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제4조 관련)

구 분유형소득 기준본인부담금 지원율 (군비)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가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9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나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9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다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9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라형「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90%
※ 지원 한도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본인 부담금 지원은 해당 사항 없음)※ 지원 한도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본인 부담금 지원은 해당 사항 없음)※ 지원 한도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본인 부담금 지원은 해당 사항 없음)※ 지원 한도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본인 부담금 지원은 해당 사항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서식]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서식11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별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확인 (☑체크)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서식 21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명단(읍‧면→군→서비스제공기관)
신청일 (4자리)신청 (신규/변경)신청인 (관계)대상자 (아동명)생년월일 (6자리)연락처주소정부지원 등급 정부지원 등급(번호만 기입) : 시간제-가형(A형)①/시간제-가형(B형)②/시간제-나형(A형)③/시간제-나형(B형)④/시간제-다형(A형)⑤/시간제-다형(B)형⑥/시간제-라형⑦/종일제-가형⑧/종일제-나형⑨/종일제-다형⑩/종일제-라형⑪/질병감염아동⑫ 중 선택양육공백 사유 양육공백 사유(번호만 기입): 양육공백가정 종류 (맞벌이①/한부모②/조손③/장애부모④/다자녀⑤/청소년부모⑥/다문화⑦/기타 양육부담⑧ 중 선택)본인부담금 지원 계좌본인부담금 지원 계좌본인부담금 지원 계좌정부지원
신청일 (4자리)신청 (신규/변경)신청인 (관계)대상자 (아동명)생년월일 (6자리)연락처주소정부지원 등급 정부지원 등급(번호만 기입) : 시간제-가형(A형)①/시간제-가형(B형)②/시간제-나형(A형)③/시간제-나형(B형)④/시간제-다형(A형)⑤/시간제-다형(B)형⑥/시간제-라형⑦/종일제-가형⑧/종일제-나형⑨/종일제-다형⑩/종일제-라형⑪/질병감염아동⑫ 중 선택양육공백 사유 양육공백 사유(번호만 기입): 양육공백가정 종류 (맞벌이①/한부모②/조손③/장애부모④/다자녀⑤/청소년부모⑥/다문화⑦/기타 양육부담⑧ 중 선택)금융 기관계좌번호예금주시설이용 유무 자녀양육 정부지원(번호만 기입) : 보육시설(09~16시)①/유치원(09시~13시)②/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③/부모급여④ 중 선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한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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