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과정 연계 교육 등 영양·식생활 교육 세부 추진계획3.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4.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영양·식생활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 운영 현황 및 수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제6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수집 및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2. 전통음식 체험을 포함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학생 체험교육 및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4.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그 밖에 영양교육체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현장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지원 사업2. 학생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활동 운영 지원 사업3. 가정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4. 교직원 대상 영양상담 교육 및 연수 운영 지원 사업5. 전통음식 및 식문화에 대한 교육 운영 지원 사업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의 업무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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