ㆍ등록ㆍDB구축에 관한 사항4. 기록물 등의 보존처리 및 수장 등에 관한 사항5. 기록물 관련 국ㆍ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5ㆍ18민주화운동 등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연구와 교육7. 전시실, 도서관 운영 관리8. 그 밖에 5ㆍ18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2026.2.20. 종전 제75조에서 이동]
제78조(설치)
제78조(설치)① 광주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제활동 증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의 소속 하에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이하 "일가정양립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에 둔다.[2026.2.20. 종전 제76조에서 이동]
제79조(본부장)
제79조(본부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2026.2.20. 종전 제77조에서 이동]
제80조(소관사무)
제80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ㆍ정보교육사업2. 여성 상담실의 운영 및 선도ㆍ보호3.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4. 직장맘의 노동권 및 모성보호 지원5. 일ㆍ가정양립 지원 사업6.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지원[2026.2.20. 종전 제78조에서 이동]
제81조(설치)
제81조(설치)①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 구축과 시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대외협력본부(이하 “대외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대외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2026.2.20. 종전 제79조에서 이동]
제82조(본부장)
제82조(본부장) 대외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80조에서 이동]
제83조(소관사무)
제83조(소관사무) 대외협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및 업무 협조2. 시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대외홍보 및 관광홍보3. 시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ㆍ내외 정보의 수집4. 서울거주 출향인사, 단체 업무협조5. 서울특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6. 수도권 소재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유치 활동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2026.2.20. 종전 제81조에서 이동]
제84조(설치)
제84조(설치)① 상무지구 내 5ㆍ18기념시설 및 관련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5ㆍ18기념문화센터(이하 “5ㆍ18기념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5ㆍ18기념문화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에 둔다.[2026.2.20. 종전 제82조에서 이동]
제85조(소장)
제85조(소장) 5ㆍ18기념문화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83조에서 이동]
제86조(소관사무)
제8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5ㆍ18기념공원 내 기념관, 상징탑 등 5ㆍ18기념 시설물 유지관리2. 5ㆍ18자유공원 내 법정ㆍ영창ㆍ자유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3. 공원 내 시설의 점ㆍ사용에 관한 사항4. 공원 내 수목 및 녹지 관리5. 그 밖에 공원내 시설물 및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84조에서 이동]
제87조(설치)
제87조(설치)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설된 농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60에 둔다.[2026.2.20. 종전 제85조에서 이동]
제88조(소장)
제88조(소장)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86조에서 이동]
제89조(소관사무)
제8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ㆍ운영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4.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등 관리5. 도매시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6.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위해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시행[2026.2.20. 종전 제87조에서 이동]
제90조(설치)
제90조(설치)① 우치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이하 "우치공원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77에 둔다.[2026.2.20. 종전 제88조에서 이동]
제91조(소장)
제91조(소장)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89조에서 이동]
제92조(소관사무)
제9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공원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2. 공원 내 수목 및 녹지 관리3. 공원 내 동물원 및 식물원의 관리운영4. 동물수급(입식ㆍ보양ㆍ교환 등)5. 공원 내 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6. 매표 및 수입금 관리7. 그 밖에 공원의 보호와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6.2.20. 종전 제90조에서 이동]
제93조(설치)
제93조(설치)① 김치타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김치타운관리사무소(이하 "김치타운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김치타운관리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60에 둔다.[2026.2.20. 종전 제91조에서 이동]
제94조(소장)
제94조(소장) 김치타운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92조에서 이동]
제95조(소관사무)
제9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김치타운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2. 김치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김치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4. 김치 및 발효식품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전시 등에 관한 사항5. 김치 생산ㆍ유통ㆍ지원에 관한 사항6. 광주세계김치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김치타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2026.2.20. 종전 제93조에서 이동]
제96조(설치)
제96조(설치)① 광주역사공원, 평화근린공원, 사직역사공원 등 주요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광주광역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이하 “도시공원관리사무소” 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에 둔다.[전문개정 2024.7.1.][2026.2.20. 종전 제94조에서 이동]
제97조(소장)
제97조(소장) 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24.7.1.][2026.2.20. 종전 제95조에서 이동]
제98조(소관사무)
제9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평화근린공원, 광주역사공원, 사직역사공원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2. 광주역사공원 내 시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3. 시민의 숲(영산강대상공원 구역) 운영 사항4. 그 밖에 시장의 위임받은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2026.2.20. 종전 제96조에서 이동]
제99조(설치)
제99조(설치)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광주광역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하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은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10에 둔다.[2026.2.20. 종전 제97조에서 이동]
제100조(센터장)
제100조(센터장)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98조에서 이동]
제101조(소관사무)
제101조(소관사무)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미디어아트 융ㆍ복합 콘텐츠 연구ㆍ개발, 창ㆍ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간 교류 사업, 광주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미디어아트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전시, 교육, 행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센터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7.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문화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99조에서 이동]
제102조(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제102조(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설치)① 법 제128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5에 둔다. <개정 2026.2.20.>[2026.2.20. 종전 제100조에서 이동]
제103조(관할구역)
제103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Ⅰ,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Ⅱ, AI융복합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4와 같다.[2026.2.20. 종전 제101조에서 이동]
제104조(청장)
제104조(청장)①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둔다.②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2026.2.20. 종전 제102조에서 이동]
제105조(본부의 설치)
제105조(본부의 설치)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혁신성장본부를 둔다.[2026.2.20. 종전 제103조에서 이동]
제106조(혁신성장본부)
제106조(혁신성장본부) 혁신성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혁신생태계 조성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4.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사무6. 그 밖에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무[2026.2.20. 종전 제104조에서 이동]
제107조(설치)
제107조(설치)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026.2.20. 종전 제105조에서 이동]
제108조(위원장 등)
제108조(위원장 등)①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2026.2.20. 종전 제106조에서 이동]
제109조(소관사무)
제109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광주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17. 그 밖에 시장, 광주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2026.2.20. 종전 제107조에서 이동]
제110조(사무국)
제110조(사무국)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6.2.20. 종전 제108조에서 이동]
제111조(설치)
제111조(설치) 법 제129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026.2.20. 종전 제109조에서 이동]
제112조(위원장)
제112조(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26.2.20. 종전 제110조에서 이동]
제113조(소관사무)
제113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 수립ㆍ조정2. 종합ㆍ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 실시3.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및 징계 요구4.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5.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6. 갑질 행위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특명ㆍ하명 사항 조사처리 및 공직기강 감찰 활동8. 공무원 비위관련 외부기관 통보사항처리 및 공무원 비리신고센터 운영9. 시민감사관제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10. 적극행정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11.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의 감사협조 및 요구사항 처리12. 건설공사 현장감사(특정)에 관한 사항13.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14.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15.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16. 중앙행정기관 이첩민원 및 여러 사람 관련 민원 종합 관리17.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2026.2.20. 종전 제1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