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인 | 성 명 | | | 성 별 | 성 별 | 성 별 | 남 , 여 | 남 , 여 | 생년월일 | | |
| 신 청 인 | 주 소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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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자 택 | | | |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 | | |
|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 | 예금주 | 예금주 | | |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
| 양육공백 유 형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 유 의 사 항 > | 확인 (☑체크) |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 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3. 군위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을 따르며, 본인부담금 지원은 예산 및 신규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
| 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군위군수 귀하 |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