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9-20 시행 2017-09-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대구광역시 남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
 나. 채 무 액 :
 다. 이 자 율 : 연 %
 라. 상환기간 :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구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 연 %
5. 상환기간 :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 근거 :
11. 그 밖에 참고사항 :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 연 %
 5. 상환기간 :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그 밖에 참고사항 :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 재산 ․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 연 %
 5. 상환기간 : 부터 까지( 년간)
 (대구광역시 남구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 근거 : 
11. 그 밖에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 재산 ․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0, 2017.9.2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2017.9.2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4.11.2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4.11.20,2017.9.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2017.9.2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4.11.20>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4.11.20>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0, 2017.9.20>

제6조

제6조 삭 제 <2017.9.2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4.11.2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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