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10, 2006.2.24, 2008.3.7, 2012.2.29조4327, 2012.12.31조4461>

제2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제3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의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1, 2007.1.12, 2012.12.31조4461, 2023.12.29.>

제3조의2(한시기구 설치 등)

제3조의2(한시기구 설치 등)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미래학교추진단을 두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8, 2026.6.30.>[본조신설 2023.12.29.]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제5조(국의 설치)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행정국 및 정책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4.10.1, 2006.2.24, 2010.7.30, 2018.12.31조5218>

제6조

제6조 삭제<2004.10.1>

제7조(교육국)

제7조 (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2.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상담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4. 교원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후생복지 및 그 밖에 학사에 관한 사항5. 과학ㆍ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6. 교육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7. 삭제 <2018.12.31>8. 삭제<2012.2.29조4327>9. 사회단체 및 청소년 단체에 관한 사항10.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11.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2012.2.29조4327>12. 그 밖에 유아ㆍ초등ㆍ중등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7.30]

제8조(행정국)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삭제<2018.12.31조5218>2. 교육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3. 삭제<2012.6.29조4422>4. 삭제<2012.6.29조4422>5. 서무ㆍ행사ㆍ문서ㆍ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4.9.1>6.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의 인사ㆍ교육ㆍ상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7. 삭제 <2014.9.1>8.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출납ㆍ계약ㆍ재산관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9. 시설계획ㆍ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10.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11. 육영ㆍ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2012.2.29조4327>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2012.2.29조4327>1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2018.12.31조5218>14. 그 밖의 지원행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7.30]

제8조의2(정책지원국)

제8조의2(정책지원국) 정책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3. 국가주요 시책의 관리에 관한 사항4.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학교회계에 관한 사항5. 조례ㆍ규칙ㆍ훈령의 심사 등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6.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교원 제외)의 관리에 관한 사항8. 교육안전과 비상대비 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9.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8.12.31조5218>

제9조(설치)

제9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문화체험 및 각종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8.10, 2008.3.7, 2014. 08. 11, 2014.9.1>②연수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21에 둔다. <개정 2009.4.20, 2011.11.10, 2014. 08. 11>

제10조(원장)

제10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2.31조5218>

제11조(업무)

제1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각급학교의 교원, 교육전문직 등의 연수2.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연수 <개정 2014.2.24>3.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4. 삭제 <2014. 08. 11>5. 삭제 <2014. 08. 11>6. 글로벌 문화체험교육<신설 2014.9.1>7. 각종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1>

제12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제12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연수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교육ㆍ수학교육ㆍ정보교육 및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8.10, 2008.3.7, 2012.2.29조4327, 2012.12.31조4461, 2018.12.31조5218>②창의융합교육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72에 둔다. <개정 2003.11.17, 2009.4.20, 2011.11.10,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14조(원장)

제14조(원장) 창의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삭제<2012.2.29조4327>2. 삭제<2012.2.29조4327>3. 과학ㆍ수학ㆍ정보ㆍ영재 교육에 관한 업무 <개정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4. 과학ㆍ수학ㆍ정보ㆍ영재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17,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5. 삭제<2006.2.24>6.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ㆍ영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4,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16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제16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창의융합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18.12.31조5218>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①법 제32조와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활동을 통한 시민의 지식함양과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8.10, 2008.3.7>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8조(관장)

제18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업무)

제19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2. 공중에의 필요한 정보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실시4.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06.2.24>

제20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제20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심신수련, 각종 문예행사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문화공간 제공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3.7>②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81에 둔다. <개정 2009.4.20, 2011.11.10>

제22조(관장)

제22조(관장) 문화센터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업무)

제23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문학ㆍ연극ㆍ영화ㆍ음악ㆍ미술ㆍ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어학ㆍ정보화 능력 함양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 운영3. 학교 축제 문화 및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4. 취미교실ㆍ교양강좌 운영 등 문화ㆍ평생교육 활동5.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6.2.24>

제24조(부속시설의 설치)

제24조(부속시설의 설치) 문화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징수 등)

제25조(사용료 징수 등) ①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사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 ①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연구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대구교육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이하 "미래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8.3.7, 개정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②미래교육연구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1길 150에 둔다. <개정 2009.4.20 부칙, 개정 2011.11.10, 개정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27조(원장)

제27조(원장) 미래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28조(업무)

제2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 <개정 2012.2.29조4327>2. 삭제<2018.12.31조5218>3. 교육사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4. 삭제 <2012.2.29조4327>5. 교육망 및 서버관리6. 삭제 <2012.2.29조4327>7. 교육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교육연구, 교육망 및 서버관리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06.2.24,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29조(부속시설의 설치)

제29조(부속시설의 설치) 미래교육연구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9조4327>

제30조(사용료 징수 등)

제30조(사용료 징수 등) 미래교육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와 교육자료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31조(설치)

제31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과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3.7>②해양수련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252에 둔다.<개정 2011.11.10>

제32조(원장)

제32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업무)

제33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2. 교직원 복지증진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34조(부속시설의 설치)

제34조(부속시설의 설치) 해양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사용료 징수)

제35조(사용료 징수) 해양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설치)

제36조(설치) ① 법 제32조와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ㆍ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유아교육진흥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남로 66에 둔다. <개정 2012.12.31조4461>

제37조(원장)

제37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업무)

제3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3. 유치원 교원ㆍ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9조(부속시설의 설치)

제39조(부속시설의 설치)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설치)

제40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강을 이용한 수련활동과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하 "낙동강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낙동강수련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31에 둔다.

제41조(원장)

제41조(원장) 낙동강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2조(업무)

제42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1. 각급학교 학생들의 강을 이용한 수련활동2. 교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43조(부속시설의 설치)

제43조(부속시설의 설치) 낙동강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사용료 징수)

제44조(사용료 징수) 낙동강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설치)

제45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산을 이용한 수련 활동과 교직원들의 연수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이하 "팔공산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12.31조5218>② 팔공산수련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용천로 538에 둔다.

제46조(원장)

제46조(원장) 팔공산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7조(업무)

제47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1. 각급 학교 학생들의 산을 이용한 수련활동2. 교직원들의 연수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48조(부속시설의 설치)

제48조(부속시설의 설치) 팔공산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9조(사용료 징수)

제49조(사용료 징수)팔공산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설치)

제50조(설치) ① 법 제32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역사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연구 및 학생들의 교육역사 및 문화유산 체험기회 확대와 시민들의 교육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이하 "교육역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6.30.>② 교육역사관은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1길 40에 둔다. <개정 2026.6.30.>[본조신설 2017.12.20.]

제51조(관장)

제51조(관장) 교육역사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6.30.>[본조신설 2017.12.20.]

제52조(업무)

제52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6.30.>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2. 대구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3. 교육과정 기반 교육역사관 연계 탐구ㆍ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학교급별 지역문화유산 탐구ㆍ체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ㆍ보급ㆍ운영5. 교원 대상 역사ㆍ문화 탐구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6. 학부모 및 지역 사회 대상 문화유산교육 행사 운영7. 그 밖에 교육역사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7.12.20.]

제53조(부속시설의 설치)

제53조(부속시설의 설치) 교육역사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0.] <개정 2026.6.30.>

제54조(사용료 징수 등)

제54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교육역사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6.30.>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0.]

제55조(설치)

제5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행정업무 지원 및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구학교지원센터(이하 “학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0.>② 학교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5길 6에 둔다. <개정 2022.5.10.>[본조신설 2018.02.20.]

제56조(단장)

제56조(단장) 학교지원센터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10.>[본조신설 2018.02.20.]

제57조(업무)

제57조(업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1.10.>1.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2. 각급학교 시설 기동보수 및 유지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직속기관 시설 기동보수 및 유지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시설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8.02.20.]

제58조(부속시설의 설치)

제58조(부속시설의 설치) 학교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본조신설 2018.02.20.]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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