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ㆍ과장 등의 직무)

제2조(담당관ㆍ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ㆍ과장 및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담당관의 설치)

제3조(담당관의 설치) ① 교육감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5.2.28, 2026.6.30.>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의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홍보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2. 다채널 다매체에 의한 대시민 직접 홍보3. 보도자료 발굴 및 배포4. 교육관련 기사 스크랩 및 관리5.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6. 교육과 교육행정에 대한 여론 조사ㆍ분석7. 대구교육 홍보물 제작8. 홍보평가에 관한 사항9.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10. 각종 인터뷰 및 취재 지원11. 기자실 운영, 방송자료 및 보도자료 관리12. 그 밖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13. 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14.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사항의 수감 및 결과 처리15.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16. 대구교육정책의 발표와 언론 브리핑 등 대변인의 기능

제5조(감사관)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3급 또는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실시 및 결과처리2. 국회ㆍ감사원ㆍ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감사수감 및 결과처리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ㆍ사립의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3의2.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개정 2022.6.30.>4. 청원ㆍ진정ㆍ비위 및 첩보 사항의 조사처리 <개정 2022.6.30.>5.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6.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7. 기관 청렴도 개선과 부패방지 업무8. 망실ㆍ훼손 사고의 조사처리9. 조사ㆍ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11.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12.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의 원가산정 및 설계ㆍ공법의 적정성 심사13. 각종 계약의 설계변경 내역 및 금액의 적정성 심사14. 감사 결과 처분사항 심의ㆍ조정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6.6.30.>[본조신설 2025.2.28}

제6조(교육국)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미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융합인재과, 체육예술보건과 및 생활인성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국장ㆍ미래교육과장ㆍ유아특수교육과장ㆍ초등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ㆍ융합인재과장ㆍ생활인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예술보건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0.>③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0.>1. 삭제 <2021.12.30.>2.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3. 교과교실제에 관한 사항4. 독서인문교육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5. 삭제 <2020.02.28.>6.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7.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사항8. 교육기부 관련 사항9. 인정도서 심사ㆍ심의,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10. 국제인증 교육과정(IB) 운영에 관한 사항11. 교육정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12.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운영 지도13. 학급회, 학생회 운영 지도 <신설 2021.12.30.>14. 삭제 <2022.6.30.>15. 청소년(단체 포함)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16. 민주시민교육ㆍ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17. 계기ㆍ훈화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18.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19.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20.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 대구한국어교육센터 운영 <신설 2022.6.30., 개정 2024.12.30.>21.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2.28.>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1.12.30, 2022.6.30., 2023.2.28.>④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치원ㆍ특수학교(급)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 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및 관리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용 시험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및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1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ㆍ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13.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14. 대구특수교육원 <개정 2022.6.30.>15.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사항16. 유아교육ㆍ보육 협력사업 지원17. 유치원 원아 생활지도18.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 지도19. 유치원 입학금ㆍ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20.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21. 유치원 원아모집에 관한 사항22. 유아ㆍ특수교육 기관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⑤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 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2. 기초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및 관리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용 시험 및 유치원, 특수학교 교원의 채용 시험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1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ㆍ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13. 교원의 안전망(교권보호) 구축에 관한 사항1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1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1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1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1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행복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1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과서수급에 관한 사항20.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21. 사교육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22. 초등늘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23. 교육연수기관의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신설 2023.2.28.>24.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신설 2023.2.28.>⑥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학 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계획 수립 및 조정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4. 고등학교 학생 배정관리5.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6. 입학사정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및 관리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9.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고등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10. 기숙형 공립고 및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12.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13.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운영 지도14. 삭제 <2023.2.28.>15. 삭제 <2023.2.28.>16. 대구글로벌교육센터 운영 지도17. 삭제 <2019.12.30.>18. 여성교육정책에 관한 사항1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2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용 시험2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2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2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25.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ㆍ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2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과서수급에 관한 사항27.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28. 후원학교 명칭 승인에 관한 사항2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0.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31.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3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행복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⑦ 융합인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ㆍ고등학교의 과학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ㆍ지도2.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ㆍ지도3.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정보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ㆍ지도4.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5. 메이커ㆍ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6.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사항7. 학교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유치원 제외)8. 과학ㆍ수학ㆍ정보ㆍ기술ㆍ직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9. 과학ㆍ정보 교과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ㆍ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수립ㆍ조정ㆍ관리10. 학교 교육정보화 기자재 지원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ㆍ지원(유치원 제외)11. 과학ㆍ정보 교육 및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과 관련 직무 연수에 관한 사항12. 고등학교의 직업교육ㆍ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취업) 지도13. 특성화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14.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15.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운영 지도16. 취업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17. 삭제 <2024.12.30.>18.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19. 수학교육 관련 사항20. 직업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30.>⑧ 체육예술보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0.>1. 삭제 <2021.12.30.>2.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3. 학교의 체육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리지도4.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5. 체육 장학생 선발 관리6. 체육교육기관의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지도7. 학교운동부 관리 지도8. 학교환경위생 관리 지도9. 학생 건강검사 및 별도검사 관리10.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11. 난치병 학생 지원 및 관리1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13.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14.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ㆍ지도15. 보건교육 관리 지도16. 보건교사 등 직무연수 실시17. 학교 감염병 예방ㆍ관리18. 삭제 <2021.02.26.>19. 삭제 <2021.02.26.>20. 황사, 미세먼지, 폭염 피해예방 추진21.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22. 예술교육과 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23. 학생수련기관의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신설 2021.12.30.>24. 대구학생문화센터ㆍ대구교육해양수련원ㆍ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및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운영 지도 <신설 2021.12.30.>25. 대구학생예술창작터 운영 <신설 2022.6.30.>⑨ 생활인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0.>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총괄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예방기본계획 수립 지원3. 관할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조치4. 학생생활규칙,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학교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사항6.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에 관한 사항7. 가해학생 조치 및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8. 가해ㆍ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ㆍ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9. 117학교폭력신고센터의 운영 지원9의2. 마음봄센터 운영 <신설 2022.6.30.>10. 삭제 <2021.12.30.>11. Wee 프로젝트 운영12. 또래중재 등 또래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13. 지역사회 밥상머리교육 실천 범국민 캠페인,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추진14.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 생활지도15. 삭제 <2021.12.30.>16. 삭제 <2021.12.30.>17.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18.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에 관한 사항19. 삭제 <2021.12.30.>20. 삭제 <2021.12.30.>21. 삭제 <2021.12.30.>22. 삭제 <2021.12.30.>23. 삭제 <2021.12.30.>24. 삭제 <2021.12.30.>25. 삭제 <2021.12.30.>26. 대안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도27. 대안교육 관련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도28. 대안교실 지정 및 운영29.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추진단 구성 및 운영30. 공ㆍ사립학교 교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 사안 조사 등에 관한 사항31.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의 학습지원ㆍ학력인정에 관한 사항32. 장기결석자 관리 및 의무교육관리 전담기구 관련 사항33.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신설 2021.02.26.>34. 생명존중 교육 및 학생 자살 관련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2.26.>35.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36. 학부모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제7조(행정국)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학교운영과, 교육복지과, 회계정보과, 교육시설과 및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12.29>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학교운영과장ㆍ교육복지과장ㆍ회계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ㆍ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ㆍ행사 및 문서(수발ㆍ보존)에 관한 사항2.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3. 선거사무4. 본청의 직원 후생 및 구내식당 관리5.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6. 공적심사협의회 운영7. 공무원단체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8.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9. 민원실 운영10. 민원서비스의 개선11.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2. 고등학교 전ㆍ입학 및 고등학교 학생 현원관리13. 학점은행제 사무에 관한 사항14. 문서실 운영 <개정 2020.12.30.>15. 삭제 <2020.12.30.>16. 삭제 <2020.12.30.>17.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18. 삭제 <2020.12.30.>19. 삭제 <2020.12.30.>20. 삭제 <2020.12.30.>21. 삭제 <2020.12.30.>22. 기관장 일정관리 및 비서업무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청 내 다른 국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학교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폐지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급편제, 학생배치계획의 수립3. 학생배치 협의에 관한 사항4. 중ㆍ고등학교의 학군ㆍ학구의 조정5. 산업체 부설학교 및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립ㆍ폐지6. 학교법인의 설립ㆍ폐지 및 지도7. 사립학교의 교비회계관리 지도8.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9. 삭제 <2024.12.30>10. 삭제 <2024.12.30>⑤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1. 지역의 교육복지정책 총괄ㆍ기획ㆍ조정 및 평가1의2.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4. 교육복지 관련 민ㆍ관 협력 업무5.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6. 공무원 연금ㆍ대부ㆍ주택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7.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8.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9.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및 학비 지원10. 학교급식 식생활 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사항11. 학교급식관계자 교육ㆍ연수12. 학교급식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14. 학교급식 위탁에 관한 사항15. 급식종사자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16. 학교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17.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점검 및 관리 대책 수립ㆍ추진18. 학교급식 시설설비ㆍ조리기구ㆍ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평가19.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교육) 및 사고대응20. 학교 구내식당ㆍ매점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21. 삭제 <개정 2021.12.30> <2022.2.28>22. 평생교육시설 운영지도 총괄(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ㆍ폐지 포함)23. 학원 및 교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24. 공익ㆍ비영리 법인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도25. 공공도서관ㆍ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운영 지도 <개정 2026.6.30.>26. 평생교육 관련 기관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학교평생교육시설 제외)⑥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경리ㆍ수납 및 결산2.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3. 지방채(일시차입금을 포함한다)의 발행 및 상환4. 입학금ㆍ수업료 책정에 관한 사항(유치원 제외)5. 물품의 출납 보관 및 관리 총괄6. 민간자본 및 각종 외부지원금 관리 업무 총괄7.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총괄8.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9.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10. 교육행정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12.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2024.12.30.>13. 대구교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14.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15. 대구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지도 <개정 2021.12.30.>16.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운영 지도17. 삭제 <2024.12.30.>18. 지능정보화책임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1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2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21. 삭제 <2022.6.30.> <신설 2020.12.30.>22. 기록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23.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 개정 2024.12.30.>24.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25.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 개정 2024.12.30>26. 정보공시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27.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 <개정 2021.12.30.>28. 학내전산망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0>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전면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3.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신축과 본청ㆍ직속기관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전면리모델링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 <개정 2021.06.21.>4.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운영 관리 및 정부지급금 지급5.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매장유산조사 관련 사항 <개정 2024.7.1.>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사업시행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관련된 사항7.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건축 등의 승인ㆍ협의와 관련된 사항8.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9.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시설안전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실ㆍ보건실ㆍ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교육 관련 시설 구축에 대한 기술자문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12. 교육시설계획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개축심의위원회 등 시설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13. 대구학교지원센터 시설지원 업무 운영 지원 <개정 2022.12.30>14. 교육시설 관련 기관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15.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⑧ 미래학교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개정 2024.12.30>1.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계획 수립ㆍ조정2.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기획ㆍ고시ㆍ협상ㆍ협약ㆍ설계승인ㆍ시공에 관한 사항3.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계획 수립ㆍ조정4. 학교시설 공간혁신(공간개선)사업의 계획 수립ㆍ조정5.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학교시설 관련 사전기획6.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각종 지침 및 매뉴얼 개발, 학교컨설팅, 연수 등 학교 지원사항7.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 <신설 2024.12.30>8. 공ㆍ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에 관한 지도 <신설 2024.12.30>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8조(정책지원국)

제8조(정책지원국) ① 정책지원국에 기획조정과, 안전총괄과, 행정관리과 및 예산법무과를 둔다. <개정 2022.2.28>② 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조정과장은 장학관으로, 안전총괄과장ㆍ행정관리과장ㆍ예산법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8>③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ㆍ종합 조정2. 국가주요시책 등 관리3. 주요업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심사평가4. 시ㆍ도교육청 평가 수감 및 산하기관 평가 실시5. 대구교육백서 및 대구교육사 발간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6. 교육정책의 개발ㆍ시범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정책일몰제에 관한 사항8. 외국과의 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9. 교육정책 네트워크 관련 해외교육 정보 제공10. 교원단체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11. 학교(교원 등)업무경감에 관한 사항12. 행정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3. 학교인력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4.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지방사무이양 업무에 관한 사항15. 학교자율화에 관한 사항16. 학교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2.28.>17. 대구학교지원센터 학교행정지원 업무 운영 지원 <신설 2022.12.30.>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2.12.30.>④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8.>1. 재난ㆍ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2.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종합지휘3. 수학여행 및 각종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사전안전영향평가제 운영 포함)4. 학교안전사고예방 종합계획(지역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5. 자연ㆍ사회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6. 재난ㆍ안전사고 대응 및 훈련 지원7.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 지도9. 교육안전에 관한 사항 개선ㆍ관리10. 산업재해 예방 업무 추진 및 지원11. 산업(중대)재해예방 순회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12.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자료 개발ㆍ보급13.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14.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16.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이행 여부 점검17.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업무 평가ㆍ보고18. 중대재해 발생시 업무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1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20.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21.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업무(을지태극연습포함)22. 보안업무 및 각급기관 보안감사23. 민방위ㆍ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공직자 병역신고 업무24. 대규모 감염병 등 종합상황실 운영⑤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8>1. 조직 및 정원(교원 제외)의 관리2. 교육행정기관의 설립ㆍ폐지에 관한 사항3. 전결처리 사항의 조정4.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5. 성과관리 및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6. 각종 위원회 지도에 관한 사항6의2. 대구학교지원센터 운영 지도 <신설 2022.12.30.>7. 교육공무직원 배치기준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8. 교육공무직원 인사ㆍ상훈ㆍ징계ㆍ복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9.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및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10.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11. 교육공무직원 단체(임금)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12.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 및 퇴직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13.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1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15. 삭제 <2022.2.28>16. 삭제 <2022.2.28>17. 삭제 <2022.2.28>18. 삭제 <2022.2.28>19. 삭제 <신설 2021.12.30.> <2022.2.28>⑥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8>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용2.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재정 투ㆍ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4. 특별재정수요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5.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사항6. 지방채 발행의 기본계획 수립7.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8. 예비비 관리에 관한 사항9.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관리에 관한 사항10. 교육경비보조금 유치ㆍ관리에 관한 사항11.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교회계 관리 지도 및 학교운영비 지원12.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 발전기금의 관리 지도13. 조례ㆍ규칙ㆍ훈령안의 심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14.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15.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16.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17.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제9조(원장)

제9조(원장)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기획부, 연수부, 글로벌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기획부장ㆍ연수부장 및 글로벌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연수원 운영 기획 및 조정2. 교원 연수계획 수립 및 연수 운영 결과 분석3. 규정심의위원회 조직ㆍ운영4. 도서실 운영5.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연수과정 편성 및 교재 개발ㆍ제작2. 연수생의 등록 및 생활지도3. 자체 교육요원 연수 및 강사 초빙4. 연수생 평가업무 및 결과분석5. 연수생의 학적ㆍ성적 관리 및 상벌6. 실험실습실ㆍ자료실 운영 및 시청각 기교재 관리7.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사항⑤ 글로벌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대구글로벌교육센터 운영2. 삭제 <2021.02.26.>3. 대구외국어영재교육원 운영4. 영어교사 연수 및 수업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5. 영어도서실 운영6. 실용영어교실 운영7. 그 밖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에 관한 사항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총무ㆍ내부행사ㆍ문서 및 보안관리2. 인사ㆍ복무ㆍ급여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3. 시설 및 차량관리4. 물품 및 재산관리5.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급식관리 및 보건실 운영7.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부에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부속시설의 설치)

제11조(부속시설의 설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연수원의 부속시설로 대구글로벌교육센터를 두며, 그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65길 46이다1. 삭제 <2021.02.26.>2. 삭제 <2021.02.26.>

제12조(원장)

제12조(원장) 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 ①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기획부, 융합교육부, 영재ㆍ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12.30.>② 교육기획부장, 융합교육부장, 영재ㆍ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0., 2024.12.30>③ 교육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1. 창의융합교육원의 운영기획 및 조정2. 대구녹색학습원의 운영3. 과학ㆍ수학ㆍ정보 관련 대회 및 행사 주관 <개정 2019.12.30.>4. 과학실, 아카이브실 등 교육시설 운영 <개정 2019.12.30.>5.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및 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6. 삭제 <2019.12.30.>7. 삭제 <2019.12.30.>8. 삭제 <2019.12.30.>④ 융합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1. 과학ㆍ수학ㆍ정보 등 체험활동 운영2. 과학ㆍ수학ㆍ정보 등 관련 대회 및 학생 체험교육 행사 주관3. 학생과학관ㆍ천체투영관 운영 및 체험전시물 관리4.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수학체험센터, 메이커교육거점센터 운영5. 대구인공지능(AI)교육센터 운영6. 그 밖에 융합교육 및 학생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⑤ 영재ㆍ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영재교육실태 조사ㆍ분석2. 영재교육지원센터 <개정 2019.12.30.>3. 대구과학영재교육원ㆍ대구문예창작영재교육원 <개정 2019.12.30.>4.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개정 2019.12.30.>5. 과학ㆍ수학ㆍ정보ㆍ영재 및 융합교육 관련 연수 운영 <개정 2019.12.30.>6. 창의융합교육원 홈페이지 및 연수시스템 운영 <개정 2019.12.30.>7. 그 밖에 영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ㆍ내부행사ㆍ문서 및 보안관리2. 인사ㆍ복무ㆍ급여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3. 청사 및 차량관리4. 물품 및 재산관리5.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부속시설의 설치)

제14조(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창의융합교육원의 부속시설로 대구녹색학습원과 대구인공지능(AI)교육센터를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1. 대구녹색학습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02. 대구인공지능(AI)교육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당로 30

제15조(관장)

제15조(관장)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① 문화센터에 총무부 및 운영부를 둔다.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ㆍ내부행사ㆍ문서 및 보안관리2. 인사ㆍ복무ㆍ급여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3. 시설ㆍ차량ㆍ물품 및 재산 관리ㆍ운영4.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각종 도서 등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6. 각종 시설 사용 허가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2. 심신 수련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3. 학교 축제 문화 지원 및 관리4.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지도5. 문학ㆍ연극ㆍ영화ㆍ음악ㆍ미술ㆍ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6. 어학ㆍ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7. 취미교실ㆍ교양강좌 개설 및 운영8.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지도9.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대구미래교육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①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이하"미래교육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수학습지원부, 교육과정평가부, 교육정책연구부, 정보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4.12.30>② 교수학습지원부장ㆍ교육과정평가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정책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정보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0>③ 교수학습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교육 연구, 기획 및 조정2.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3. 대구교육포털 운영4. 삭제 <2021.12.30.>5. 사이버학습 운영6. 대구교육미디어센터 운영7.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8.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 서버 관리9. 삭제 <2021.12.30.>10. 삭제 <2021.12.30.>11. 그 밖에 교수ㆍ학습지원에 관한 사항④ 교육과정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개발2. 각종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3. 교과용 도서 및 교재 개발4.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5.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6.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7. 대구교육 발간8. 대구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 2023.2.28.>9. 그 밖에 교육과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⑤ 교육정책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대구교육정책 연구 및 제안2. 대구교육정책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3.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4. 교육정책연구네트워크 구축 등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5. 대구교육정책포럼 및 대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6.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7. 국제인증 교육과정(IB) 관련 연구 및 현장 지원 정책 제안8. 교육데이터연구소 운영 <신설 2024.12.30>9. 그 밖에 교육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⑥ 정보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1.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관리 및 운영2.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물적기반 구축 및 운영3.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물적기반 구축 및 운영4.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및 운영5.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및 운영6. 대구교육포털ㆍ행정기관ㆍ학교 통합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7. 대구교육망 물적기반 관리 및 운영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9. 대구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10.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11. 업무용인증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2. 학교 디지털인프라 운영 지원13. 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14. 기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⑦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0>1. 총무ㆍ내부행사ㆍ문서 및 보안관리2. 인사ㆍ복무ㆍ급여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3.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물품 및 재산관리5. 시설 및 차량관리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①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개발보급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5. 수상 안전지도 및 수상훈련6. 수련생활 지도 및 수련생활 안내7. 생활관 운영 및 수련생 보건위생8.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ㆍ내부행사2. 문서수발 및 보안관리3. 인사ㆍ복무관리4. 예산ㆍ결산 및 각종 회계에 관한 사항5. 급여ㆍ연금 및 건강보험6. 물품 및 재산관리7. 시설 및 차량관리8. 급식 및 식당관리9. 수련기관 안전체험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 <신설 2021.12.30.>10.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1.12.30.>

제21조(원장)

제21조(원장)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운영부장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 기획 및 조정2. 유아교육의 제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3. 유치원 교원의 각종 연구ㆍ연수 활동 지원4.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5. 유아교육 교재 및 각종 자료 개발ㆍ보급6.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7.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8.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9. 계약직교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10. 삭제 <2024.12.30>11. 영상자료제작실 운영 <개정 2024.12.30>12. 각종 홍보13. 그 밖에 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ㆍ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2. 예산ㆍ결산 및 회계사무3. 인사ㆍ복무ㆍ급여ㆍ연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4. 물품수급 및 재산관리5. 시설 및 차량관리6. 삭제 <2024.12.30>7. 전산관리 및 지원8. 각종 내부행사9.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0>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 ①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개발ㆍ보급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5. 수상 훈련 및 안전지도6. 수련생활 지도 및 안내7. 생활관 운영 및 수련생 보건위생8.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 및 내부행사2. 문서수발 및 보안관리3. 인사ㆍ복무관리4.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6. 물품 및 재산관리7. 시설 및 차량관리8. 급식 및 식당관리9.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원장)

제25조(원장)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①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이하"팔공산수련원"이라 한다)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2. 수련 결과평가 및 심사분석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 수집, 개발 및 보급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5. 수련활동 안전지도 및 관리6. 수련생활 지도 및 안내7. 생활관 운영 및 수련생 보건위생 관리8. 학생 체육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기관 총무 및 내부 행사2. 문서수발 및 보안 관리3. 인사ㆍ복무 관리4.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5.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6. 물품 및 재산 관리7. 시설 및 차량 관리8. 급식 및 식당 관리9. 부속시설 관리10.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부속시설의 설치)

제27조(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48조에 따라 팔공산수련원의 부속시설로 체육체험학습장과 청람교육관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체험학습장: 대구광역시 동구 도평로 302. 청람교육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237길 147

제28조(관장)

제28조(관장)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장은 교육연구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의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6.30.>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이하 "교육역사관"이라 한다)에 교육학예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6.6.30.>② 교육학예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교육학예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2. 대구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3. 교육과정 기반 교육역사관 연계 탐구ㆍ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학교급별 지역문화유산 탐구ㆍ체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ㆍ보급ㆍ운영5. 교원 대상 역사ㆍ문화 탐구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6. 학부모 및 지역 사회 대상 문화유산교육 행사 운영7. 상설 및 기획전시의 계획 및 운영8. 교육역사관 홍보 및 누리집ㆍ웹(Web) 관리9. 유물 수장고 및 소장 유물 관리10. 대외 박물관 및 문화시설과의 교류 협력11. 교육역사관 사료수집 및 평가위원회 운영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2. 문서ㆍ보안ㆍ인사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재산ㆍ물품ㆍ회계에 관한 사항5. 직원 복리후생,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6. 전기ㆍ전산ㆍ통신ㆍ기계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7.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8. 외부환경 및 주차장 관리9.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0조(단장)

제30조(단장) 대구학교지원센터의 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제31조(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 ① 대구학교지원센터(이하 “학교지원센터“라 한다)에 총무부, 행정지원부, 시설지원1부 및 시설지원2부를 둔다. <개정 2022.12.30.>② 총무부장, 행정지원부장, 시설지원1부장 및 시설지원2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2. 문서ㆍ보안ㆍ인사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경비ㆍ청소ㆍ시설관리 관련 인력관리 및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5. 재산ㆍ물품ㆍ회계에 관한 사항6. 직원 복리후생,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7.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8. 외부환경 및 주차장 관리9. 학교행정지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0. 학교지원센터 지원 분야별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1.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2.12.30.>④ 행정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학교지원업무 발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원의 정기승급<개정 2023.6.30.>2의2. 제2호 각급학교 교원의 호봉 재획정ㆍ정정 지원<신설 2023.6.30.>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정기검사 지원4. 각급학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지원5.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및 학교 공기질 정기점검 지원6. 교과서 배부 지원7. 그 밖에 각급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8. 삭제 <2022.12.30.>⑤ 시설지원1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1. 동부ㆍ달성 교육지원청 관내 각급학교(고등학교ㆍ특수학교 포함)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학교시설 기동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나. 학교시설 순회점검 운영다. 학교시설 공사 관련 컨설팅 지원라. 학교시설 유지관리 통합발주2. 각급학교 수영장관리ㆍ기계실점검에 관한 사항3. 직속기관 기동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수목가식장 관리 및 조경 관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직속기관과 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에 대한 안전관리ㆍ시설물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6. 차량ㆍ공구ㆍ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⑥ 시설지원2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1. 서부ㆍ남부 교육지원청 관내 각급학교(고등학교ㆍ특수학교 포함)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학교시설 기동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나. 학교시설 순회점검 운영다. 학교시설 공사 관련 컨설팅 지원라. 학교시설 유지관리 통합발주2. 직속기관 기동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직속기관과 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에 대한 안전관리ㆍ시설물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4. 시설관리 직무연수 및 학교시설관리 업무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5. 차량ㆍ공구ㆍ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관장)

제32조(관장) 대구광역시립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0>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립도서관에 총무과ㆍ자료봉사과 및 독서문화과를 두되, 대구2ㆍ28기념학생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지원과를 별도로 둔다. 다만, 대구광역시립서부ㆍ두류ㆍ수성ㆍ달성도서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은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 2023.12.29., 2025.12.30>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되, 북부도서관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료봉사과장ㆍ독서문화과장 및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12.30>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의 운영 기획 및 심사평가2. 총무ㆍ도서관 내부행사ㆍ문서 및 보안관리3. 인사ㆍ복무ㆍ급여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4. 청사 및 차량관리5. 물품 및 재산관리6.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자료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ㆍ분석에 관한 사항2.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4. 자료의 전산화 및 전자정보서비스의 제공5.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6. 분관ㆍ대출문고의 설립 및 운영7. 자료실ㆍ일반열람실 운영 및 열람지도8. 그 밖에 자료봉사에 관한 사항⑤ 독서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독서진흥 활동 및 행사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및 각종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인문교육 및 진로체험 등 각종 학교교육활동 지원5. 타 기관과의 독서문화 관련 협력사업 운영6.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7. 독서 관련 간행물 제작 및 보급8.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⑥ <삭제 2025.12.30.>1.~8 <삭제 2025.12.30>⑦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도서관 지원 협력 체계 구축2. 학교도서관 지원 정책 개발3. 학교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담당자 컨설팅4. 학교도서관 운영 자료집 개발5. 학교도서관 각종 독서문화행사 지원6. 학교도서관 자료 수집 및 자료 지원7. 신설ㆍ폐교 도서관 개관ㆍ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8. 학교도서관 자료열람ㆍ대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9.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동부ㆍ서부ㆍ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5조(교육지원국)

제35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ㆍ중등교육지원과 및 학생복지지원과를 둔다.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복지지원과장은 장학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ㆍ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초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독서교육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2.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13.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14.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ㆍ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초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독서교육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2. 과학ㆍ기술ㆍ발명ㆍ환경교육에 관한 사항13.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14.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15. 중학교 무시험 입학관리, 전학ㆍ편입ㆍ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16. 중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17.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18. 학생 자살예방 및 관련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1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⑤ 학생복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1의2.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4.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5.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6. 보건교육 및 학생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7.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8. 보건교사 및 학교보건요원의 직무관련 연수9. 학교급식 지도에 관한 사항10. 학교급식요원의 연수11. 학교 구내식당ㆍ매점의 위생관리 지도12.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제36조(행정지원국)

제36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재정평생교육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과장ㆍ재정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ㆍ행정ㆍ문서(수발ㆍ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의 복무ㆍ인사ㆍ교육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4.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5. 청사 및 차량의 관리6. 행정자료 및 간행물 관리7. 기록관 운영8. 행정정보 공개(학교정보공시제 포함)에 관한 사항9.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10.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11. 교육지원청 평가에 관한 사항12. 성과관리(지식관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13. 민원서비스의 개선14. 교육행정정보화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15. 공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교법인 포함)의 감사 실시 및 처리 <개정 2022.6.30.>16.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청원ㆍ진정ㆍ비위 및 첩보 사항의 조사 처리17.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18.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조사ㆍ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19.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ㆍ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징계재심의ㆍ퇴직금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재정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2.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 지원4. 대외기관 협력 업무5.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6.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폐지ㆍ변경 및 지도 <개정 2022.6.30., 2023.6.30.>8. 학원ㆍ교습소와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개정 2022.6.30.>9.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ㆍ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ㆍ신청 접수ㆍ검토 및 지도10. 평생교육시설 설치ㆍ폐쇄 및 지도11.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지ㆍ변경 인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3.6.30.>12.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폐지 신청 및 지도13. 초등학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14. 학교 통ㆍ폐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제외)15. 사립중학교 재정결함금 지원에 관한 사항16.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17. 학교회계 관리지도,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18.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경리ㆍ수납 및 결산19. 물품의 구매ㆍ조달, 용역 및 시설공사의 계약20.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21.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및 방재 업무22.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관리23.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24.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25. 공ㆍ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 지도⑤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 <개정 2021.06.21.>3. 교육지원청의 신축,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매장유산조사 관련 사항 <개정 2024.7.1.>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사업시행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사항6.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건축 등의 승인ㆍ협의에 관한 사항7.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8.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시설안전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실ㆍ보건실ㆍ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교육 관련 시설 구축에 대한 기술자문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11.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시설의 건축등(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단, 신축 제외)<개정 2023.6.30.>11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관리지원<신설 2023.6.30., 2024.7.1.>12. 삭제 <2022. 12. 30.>

제37조(하부조직)

제37조(하부조직) ① 달성교육지원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과 및 재정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3.2.28>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2.28>③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2.28.>1.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초학습 부진아에 관한 사항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ㆍ교구설비 확보 계획 및 수립ㆍ조정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창의인성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2.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13.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사항14.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15.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16.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17.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④ 중등교육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2.28.>1. 중학교의 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초학습 부진아에 관한 사항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ㆍ교구설비 확보 계획 및 수립ㆍ조정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진로교육지원에 대한 사항12.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13. Wee센터 운영1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지원15. 학생건강 관리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16. 학생 자살 예방 및 관련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1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 운영에 관한 사항18. 과학ㆍ기술ㆍ발명ㆍ환경교육에 관한 사항19.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20. 보건교육 및 학생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21. 보건교사 및 학교보건요원의 직무관련 연수22.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23. 중학교 무시험 입학관리, 전ㆍ편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2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총무ㆍ행정ㆍ문서(수발ㆍ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의 복무ㆍ인사ㆍ교육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4.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5. 청사 및 차량의 관리6. 행정자료 및 간행물 관리7. 기록관 운영8. 행정정보 공개(학교정보공시제 포함)에 관한 사항9.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10.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11. 교육지원청 평가에 관한 사항12. 성과관리(지식관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13. 민원서비스의 개선14. 교육행정정보화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15.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지ㆍ변경 인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3.6.30.>16.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폐지 신청 및 지도17. 초등학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18. 학교 통ㆍ폐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계획수립 제외)19. 공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교법인 포함)의 감사 실시 및 처리 <개정 2022.6.30.>20.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청원ㆍ진정ㆍ비위 및 첩보 사항의 조사처리21.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22.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조사ㆍ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23.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ㆍ근무 성적평정ㆍ전보ㆍ징계재심의ㆍ퇴직금에 관한 사항24. 사립중학교 재정결함금 지원에 관한 사항25.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26.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 <개정 2021.06.21.>27. 교육지원청의 신축,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28.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매장유산조사 관련 사항 <개정 2024.7.1.>29.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사업시행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사항30.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건축 등의 승인ㆍ협의와 관련된 사항31.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32.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시설안전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된 사항33.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실ㆍ보건실ㆍ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교육 관련 시설 구축에 대한 기술자문34.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35.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시설의 건축등(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단, 신축 제외)<개정 2023.6.30.>35의2. 제3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관리지원<신설 2023.6.30.>36.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2.12.30.>⑥ 재정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1의2.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삭 제 <2023.2.28>4.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5.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6. 평생학습 지원7. 대외기관 협력 업무8.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9.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폐지ㆍ변경 및 지도 <개정 2022.6.30., 2023.6.30.>11. 학원ㆍ교습소와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개정 2022.6.30.>12.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ㆍ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접수, 검토 및 지도13. 평생교육시설 설치ㆍ폐쇄 및 지도14. 학교급식 지도에 관한 사항15. 학교급식요원의 연수16. 학교 구내식당ㆍ매점의 위생관리 지도17.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18.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19.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20.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1. 학교회계 관리지도, 학교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22.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경리ㆍ수납 및 결산23. 물품의 구매ㆍ조달, 용역 및 시설공사의 계약24.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25.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및 방재 업무26.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관리27.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28.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29. 공ㆍ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 지도

제38조(하부조직)

제38조(하부조직) ① 군위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를 둔다.<신설 2023.6.30.>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3.6.30.>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6.30.>1. 장학ㆍ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유ㆍ초ㆍ중ㆍ일반계 고교)2.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3. 기초ㆍ기본 학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5.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교과서 수급 및 교재ㆍ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ㆍ조정7.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8.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9.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10. 계약제 교원 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인성교육활동에 관한 사항12.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13.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14.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15. 창의융합ㆍ과학ㆍ기술ㆍ발명ㆍ환경교육에 관한 사항16.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17. 군위학교지원센터 운영18. 중학교 무시험 입학관리, 전ㆍ편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19.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0.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21. Wee센터 운영2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지원23. 보건교육 및 학생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24. 보건교사 및 학교보건요원의 직무관련 연수25.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26.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27.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28. 학생 자살예방 및 관련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2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0.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31. 학교급식 지도에 관한 사항32. 학교급식요원의 연수33. 학교 구내식당ㆍ매점의 위생관리 지도34.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5.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36.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3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7의2.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38.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39.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40. 그 밖에 부서의 소관이 아닌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사항④ 행정지원과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6.30.>1. 총무ㆍ행정ㆍ문서(수발ㆍ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의 복무ㆍ인사ㆍ교육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공직기강,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ㆍ시행4.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5. 관인관수, 청사 및 차량의 관리6. 행정자료 및 간행물 관리7. 기록관 운영8. 행정정보 공개(학교정보공시제 포함)에 관한 사항9.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10.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11. 교육지원청 평가에 관한 사항12. 성과관리(지식관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13. 민원서비스의 개선14. 교육행정정보화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15. 사립 유치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폐지ㆍ변경 인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16.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폐지 신청 및 지도17. 초등학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18. 학교 통ㆍ폐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계획수립 제외)19. 공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교법인 포함)의 감사 실시 및 처리20.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청원ㆍ진정ㆍ비위 및 첩보 사항의 조사처리21.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22.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조사ㆍ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24.7.1.>23.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ㆍ근무 성적평정ㆍ전보에 관한 사항24. 사립 중학교 재정결함금 지원에 관한 사항25.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26.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27. 교육지원청의 신축,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28.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매장유산조사 관련 사항 <개정 2024.7.1.>29.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설치 및 이전 제외)30.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건축 등의 승인ㆍ협의와 관련된 사항31.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32.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시설안전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된 사항33.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실ㆍ보건실ㆍ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교육 관련 시설 구축에 대한 기술자문34.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35.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시설의 건축등(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단, 신축 제외)36. 제3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관리지원37.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38.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39. 평생학습 지원40. 대외기관 협력 업무41.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42.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43. 학원ㆍ교습소와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44.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ㆍ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ㆍ신청 접수ㆍ검토 및 지도45. 평생교육시설 설치ㆍ폐쇄 및 지도46.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47. 학교회계 관리지도, 학교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48.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경리ㆍ수납 및 결산49. 물품의 구매ㆍ조달, 용역 및 시설공사의 계약50.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51.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및 방재 업무52.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관리53.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54.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55. 공ㆍ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 지도56.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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