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6. 13.>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단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23. 7. 3.)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도 본청·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본부·사업소의 국(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23. 7. 3.)
제4조(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제4조(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본부·사업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7. 3.)
제5조(부지사)
제5조(부지사)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개정 2024. 6. 13.>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4. 6. 13.>2. 도지사의 명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 2024. 6. 13.>1.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일자리투자유치국,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 소관 업무 및 기업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13., 2026. 3. 13.>2. 의회, 정부, 국회,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대외적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13.>3. <삭제 2024. 6. 13.>4. <삭제 2024. 6. 13.>5. <삭제 2024. 6. 13.>6. <삭제 2024. 6. 13.>3.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6. 13.>8. 일자리정책, 경제산업, 에너지, 기업도시 소관 업무와 국책사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13., 2018. 8. 2., 2021. 2. 18.)9. (삭제 2020. 6. 29.)10. (삭제 2020. 6. 29.)11. <삭제 2024. 6. 13.>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인구청년이민국, 인재육성교육국,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관광체육국, 보건복지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대변인,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둔다. <개정 2015. 7. 13., 2018. 8. 2., 2020. 4. 1., 2021. 2. 18., 2023. 7. 3., 2024. 6. 13., 2024. 12. 26., 2026. 3. 13.>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20. 4. 1.)③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은 한시기구로 한다. <신설 2026. 3. 13.>
제7조(기획조정실)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1. 도정의 기획,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시책의 심사분석·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3. 예산편성, 집행 및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4. 투자의 심사,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5. (삭제 2016. 7. 7.)6. 조례·규칙의 심사 등 자치법규 관리, 규제개혁, 쟁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13.)7. 행정전산·통계 및 행정 통신시설 운영,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7.)8. (삭제 2016. 7. 7.)9. (삭제 2018. 8. 2.)10. (삭제 2016. 7. 7.)11. (삭제 2018. 8. 2.)12. (삭제 2018. 8. 2.)13.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2.)14.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굴 등 행복생활권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2.)15.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7. 3.)
제7조의2(도민안전실)
제7조의2(도민안전실) (신설 2015. 7. 13.)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7. 13.)1.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2. 안전총괄, 재난정보, 재난상황실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3. 민방위, 비상계획, 원자력, 민생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4.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생활안전관리, 안전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5.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6.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7. 7.)7.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7. 7.)
제7조의3(삭제 2023. 7. 3.)
제7조의3 (삭제 2023. 7. 3.)
제7조의4(인구청년이민국)
제7조의4(인구청년이민국) <신설 2024. 6. 13.>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저출산 및 고령화 극복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 발굴·시행 등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실업해소 대책 및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5. 이민·외국인 정책 시행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5(인재육성교육국)
제7조의5(인재육성교육국) <신설 2024. 6. 13.> 인재육성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교육지원과 인재육성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3.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글로컬 대학 육성에 관한 사항5. 국립의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전략산업국)
제8조(전략산업국) (개정 2018. 8. 2., 2021. 2. 18.) 전략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8. 2., 2021. 2. 18.)1.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8.)2. 산업단지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8.)4.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8.)5. (삭제 2015. 12. 31.)6. R&D전략 등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8.)7. (삭제 2021. 2. 18.)8. (삭제 2021. 2. 18.)9. (삭제 2021. 2. 18.)10.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2.)11.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3. 13.>
제9조(삭제 2023. 7. 3.)
제9조 (삭제 2023. 7. 3.)
제9조의2(에너지산업국)
제9조의2(에너지산업국) 에너지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7. 13.)1. 에너지 정책 및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2.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사항3.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사항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5.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제10조(관광체육국)
제10조(관광체육국) 관광체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1. 관광진흥 및 관광상품 개발·홍보에 관한 사항2. 관광지 개발 및 관리·투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3. 7. 3.)4. (삭제 2023. 7. 3.)5.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2.)6. (삭제 2023. 7. 3.)7. (삭제 2023. 7. 3.)
제11조(보건복지국)
제11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정책, 보훈 및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2.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3. 공공보건, 건강증진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4. 감염병 관리 등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5. 식품안전, 위생, 의료, 의약품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31.)
제12조(농축산식품국)
제12조(농축산식품국) (개정 2015. 7. 13., 2018. 8. 2.)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3., 2018. 8. 2.)1. 농업정책 및 농업생산·소득증대·친환경농업·식량원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30.)2. 농산물 유통·판매·식품 및 양정에 관한 사항3. 농지, 농지개량, 수리에 관한 사항4. 축산, 잠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5. 농어촌 마을 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해양수산국)
제13조(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 및 섬개발 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4.)3. 해양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4. 수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식품·경영에 관한 사항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면허에 관한 사항6. 해양생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7. 지방무역항 개발·운영 및 연안항 개발에 관한 사항8.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제14조(건설교통국)
제14조(건설교통국) (개정 2015. 7. 13., 2018. 8. 2.)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3., 2018. 8. 2., 2023. 7. 3.)1. 국토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도로(「도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위임국도 구간 포함), 교량, 산단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3.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5. (삭제 2023. 7. 3.)6. (삭제 2016. 7. 7.)7.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8. 교통행정(철도, 공항 포함)에 관한 사항9. 대중교통 및 도민 교통권 보장에 관한 사항10. (삭제 2015. 7. 13.)11. 건축 및 주택 행정에 관한 사항12.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7. 7.)13. (삭제 2018. 8. 2.)14. (삭제 2022. 8. 11.)
제14조의2(자치행정국)
제14조의2(자치행정국) (신설 2015. 7. 13.)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7. 13.)1. 일반보안, 총무, 의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2. 인사, 고시ㆍ훈련 및 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3.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4.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5.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6. 삭제 <2024. 2. 15.>7. 새마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개정 2019. 5. 30., 2019. 6. 27.)8. 지방행정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9. 시군 행정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10.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1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12.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13. (삭제 2018. 8. 2.)14.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15. (삭제 2016. 7. 7.)16. (삭제 2016. 7. 7.)17. (삭제 2016. 7. 7.)18. (삭제 2016. 7. 7.)19.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7. 7.)20. <삭제 2024. 6. 13.>21. 정부혁신 관련 실행계획 수립,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2.)22. 5ㆍ18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30., 개정 2022. 8. 11.)23. 고향사랑기부금 및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8. 11.)24.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설 2015. 7. 13.) (개정 2016. 7. 7., 2018. 8. 2., 2019. 5. 30., 2022. 8. 11.)
제14조의3(대변인)
제14조의3(대변인) <신설 2024. 12. 26.>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2. 26.>1. 언론협력 및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2. 도정ㆍ정책메시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3.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4.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
제14조의4(일자리투자유치국)
제14조의4(일자리투자유치국)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7. 3.)1. 지역경제 진흥, 경제정책, 물가관리, 경제분석에 관한 사항2.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관한 사항3. 환경오염 지도ㆍ단속 및 환경감시단 운영4.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5.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7. FTA 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8. 산업단지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의5(문화융성국)
제14조의5(문화융성국) 문화융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7. 3.>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2.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문화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14조의6(환경산림국)
제14조의6(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7. 3.>1. 환경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대기환경ㆍ수질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3. 환경오염 지도ㆍ단속 및 환경감시단 운영4.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5.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ㆍ지원6. 산림자원 조성 및 보전, 산림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7. 산림휴양과 복지 등 산림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환경 및 산림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소방본부)
제15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인사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 징계 및 혁신과제에 관한 사항3. 소방예산 편성, 장비확충, 관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4. 소방관서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5. 소방정보, 통신망에 관한 사항6. 화재 진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8. 구조활동 및 구조장비에 관한 사항9.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10. 응급처치 등 구급에 관한 사항11. 화재의 원인조사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12.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13.)13. (삭제 2022. 3. 31.)14.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및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2.)1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30.)
제15조의2(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
제15조의2(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 <신설 2026. 3. 13.>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남광주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안 총괄 지원3. 전남광주행정통합 관련 법률·제도·재정·조직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2. 30.)② 농업기술원은 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에 둔다. (개정 2021. 12. 30.)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3. 첨단기술 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4. 비료, 농약, 토양의 시험 및 분석5. 농업경영 및 농업 정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보급6. 주요 농작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8. 농산물 우량종자 및 잠종의 생산·보급9.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11.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잠업기술 및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12.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13. 농업관련 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훈련14.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15. 자연순환형 유기축산 경영 모델 개발16.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이용기술 개발17. 재래가축 보존육성 산업화 및 종축개량 연구18. 신기능성 축산식품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19. 초우량 종축 자원관리 및 분양20. 곤충잠업자원 연구 및 산업화21. 그 밖에 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특화작목시험장 등)
제19조(특화작목시험장 등)①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 생태, 저장 및 가공 이용, 곤충·잠업 이용 연구, 가축이용 산업화와 사료비 절감방안 개발·보급 등과 그 밖에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연구소·과수연구소·곤충잠업연구소·축산연구소를 둔다.② (삭제 2019. 5. 30.)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30.)1. 차산업연구소: 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354 (개정 2021. 12. 30.)2. 과수연구소: 도 해남군 옥천면 용정리길 20 (개정 2021. 12. 30.)3. (삭제 2019. 5. 30.)4. 곤충잠업연구소: 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3길 67 (개정 2021. 12. 30.)5. 축산연구소: 도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95 (개정 2021. 12. 30.)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 6. 29., 2021. 12. 30.)② 인재개발원은 도 강진군 도암면 다산인재길 10에 둔다. (개정 2020. 6. 29., 2021. 12. 30.)
제21조(원장)
제21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 6. 29., 2022. 12. 29.>
제22조(소관사무)
제22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 6. 29.)1.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2. 피교육생 차출 및 등록3. 피교육자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4. 피교육자 규율 및 원내 생활지도5. 생활관 및 교육용 물품관리6. 교육 기자재 관리7. 교수 요목에 관한 연구8. 교재의 편찬·연구 및 도서 관리9. 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 관리10. 교육성과의 분석·평가, 통보11. 교육운영 및 교관 관리12. 현장실습 운영 및 분임 연구지도13. 교육연구·연찬발전14.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2. 30.)② 연구원은 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61에 둔다. (개정 2021. 12. 30.)
제24조(원장)
제24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에 따라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
제24조의2(지원 설치)
제24조의2(지원 설치) (신설 2015. 12. 31.)① 연구원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5. 12. 31.)② 본원과 지원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12. 31.)
제25조(소관사무)
제25조(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기생충 및 그 밖의 전염성 질환과 집단질병 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방사능 및 유해 잔류물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오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진동,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지정폐기물, 「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 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 처리시설·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지하수법」·「수도법」·「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및 수처리제, 「토양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도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30., 2021. 12. 30.)4. 관할구역 안의 보건·환경 관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관할구역 안의 보건·환경 관리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7.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건·환경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 및 보건진료소나. 상수도 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 관할 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30.)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5. 12. 31.)
제27조(서장)
제27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에 따라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
제28조(소관사무)
제28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관할구역에 관한 사항2.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3. 소방차량 및 장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소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2.)5. 화재진압 및 구조에 관한 사항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7. 특수장소의 법정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8. 소방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9. 소방홍보 및 불조심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10. 건축허가 및 준공동의·통보에 관한 사항11. 구조·구급활동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12. 구조·구급장비 및 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30.)13. 구조대책 등 기술의 연구 및 구조대 지도에 관한 사항14. 소방·구조·구난·구급에 따른 유관기관·단체를 동원하는 훈련에 관한 사항15. 특수재해 소방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제29조(119출장소, 119안전센터 등)
제29조(119출장소,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토록 하기 위하여 119출장소,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 119지역대를 둘 수 있으며, 119출장소,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 119지역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2023. 7. 3.)
제29조의2(설치)
제29조의2(설치) (신설 2022. 3. 31.)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도 관할 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신설 2022. 3. 31.)② 119특수대응단은 도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120에 둔다. (신설 2022. 3. 31.)
제29조의3(단장)
제29조의3(단장) (신설 2022. 3. 31.) 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 3. 31.)
제29조의4(소관사무)
제29조의4(소관사무) (신설 2022. 3. 31.)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2. 3. 31.)1. 특수사고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2. 대형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 사항 (신설 2022. 3. 31.)3. 화학ㆍ수난ㆍ산악ㆍ특수사고 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4.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5. 소방관련 테러 대응 업무 및 대테러 취약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6.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7.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8. 119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9. 소방헬기 운항, 공중소방 지휘 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10. 소방헬기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11. 소방헬기 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12. 응급환자(장기이송)의 공중수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13. 사고현장 구조대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14. 특수재난 응원협정체결 및 전문인력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15. 특수재난 발생시 활용장비 및 관련기관 동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제29조의5(119특수구조대 등)
제29조의5(119특수구조대 등) (신설 2022. 3. 31.) 119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119특수구조대 및 119항공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3. 31.)
제30조
제30조 <삭제 2026. 3. 13.>
제31조
제31조 <삭제 2026. 3. 13.>
제32조
제32조 <삭제 2026. 3. 13.>
제32조의2(설치)
제32조의2(설치)① 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동부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부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 7. 3.)② 동부지역본부의 소재지는 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에 둔다. <신설 2023. 7. 3., 개정 2026. 3. 13.>③ 동부지역본부는 도지사가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할구역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과 보성군으로 한다. (신설 2023. 7. 3.)
제32조의3(본부장)
제32조의3(본부장)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3. 7. 3.)
제32조의4(소관사무)
제32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3. 7. 3.)1.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2.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3.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4.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조사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6. 농업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7. 도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8. 도립미술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33조(삭제 2023. 7. 3.)
제33조 (삭제 2023. 7. 3.)
제34조(삭제 2023. 7. 3.)
제34조 (삭제 2023. 7. 3.)
제35조(삭제 2023. 7. 3.)
제35조 (삭제 2023. 7. 3.)
제36조(설치)
제36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수산기술 연구·지도·보급에 관한 사무를 현장 중심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하 "해양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 8. 2., 2019. 5. 30., 2021. 12. 30.)② 해양수산과학원은 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에 둔다. (개정 2018. 8. 2., 2019. 5. 30., 2021. 12. 30.)
제37조(원장)
제37조(원장) 해양수산과학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 8. 2., 2019. 5. 30., 2022. 12.29.>
제38조(지부 설치)
제38조(지부 설치) (개정 2016. 12. 29.)①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사무 중 수산기술 연구·지도·보급사무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이하 ”지부“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29., 2018. 8. 2., 2019. 5. 30.)② 지부에 지부장을 두고, 지부장은 해양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 12. 29., 2018. 8. 2., 2019. 5. 30.)③ 지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29.)
제39조(삭제 2016. 12. 29.)
제39조 (삭제 2016. 12. 29.)
제40조(소관업무)
제40조(소관업무) 해양수산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 8. 2., 2019. 5. 30.)1. 수산기술의 개발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2. 수산경영인 육성 지원 및 교육 훈련3. 어장예찰 및 수산 재해 예방4. 수산자원 조성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5. 수산질병 관리 및 어병진료센터 운영6. 양식장 위생관리 및 항생제 사용 지도·점검7. 방류용 수산종묘질병(OIE) 검사 및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8. 어촌정보화사업 지원9. 복합영어 및 어촌생활개선 지도10.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수산기술 사무와 관련된 사항12. 수산자원의 조성·보존·관리에 관한 연구13. 어병진단·치료기술과 기초병리·약리에 관한 연구14. 수산종묘생산 기술 및 새로운 수산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15. 전남해역에 맞는 어구·어법개발에 관한 연구16.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가공품 개발에 관한 연구17.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산업화 추진18. 갯벌보전 국제 교류 협력19. 해조류산업의 신품종 발굴,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20. 전복 우량품종 개발, 종 보존, 가공기술 개발21. 어업인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6. 12. 29.)
제41조(설치)
제4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임업기술 보급과 각종 수목의 증식·생태연구 및 산림자원의 보호·관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산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2. 30., 2024. 6. 13.>② 연구원은 도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에 두고, 완도수목원은 도 완도군 군외면 초평1길 156에 둔다. <개정 2021. 12. 30., 2024. 6. 13.>
제42조(기관의 병설)
제42조(기관의 병설) 연구원 내에 산림피해 발생예찰, 방역 및 상담을 위한 산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임업기술 교육 및 보급을 위한 산림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13.>
제43조(원장, 수목원장, 병원장, 학교장)
제43조(원장, 수목원장, 병원장, 학교장) <개정 2024. 6. 13.>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6. 13.>② 수목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 6. 13.>③ 병원장 및 학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4. 6. 13.>
제44조(소관 사무)
제44조(소관 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6. 13.>1. 산림 자원·환경 및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2. 중앙임업시험장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3. 우량묘목 생산4. 임업기술의 보급, 상담지도 및 교육5. 산사태 위험지 관리6. 산림피해 상담지도7. 도지사가 지정하는 산림 자원·환경 연구사업8.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산림피해 발생예찰 및 방제9. 전문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10. 수목증식 및 적응시험 연구11. 식물의 생리·생태·분류학적 연구12. 온실 유지관리13. 식물자료 및 정보의 국제간 교환14. 자연보존 및 자연학습 교육15. 산림사료 보존 및 전시16. 휴양림 조성 및 관리17. 야생조수 보호 관리18. 산림 병해충 방제 연구19. 삭제(2015.12.31.)20. 그 밖에 임업발전 및 산림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설치)
제45조(설치)① 법 제127조 및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진단·검사 및 연구를 위하여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2016. 7. 7., 2021. 12. 30.)② 동물위생시험소는 도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19에 둔다. (개정 2021. 12. 30.)
제46조(소장)
제46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12. 29.>
제47조(지소 설치)
제47조(지소 설치)①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무 중 가축위생분야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이하 이 조에서 "지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2016. 7. 7., 2021. 12. 30.)② 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지소장은 동물위생시험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12. 30.)③ 동물위생시험소와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21. 12. 30.)
제48조(소관업무)
제48조(소관업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 12. 30.)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1., 2021. 12. 30.)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 시험 또는 축산물 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1., 2021. 12. 30.)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검사 및 지도 (개정 2015. 12. 31., 2021. 12. 30.)4.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검사 및 지도 (개정 2015. 12. 31., 2021. 12. 30.)5.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1.)6.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축산진흥 등을 위한 중앙정부기관과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1.)7. 기타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1.)
제49조(설치)
제49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② 도로관리사업소는 나주시 봉황면 덕룡로 23에 둔다.
제50조(소장)
제50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
제51조(지소)
제51조(지소)① 도로관리사업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이하"지소"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2021. 12. 30.)② 도로관리사업소와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5. 12. 31., 개정 2021. 12. 30.)
제52조(소관사무)
제52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각 사무는 「도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위임국도를 포함한다. (개정 2021. 12. 30.)1. 도로사업의 조사·연구·시험·측량·설계 시행과 공사 감독2.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 관리3. 중장비의 운영 및 대여 관리4. 중장비의 정비·수리·기술·검사 관리5. 중장비의 부속품·도로유지 보수 자재 및 물품수급과 저장 관리6. 교량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관리7. 그 밖의 토목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3조(삭제 2020. 6. 29.)
제53조 (삭제 2020. 6. 29.)
제54조(삭제 2020. 6. 29.)
제54조 (삭제 2020. 6. 29.)
제55조(설치)
제55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② 사무소는 도 나주시 건재로 130-13에 두며, 도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30.)
제56조(소관사무)
제56조(소관사무)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3. 입장료, 사용료,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4. 체육진흥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30.)
제57조(설치)
제57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박물관 주변 인근 지역의 보존개발 및 관광객의 안전대책과 편의를 도모하고, 농경문화와 향토 역사유물을 수집·관리·연구·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등 도민의 사회교육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2. 30.)② 박물관은 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653-11에 둔다. (개정 2021. 12. 30.)③ 박물관은 박물관 주변 일원을 관할한다.
제58조(관장)
제58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
제59조(소관 사무)
제59조(소관 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박물관 및 주변 종합개발가. 관광지 주변 정화나. 관광지 조경 및 잔디 식재유지 관리2.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가. 물품관리 및 조달, 차량관리나. 국·공유 재산관리다. 기계, 냉·난방 시설관리라. 박물관 내 환경정리마.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바. 전기시설 및 영사시설 유지관리사. 박물관 전시기기 유지관리3. 사용료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4. 농경문화 자료와 민속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와 연구가. 전시자료 수집·보관·고증·평가수리·복원 조사연구나. 전시자료의 진열관리 및 구입 출납, 시청각실 자료관리다. 야외 전시포 기획관리라. 문헌자료 수집 및 관리5. 농경문화 및 민속·향토사의 조사·연구와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6. 향토유물 조사·발굴7. 향토문화 및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8. 향토문화 및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9. 그 밖에 박물관 운영과 향토연구에 관한 사항가. 일반서무 및 인사·복무관리·보안업무·공인관리나. 기획·예산·회계·용도다. 경비·방호·매표라. 박물관 자문위원회 운영
제60조(설치)
제60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주암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지역에 있던 선사 유적을 옮겨 복원 조성된 고인돌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사시대 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고인돌공원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② 관리사무소는 도 순천시 송광면 고인돌길 543에 둔다. (개정 2021. 12. 30.)
제61조(소관사무)
제61조(소관사무)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공원 내 문화유적 및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가. 공원 내 건축물 토목·구조물 시설 및 보수나. 전기·기계·통신·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2. 관람객에 대한 유적 안내 및 대외홍보 협력가. 공원관람료 징수나. 관람권 매표, 주차장 관리3. 학술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가. 학술자료 전시관 전시 및 관리나. 학예전시물 시설 및 보수4. 공원 내외 조경사업 및 유지관리가. 공원 내의 환경미화 유지관리5. 그 밖에 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공원경비 및 방화관리나. 재산 및 물품관리다. 그 밖의 고인돌 공원과 관계되는 사항
제62조(설치)
제62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 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투자유치 관련 정보수집 및 국제간 교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7. 13., 2018. 8. 2., 2019. 5. 30., 2021. 12. 30.)②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8. 8. 2., 2019. 5. 30.)③ 중앙협력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3. 13.>
제63조(소장)
제63조(소장)①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 8. 2., 2019. 5. 30., 2022. 12. 29.>
제64조(소관사무)
제64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 8. 2.)1. 중앙행정기관과 도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조정2. 기업체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한 공장입주 홍보·안내 및 정보수집3. 농수산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4. 국제교류의 협조·지원5. 도정·관광홍보 및 자료제공6. 서울거주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65조(설치)
제65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이하 "혁신도시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 7. 7., 2021. 12. 30.)② 혁신도시지원단의 소재지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7. 7.)
제66조(지원단장)
제66조(지원단장) 혁신도시지원단에 지원단장을 두고 지원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 7. 7., 2022. 12. 29.>
제67조(소관사무)
제67조(소관사무) 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활성화 기획조정 총괄 (개정 2016. 7. 7.)2.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추진3. 혁신도시 개발 및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16. 7. 7.)4. 그 밖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7.)
제68조(설치)
제68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내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도민의 지식 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2. 30.)② 도서관은 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에 둔다. (개정 2021. 12. 30.)
제69조(관장)
제69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
제70조(소관사무)
제70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도내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시행2. 도내 도서관 지원·협력사업3. 지역 공동 보존 서고 운영4.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업무6. 도서관 정책 홍보 및 운영·관리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1조(설치)
제71조(설치) (신설 2019. 5. 30.)① 법 제127조에 따라 농산물 종자의 생산·보급을 위하여 전라남도 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 5. 30., 개정 2021. 12. 30.)② 종자관리소는 도 나주시 반남면 서동흥복길 227에 둔다. (신설 2019. 5. 30., 개정 2021. 12. 30.)
제72조(소장)
제72조(소장) (신설 2019. 5. 30.) 종자관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9. 5. 30.)
제73조(소관사무)
제73조(소관사무) (신설 2019. 5. 30.)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9. 5. 30.)1. 벼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30.)2.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30.)3. 맥류·두류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30.)4. 유지·잡곡류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30.)5. 답작·전작 포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30.)6. 그 밖에 종자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5. 30.)
제74조(설치)
제7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민의 미술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미술에 대한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전남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0. 6. 29., 개정 2021. 12. 30.)② 미술관은 도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80-4에 두며, 분관은 도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288에 둔다. (신설 2020. 6. 29., 2021. 12. 30.)
제75조(관장)
제75조(관장) 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0. 6. 29.)
제76조(소관사무)
제76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0. 6. 29.)1.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29.)2.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29.)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29.)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29.)5. 미술관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29.)6.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0. 6. 29.)
제76조의2(설치)
제76조의2(설치) <신설 2024. 2. 15.>① 법 제127조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 지원, 통일교육을 위해 전라남도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이하 “통일플러스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통일플러스센터는 도 목포시 용당로 304에 둔다.
제76조의3(센터장)
제76조의3(센터장) <신설 2024. 2. 15.>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6조의4(소관사무)
제76조의4(소관사무) <신설 2024. 2. 15.>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 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3. 평화통일 인식 확산 등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6조의5(설치)
제76조의5(설치) <신설 2026. 3. 13.>① 법 제127조에 따라 남도의병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박물관은 도 나주시 공산면 의병박물관길 1에 둔다.
제76조의6(관장)
제76조의6(관장) <신설 2026. 3. 13.>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6조의7(소관사무)
제76조의7(소관사무) <신설 2026. 3. 13.>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 전시에 관한 사항3. 박물관 시설 대관,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7조(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제77조(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1. 4. 8., 개정 2021. 12. 30., 2023. 7. 3.)
제78조(위원장 등)
제78조(위원장 등)①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신설 2021. 4. 8.)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4. 8.)
제79조(소관사무)
제79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4. 8.)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신설 2021. 4. 8.)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신설 2021. 4. 8.)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1. 4. 8.)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신설 2021. 4. 8.)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신설 2021. 4. 8.)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남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신설 2021. 4. 8. 개정 2021. 12. 30.)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신설 2021. 4. 8.)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신설 2021. 4. 8.)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신설 2021. 4. 8.)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신설 2021. 4. 8.)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신설 2021. 4. 8.)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신설 2021. 4. 8.)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신설 2021. 4. 8.)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신설 2021. 4. 8.)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신설 2021. 4. 8.)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신설 2021. 4. 8.)17. 그 밖에 도지사, 전남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신설 2021. 4. 8.)
제80조(사무국)
제80조(사무국)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신설 2021. 4. 8.)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1. 4. 8.)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