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ㆍ단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실ㆍ단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ㆍ단ㆍ과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주민복지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며, 정책추진단장, 총무ㆍ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인허가ㆍ문화관광ㆍ공항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산림새마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하며,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지역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2. 31., 2025. 6. 30.>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정의 기획ㆍ조정 통제2. 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4. 지방이양사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사무5. 군정 현황 작성 및 관리`6. 각종 지시사항 관련 업무7. 의회운영 지원8. 시책성과분석 관련 업무9. 성과평가 업무 및 성과평가시스템 관리10. 제안제도 운영11. 공모사업 확보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12. 공모사업 총괄 조정1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14. 기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 행위15.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관련 업무16. 자금수급계획 및 예산배정17. 전시지방재정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18. 군정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19. 출입기자 지원 및 관리20. 보도자료 제공 및 관리21. 뉴스스크랩 및 언론 모니터링22. 매체홍보 및 행정광고 집행23. SNS 운영 및 관리24. 군위군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관리25.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배포26. 군정 홍보사진(영상) 촬영 및 관리27. 군정 홍보관 운영 및 관리28. 군위군보 발행 및 공고 관리29.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30. 감사실시계획 수립31.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32. 상급기관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의 처리33.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문책 및 처분34. 비위조사 처리35. 소청 및 재심청구36. 직무ㆍ기강감찰계획 및 결과 보고37.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38.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39. 법령집관리 및 운영40.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의 심사, 공포 및 관리41.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42. 소송사건의 지휘 및 통제43. 법령의 질의해석44. 공무원 소청에 관한 법률자문45. 규제 개혁에 관한 사무46.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47.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48. 공직자 재산등록49.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50. 부패방지 및 청렴대책 추진51. 그 밖에 기획감사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복지실)
제5조(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이재민 구호대책2. 구호물자 및 금품의 지급요청 및 배분3. 보훈단체 지원 및 충혼시설 관리4. 장애인 복지업무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관리 및 지원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구호7.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결정 및 연계8. 의료급여대상자 책정관리9. 의료급여 기금 관리 및 진료비 지급1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12. 서비스연계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13. 공동모금회 성금 모금 협조 및 배분신청 지급14. 자활지원사업 추진15. 자원봉사센터 운영16. 긴급복지지원 업무17.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계관리18. 여성자원봉사대 운영 계획 수립19. 돌봄통합협의체 운영 및 지원 <신설 2025.12.29.>20.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신설 2025.12.29.>21. 지역사회보건복지분야 협업체계 구축 및 연계, 신규서비스 발굴 <신설 2025.12.29.>22.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관리 및 의료보건서비스 연계 <신설 2025.12.29.>23. 읍면 통합지원창구 관리,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신설 2025.12.29.>24. 노인복지 행정의 종합계획25. 노인복지 대책26.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27. 노인 관련 사업 지원28. 장묘 관련 업무29. 드림스타트 사업30. 아동복지증진31. 영유아 보육지원32.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33.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에 관한 계획34.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35. 요보호여성 선도 및 상담, 예방사업36. 여성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37. 여성평생교육대학 계획 수립 및 운영38. 여성 취미클럽 운영 및 여성 직업훈련 교육39. 여성단체 및 여성의 지위향상 지원40. 여성회관 운영 계획 수립41. 청소년 복지행정의 종합계획42. 청소년 육성 계획 수립43. 청소년 시설 허가 및 관리44.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비, 지도단속45. 그 밖에 주민복지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정책추진단)
제6조(정책추진단) 정책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수 공약사항 총괄ㆍ조정2. 군수 공약사항 실행대책 마련3. 군수 공약사항 추진4. 미래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5. 미래도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6. 주요전략과제 발굴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7.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8. 국가지원 전략사업 기획9.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10. 저출산 인식 개선교육 및 홍보11. 지역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개발12. 지역인구정책에 관한 사항13. 군수 특명 사업추진14.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유치 계획15. 지역특화사업 및 신성장산업 유치16.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17. 투자유치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18. 군수 특명 관련 시설조성사업19. 정책기반 시설조성 사업20.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업무21.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지원22. 공공근로사업 추진23. 일자리 정책 수립24. 맞춤형 일자리 계획 수립 및 시행25. 일자리지원사업 추진26. 지역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27.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28.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29.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
제7조(총무과)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1. 의식 및 행사2. 공인관리3. 보안업무4.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5. 문서수발 및 통제6. 당직근무사항 감독7. 행정정보 공개관련 업무8.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9.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10.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11. 군 및 사업소, 읍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12. 공무원 임용, 표창, 징계13. 인사위원회 운영14. 공무원 교양과 복리15.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16. 행정구역17. 선거 및 국민투표18. 읍ㆍ면 감독 및 읍ㆍ면장 제복무원계 처리19. 읍ㆍ면 기능전환사업 종합추진20.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21. 주민자치회 등 운영지원22.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급23. 주민자치를 위한 시책개발24.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25.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26. 직원 복리후생27. 공무원·공무직 단체교섭28. 공무직 인사·노무 관리29. 행정정보통신의 종합계획30. 전자교환기 및 간이교환기 운영31. 지방행정정보망 운영관리32. 사설(NAT) IP 및 인터넷 IP 배정33. 전국단일망 및 인터넷망 운영3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35. 지역정보화,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36. 정보시스템 도입 운영 및 분석37.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38. 홈페이지 및 메일시스템 운영39.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및 운영40. 정보통신망 장비 신ㆍ증설 및 계획 수립41.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설계, 용역, 시공, 준공 감독 업무42. 인터넷 장비 (캐싱서버, L4, 라우터, 스위치 등) 운영43.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조정44. 정보화 마을 사업 추진45. 통계의 심사분석 공포46. 통계조사의 종합계획47. 인구 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48. 사회지표조사49.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ㆍ제조업 등 조사50. 통계자료관리 및 통계간행물 발간51. 국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52. 향우회 관련 업무53. 주요인사 관리54.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55. 대외협력 사무소 운영56. 고향사랑기부금 업무57. 그 밖에 다른 실ㆍ단ㆍ과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8조(재무과)
제8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1. 지방세 제도의 운영2. 시세부과(종세포함) 및 공부관리3. 지방세 세무조사업무4. 지방세 구제업무5. 기부금품 모집 관련 업무6. 군세부과(종세포함) 및 공부관리7. 지방세 수입 및 결산8. 건물 및 그 밖에 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및 조정9.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리10.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11. 지방세 전산망 유지관리12. 지방세 징수의 계획13. 지방세 및 국세위탁 징수14. 지방세 체납자관리 및 체납처분15. 세외수입의 관리 및 징수16. 자금운영 및 자금배정17. 군금고 및 공과금 수납대행점의 감독18. 군비 세출예산 집행 및 정리19. 국ㆍ시비관리 및 집행20. 결산21. 계약의 업무22. 물품관리 업무23. 공용차량 유지 관리24. 일상경비의 교부 및 정산 심사25.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26.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27. 복식부기회계결산28. 본청의 봉급지출업무29. 보수성격외의 조례 관리30.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31. 은닉재산 색출 및 보상금지급 지도ㆍ감독32.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 수립33. 공유재산관리 취득 처분34. 청사관리 및 영선업무35. 그 밖에 재무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민원봉사과)
제9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진행상황 통제2.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3.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4.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사무지도5. 외국인체류지 변경 신고6. 가족관계등록사무 협조ㆍ조정7. 전자민원창구 운영(정부24, 무인발급민원)8. 여권 신청 및 교부9. 행정사(업) 신고10.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11.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12.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13.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14. 개발이익환수제 운영15. 부동산중개업 관리16. 조상 땅찾아주기 관련 업무17.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및 등록증명서 발급18. 부동산실명제 운영 관련 업무19. 지적행정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20.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발급2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22. 외국인 토지 관리23.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총괄운영24. 도형데이터 백업 및 파일제공25. 토지이동지 조사정리26. 지적측량 검사 및 면적측정 검사27.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28. 토지소유권 변동정리29. 축척변경, 지번변경 업무30. 지적공부(대장ㆍ장부ㆍ도면) 관리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업무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업무33.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34. 지적민원현장방문제 운영35. 측량기준점 조사ㆍ관리36. GNSS 상시관측소 운영37.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일 정리3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 및 운영39. 도로 및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40. 지적불부합지 조사ㆍ정리41.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4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43.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4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45.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ㆍ운영46.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47.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48.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 징구49.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검사50.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51. 조정금 부과ㆍ징수52.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53. 세계측지계변환 업무54.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55.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ㆍ점검56.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허가ㆍ단속57. 유해식품 지도 점검 및 단속58. 다중이용업소 위생지도 및 단속59.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위생지도60. 조리사,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61. 각종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62. 그 밖에 민원봉사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인허가과)
제10조(인허가과) 인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1.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주택개량, 빈집정비)2.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용3.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개발 보급4. 농촌주택개량 기술지도 감독5. 건축허가(협의) 및 사용승인6. 건축신고(협의) 및 사용승인7.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8.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및 해체완료 신고9.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분양승인 포함)10. 농지보전 및 이용11. 농지제도 운영12. 농지전용 허가, 신고13.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변경고시14.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및 복구15.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단속16. 산지전용허가 제한지역 지정ㆍ해제17. 산지이용구분조사18. 개발행위허가19.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20. 발전소 주변지역 지언사업21.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관련 등록 및 관리23. 가스사업 관련 인허가, 신고 및 안전관리24.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 및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25.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26. 유류 및 연탄수급조절27. 중소기업 육성지도28. 농공단지조성 및 개별업체 육성지도29.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지보수30. 공장이전(변경)승인31. 아파트형 공장설립(변경)승인32. 공장설립(변경)승인33. 사업계획(변경)승인34.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35.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수리36. 공장등록증명37. 입지기준 확인38. 원스톱 인허가서비스 총괄 계획 수립39. 원스톱 인허가서비스 안내 매뉴얼 수립40. 그 밖에 인허가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관광과)
제11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1. 문화관광업무 기획 및 조정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관련 업소 관리3. 문화원 및 생활문화센터 관리4. 문화단체 지도ㆍ육성 및 도서관 지원업무5. 군위합창단운영 및 군위소년소녀합창단 운영6. 문화관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국가유산 보존ㆍ관리8. 향교ㆍ사찰 관리9. 종교단체 관리10. 삼국유사 문화정책11.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12. 관광사업 종합기획 및 홍보13. 관광사업체 지도ㆍ감독14. 관광시설 설치 정비15.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운영 및 지도·감독16.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1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업무 추진18. 직장체육활동의 지원1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 지도ㆍ감독20.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21. 각종 체육행사(장애인 포함) 등 추진22. 그 밖에 문화관광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환경과)
제12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1. 환경 소관업무의 기획조정2.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3.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4. 낙동강수계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5. 삭제 <2023. 12. 28.>6.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7.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관리8. 삭제 <2023. 12. 28.>9. 대기ㆍ폐수ㆍ소음ㆍ진동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10. 대기 및 수질오염사고 초동대응 및 방제물품 관리11.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 오존 경보제 관련 업무12.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ㆍ시행13.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14. 미세먼지 저감사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지원15. 건축물 절수설비 설치확인에 관한 사무 <신설 2025.12.29.>16.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관리 <신설 2025.12.29.>17. 먹는물 관련 업무 <신설 2025.12.29.>18. 지하수 허가(신고) 민원사항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25.12.29.>19.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20.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21. 폐기물처리업 인ㆍ허가 및 관리22.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23. 지자체가 설치하는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24. 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25. 환경미화원 지도감독 및 청소장비 관리26.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추진27.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준공검사28.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29.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30. 삭제 <2023. 12. 28.>3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32. 환경단체 관리33. 자연보호 및 자연공원 관리 업무34. 야생동물 보호 단속 및 피해 지원35. 수렵면허 및 수렵단 운영36.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3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38. 실내 공기질 관련 사업장 관리39. 삭제 <2023. 12. 28.>40.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관리 및 토양오염 방지 대책4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42.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 공사 신고43.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 수립 및 추진4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45. 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6. 분뇨·폐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7. 그 밖에 환경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산림새마을과)
제13조(산림새마을과) 산림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업 금융2. 조림3. 숲가꾸기4. 산림경영계획5.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6. 가로수 조성 및 관리7. 숲길조사 및 등산로ㆍ도시숲 정비8. 임업진흥권역 관리9. 임도설치 및 관리10. 산촌생태마을 조성11. 팔공산산림레포츠단지, 치유의 숲 조성12. 산불예방 및 진화13.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14. 산림범죄 수사15. 산림병충해 방제16.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17. 일연공원 조성 및 관리18. 수목원ㆍ생태숲 등 조성 및 관리19. 산림소득 생산지도20. 공유림 관리21. 산림공익요원 관리22. 행락지 관리업무 총괄23. 새마을지도자 육성 종합 추진24. 군 새마을협의회 운영25. 주민소득지원 자금관리26. 새마을문고육성27.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28. 광고물 등 관리업무29. 바르게살기운동 업무30. 이동화장실 유지관리업무
제14조(공항도시개발과)
제14조(공항도시개발과) 공항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1.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구획 정리2. 도시계획시설 집행3.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4.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관리5. 도시공원녹지의 조성관리6.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7.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9. 온천지구 지정 및 관리10. 토지행정지원시스템(KLIS) 유지ㆍ관리11.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무 <신설 2025.12.29.>12. 경관사업에 관한 사무 <신설 2025.12.29.>13. 성장촉진지구 개발사업14. 자전거도로 개설 및 시설물 관리15.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통합공항 이전 관련기관 및 지자체 협력체계 운영17. 공항 관련 법령 검토 및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8. 민항 및 항공정책 관련 사항19. 공항 관련 연계사업 발굴20. 공항 관련 대내외 홍보 및 갈등관리21. 공항 관련 민간단체 관리 및 활동 지원22.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23. 이전 주변지역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24. 이전주변지역 지원(실무)위원회 관리25. 지원사업 관련 기금운영 및 관리26. 이전 주변지역 생활기반설치 및 복지시설확충사업 관리27. 이주 및 보상, 소음 환경 관련 대책28. 소득증대 지원사업 시행 및 관리29. 이전 및 지원사업비 분석·검토30. 삭제 <2023. 12. 28.>31. 삭제 <2023. 12. 28.>32. 삭제 <2023. 12. 28.>33. 삭제 <2023. 12. 28.>34. 삭제 <2023. 12. 28.>35. 삭제 <2023. 12. 28.>36. 삭제 <2023. 12. 28.>37. 삭제 <2023. 12. 28.>38. 삭제 <2023. 12. 28.>39. 삭제 <2023. 12. 28.>40. 삭제 <2023. 12. 28.>41. 그 밖의 도시계획, 개발, 공항정책, 공항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안전관리과)
제15조(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1. 안전재난정책 총괄ㆍ조정2. 지역안전 관리계획 수립 및 협의, 평가3. 재난관련 매뉴얼 통합관리(자연재난, 사회적재난)4. 재난 유형별 자체 실제훈련계획 수립ㆍ운영5. 지역 내 안전수준진단 및 위해요소 발굴6. 안전문화 운동 및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지원7. 안전재난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8. 재난 대응ㆍ재해 예방 총괄9. 재난 예방조치 및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총괄10. 사회적 재난 피해 복구지원11. 안전재난사고 상황관리 및 보고12.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재난상황실운영13. 재해예방 및 재해영향평가협의에 관한 사항14. 우수유출 시설기준 제정 운영에 관한 사항15. 내풍 설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16. 지진방재 조사연구 및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업무17. 재해사전대비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18. 재해 유형별 표준 행동 매뉴얼 작성19. 재해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20. 재해 기록의 보존 및 통계에 관한 사항2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운영 및 관리22.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 분석23. 중대재해 총괄 종합계획수립 및 대응24. 중대재해 시민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수립지침 마련25. 중대재해 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수립지침 마련26. 중대재해 시민, 산업재해 대응기반 구축27. 중대재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28. 기타 중대재해에 관한 업무 전반29. 민방위 계획 수립30. 인력동원의 자원조사 및 정리31. 을지 연습계획 수립ㆍ시행32. 민방위 실제훈련 계획 및 실시33.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동원34. 주민신고조직 편성 및 운영관리35.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36. 민방위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37.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법률 의제처리38. 재해복구비 지급 및 운영39. 수해복구 예산편성 및 보전에 관한 사항40. 수해복구 추진사항 홍보41. 침수 흔적조사 및 보전에 관한 사항42. 지구 단위 홍수 방어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43. 재해위험지역조사44.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5. 설해 예방 조사 연구 및 설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46. 상습 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7.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및 민간협력지원48. 자연재난 재난응급복구 지원49. 우량수위 관측시설 등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50. 소하천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51. 하천개보수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52. 자연재해 상황관리 지원53. 재난피해사실 확인서 발급54.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55. 통합관제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56. 통합관제센터 상황실 운영57. CCTV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58. 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 관련 민원업무 처리59. 영상정보 연계 및 제공에 따른 정보보호대책 수립60. 영상정보 보호대책 수립61.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62.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유지관리63. 안전재난사고 상황관리 및 보고64. 민방위경보통제소 업무65. 지진가속도 계측기, 강우량장비 관리 및 운영66. 재난 예경보시설(마을동보방송, 전광판) 관리 및 운영67. 그 밖에 안전재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건설교통과)
제16조(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1. 접도구역 관리2. 하천관리 및 하천감시3. 골재채취 허가4. 폐천부지 관리5. 사도개설 허가6. 하천, 도로, 구거점용 허가7. 노상적치물 관리8. 건설기계 등록, 말소, 이전9.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10.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행11. 국도, 지방도,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12. 군도ㆍ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 수립13. 군도ㆍ농어촌도로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14. 군도ㆍ농어촌도로정비사업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사와 보상협의15. 지방도로 점검 및 유지보수16. 도로굴착 허가 및 협의17. 교통량 조사18. 노후교량 안전 및 유지관리19.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20. 타 기관 도로 및 교량사업 관리21. 지방도로 재해대책 수립 및 제설작업22. 가로등, 보안등 업무 총괄23. 소규모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24. 농업용수 개발25. 수리시설 개ㆍ보수26. 개간 및 개답사무27.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관리28. 수리시설물 관리29. 지방 하천 내 하천공작물 설치허가30. 자동차관리사업등록에 관한 사항31.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노상 및 노외주차장)32. 자동차 등록업무33. 자동차번호판 제작 및 교부34.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35. 택시 및 버스요금 조정36. 운송사업체 지도ㆍ감독3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8.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ㆍ등록에 관한 사항39. 그 밖에 건설교통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지역활력과)
제17조(지역활력과) 지역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보호2.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3. 군위사랑상품권 업무4.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및 활성화5.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및 관리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7.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8. 새마을금고 업무9.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대부업 등록 및 관리11. 통신판매업 신고수리 및 관리1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수리 및 관리13. 부정경쟁방지 업무14.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15. 계량기관리 업무(정기검사 등)에 관한 사항16. 과학업무(과학기술 진흥 및 첨단미래산업)에 관한 사항17. 과의 서무, 예산회계, 비밀취급 등 보안업무18.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총괄19. 농촌협약 체결 및 농촌개발 분야 공모사업 추진20. 균형발전사업(시군구 자율) 총괄21.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22.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24. 신규마을 조성2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26.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27. 도시재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총괄28.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29.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관리30. 그 밖에 지역활력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실ㆍ단ㆍ과의 하부조직과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소장 등)
제19조(소장 등)① 군위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① 군위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과의 사무분장)
제21조(과의 사무분장)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2.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4.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5.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6. 공공시설의 계획 및 운영,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7.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8. 각종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9. 생물테러 대비·대응관리10.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11. 「의료법」·「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화장품 포함) 인·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12. 헌혈 및 응급·재난의료에 관한 사항13. 의·약업소 지도점검14. 재가노인지원센터 관리 운영15. 그 밖의 보건행정 등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금연클리닉)사업3. 모자보건 사업4. 방문건강관리 사업5. 지역사회건강조사6.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7.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8.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9.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10.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11. 영양플러스 사업12. 국민건강영양관리 사업13.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4. 구강보건사업15. 각종 건강검진 업무16. 암검진 및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17.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18. 치매안심센터 운영19.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0. 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에 관한 사항21. 정신건강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22. 그 밖의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소장의 직급)
제22조(소장의 직급)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①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축산과, 농촌지도과, 농산유통과를 둔다.② 농정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농촌지도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농산유통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③ 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과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과의 사무분장)
제24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정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기획 조정2. 센터 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3. 재산 및 물품관리4. 농어촌개발 종합대책 추진5. 농업 외 소득 개발사업6. 농업금융7.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8.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9. 농촌 관광사업의 활성화 및 관리10. 식량작물 생산11. 친환경농업 육성지원12. 자급비료 증산 및 지력증진13. 농작물 재해대책14. 병충해 방제15. 농업기계화 사업16. 비료농약의 유통관리17. 농업기상18. 농업인 복지에 관한 사항19.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농촌일손지원 대책 추진20. 쌀전업농 지원 및 단체 관리21. 정부관리 양곡의 보관ㆍ가공수송22. 양곡수매 및 교육23. 양곡가공업자 및 매매업소 지도단속24.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지도25. 정부양곡 공급 및 지도26. 양곡 보관창고 계약 및 지도점검27. 가축계열화 및 축산단지 조성28. 가축개량 및 축산경쟁력 강화29. 말산업 육성 및 승마시설 관리30. 초지조성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31. 친환경 축산 및 가축분뇨 처리대책32.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33. 가축방역34. 가축질병 예찰35. 동물병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지도감독36. 축산물영업장 등 인허가 및 위생감시37.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축산물이력제38. 유기동물 보호관리39. 그 밖에 농정축산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② 농촌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조정2.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특기별 지도인력 관리3. 농업산학협동사업에 관한 사항4. 농촌발전연구소 운영5. 도심 속 농촌체험관 운영 및 관리6. 식량작물 시범사업 지도7.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인 상담8. 농가소득조사 및 유통 개선지도9. 농업정보화 업무10. 그 밖에 농업경영에 관한 사항11. 농업진흥시책 홍보12. 4-에이치회 조직육성13. 농촌정예인력 육성14.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지도15. 농업인 교육훈련 지도16. 농업인 조직체 국ㆍ내외 연수17. 그 밖에 농업인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8. 귀농, 귀촌 교육 및 상담19. 농림정책사업 상담20. 농업기계 관련 업무21.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119센터 운영22.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실수요자 교육23.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③ 농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수산물 수급 및 유통관리2. 로컬푸드 활성화3.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4. 농식품 유통 및 수출지원5. 농식품산업 육성6.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도7. 농산물 가공품 디자인 개발지도8.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지도9. 농산물 직판장 개설 및 운영지도10. 농산물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11.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1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도13.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14. 6차산업화 지원15. 식량작물 재배 기술지도16. 농업기상 조사분석 활용17. 농작물병 병충해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18. 농약 안전사용 지도19. 병충해 기본 예찰포 운영20. 종자갱신 및 우량품종 보급21.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22. 새소득 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평가분석23.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24. 토양검정 및 지력증진 기술지도25. 환경농업 및 미생물배양 기술지도26. 조사료 생산기술 지도27. 그 밖에 기술개발 및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28. 채소, 특작, 과수, 화훼 생산ㆍ유통 지원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29. 원예ㆍ특작류 안정생산 및 공급업무30. 채소 주산단지 조성관리31. 과수, 채소, 종자 매매업 지도단속32. 잠업생산업무33. 특작분야 농ㆍ어촌 진흥기금사업 추진34. 원예ㆍ특작 재해업무 처리35. 버섯재배 업무36. 채소류 재배기술지도37. 과수재배 기술지도38. 특용, 약용작물 재배지도39. 소득작목 및 특화작목 육성지도40. 수출농업 육성지도41. 소득작목 시범사업육성지도42. 그 밖에 경제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43.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44.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45. 생활개선회 육성46. 농식품 저장, 가공, 이용지도47. 농업인 건강관리 지도48. 농촌여성 소득사업 지도49. 농촌여성 교육훈련 지도50. 농촌노인 노후활동 지도51. 농촌생활개선 시범사업 지도
제25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25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사업소장의 직급)
제26조(사업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 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2. 28.>
제27조(읍ㆍ면장의 직급)
제27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하부조직)
제28조(하부조직) 읍ㆍ면의 하부조직과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