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전라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6. 20.)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2.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7. 6. 20.)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라.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24. 12. 19.>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昻揚)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5.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 선정 또는 해제6.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24. 12. 19.>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삭제 2017. 6. 20.)(삭제 2017. 6. 20.)(삭제 2017. 6. 20.)(삭제 2017. 6. 20.) <신설 2024. 12. 19.>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7.)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전라남도의회의장2. 제31보병사단장3. 전라남도교육감4.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5. 국가정보원광주지부장6.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7. 국군 331군사안보지원부대장 (개정 2018.12.27.)8. 제11공수특전여단장9. 해군제3함대사령관10. 공군제1전투비행단장11.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개정 2018.12.27.)12. 광주지방교정청장13. 광주지방보훈청장14.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15.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본부장 (개정 2017. 6. 20.)16. 케이티(KT)전남본부장17. 광주전남재향군인회장18. 전라남도소방본부장19. 그 밖에 통합방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8.12.27.)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협의회총괄 간사: 전라남도통합방위협의회 담당 실‧국장2. 심리전담당 간사: 전라남도 대변인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1989부대 작전참모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광주지부 대공수사처장5. 경찰담당 간사: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6. 예비군담당 간사: 제31보병사단 동원참모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당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 6. 20., 2018.12.27.)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20., 2018.12.27.)
제3조의2(협의회의 통합·운영)
제3조의2(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한다. (개정 2017. 6. 20.)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방위협의회 (개정 2017. 6. 20.)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민방위협의회 (개정 2017. 6. 20.)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전라남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2018.12.27.)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7. 6. 20.)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전라남도지사 소속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본부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7. 6. 20.)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6.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③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6. 20.)⑤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실장과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육군제1989부대 교훈참모가 된다. (개정 2017. 6. 20.)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20.)⑦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0.)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7. 6. 20.)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開豁地)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개정 2017. 6. 20., 2018.12.27.)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7. 6. 20.)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개정 2017. 6. 20.)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