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의 수수료(제2조제3항 관련)

구 분기 준요 액
1.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300
2. 인․허가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100
3. 기타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
4.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1건4,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1983.12.19, 1989.7.3, 1996.10.7, 1996.12.30, 1998.8.20, 1999.8.20, 2000.9.20, 2002.11.13, 2003.8.5, 2008.4.4, 전문개정 2010. 12. 27, 2013.2.20., 2022. 8. 11.)
제증명 등의 수수료(제2조제3항 관련)
 (단위:원)

[별표 2]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제2조제3항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30분 이내)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제5조제2항 관련)

↑ 1,5㎝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 1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2. 8. 11.)

제2조(징수구분)

제2조 (징수구분)①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단서 신설 2013.2.20) (개정 2017. 8. 10., 2022. 8. 11.)②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 5. 22, 2008. 4. 4, (별표4)2013.2.20., (별표5)2016.4.7., 2022. 8. 11., 2025. 12. 18.>③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8. 11.)④ 제2항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건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22. 8. 11.)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83. 1. 10, 2022. 8. 11.)

제2조의2(삭제 91. 2. 23)

제2조의 2 (삭제 91. 2. 23)

제3조(징수방법)

제3조 (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2022. 8. 11.)②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1.)③(삭제 91. 2. 23)④ (삭제 2022. 8. 11.)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4조 (수수료의 반환) (개정 2015.2.26)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5.2.26., 2022. 8. 11.)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22. 8. 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98. 5. 22, 2010. 12. 27., 2017. 8. 10., 2022. 8. 11.)2. 국가기관이나 전라남도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98. 5. 22., 2022. 8. 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22. 8. 1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22. 8. 1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2022. 8. 1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8231;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22. 8. 1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17. 8. 10., 2022. 8. 1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17. 8. 10., 2022. 8. 11.)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2.20., 개정 2022. 8. 11.)1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 제증명 등에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 8. 11.)

제6조(삭제 2022. 8. 11.)

제6조 (삭제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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