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3-21 시행 2022-03-21 제정

별표

[별표] 달서구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단 위 업 무세 부 업 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의 장
단 위 업 무세 부 업 무담당자팀장사무국장의 장
1.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사항가. 주요업무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기안〇
나.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 통보, 협의기안〇
다.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기안〇
2. 복무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가. 연가ㆍ공가ㆍ병가ㆍ특별휴가ㆍ대체휴무ㆍ출장ㆍ조퇴ㆍ외출ㆍ초과근무명령ㆍ복명 등기안〇
나.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허가기안〇
다. 보안업무 및 기록물 관리 운영기안〇
라. 접수문서 선결
1) 중요문서기안〇
2) 일반문서기안〇
마. 수리하지 못할 문서 이송 또는 반송기안〇
바. 소속직원의 담당사무 지정기안〇
사. 소속직원의 표창 추천기안〇
아.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배차 승인기안〇
자,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기안〇
차. 공인(公印)의 관리기안〇
카.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지도감독기안〇
3. 예산에 관한 사항가. 예산편성(안) 작성기안〇
나.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기안〇
다. 예산배정 및 재배정 요구기안〇
라. 예산전용 요구기안〇
마. 국비 및 시비보조금 신청기안◎
4. 공사에 관한 사항가.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및 수의계약의 방침 결정기안〇
나. 수의계약 의견서기안〇
다. 중요공사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기안〇
라. 공사착공계 처리기안〇
마. 공사감독 지정기안〇
바. 공사감독 일지 및 인부점검기안〇
사. 계약심사의뢰기안〇
아. 설계 범위내 인부고용기안〇
자. 준공 및 기성부분 검사원 지정 및 교체기안〇
차. 공사하자 보수명령기안〇
카. 공사기간 연기명령기안〇
타. 도급공사의 중지 및 해지 명령기안〇
파. 관급자재 수불기안〇
하. 공사설계 변경
1) 기본설계 변경기안〇
2) 기본설계 이외의 변경기안〇
거. 사용(준공) 검사기안◎
너. 설계 및 검사의뢰기안〇
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가. 세입조정 및 징수결정기안〇
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결의기안〇
다. 세입금의 징수기안〇
라. 세입금의 고지와 독촉기안〇
마. 사용료ㆍ수수료의 조정기안〇
바. 보상금 지급방침 결정기안〇
사. 물품의 청구와 수리기안〇
아. 물품의 반납기안〇
자. 소속금품의 출납명령기안〇
차. 의회 청사 관리기안〇
6.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가.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 제정ㆍ개정ㆍ폐지기안〇
나. 조례ㆍ규칙안 입법예고기안〇
다. 법령해석과 질의응답기안〇
라. 소송사건처리(변론자료 작성 및 소송상황 보고)
1) 중요소송기안〇
2) 일반소송 및 소액ㆍ신청사건기안〇
마. 소송ㆍ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작성기안〇
바.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및 해촉기안〇
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기안〇
7.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가. 인사제도의 기획 및 인사방침의 결정기안〇
나. 공무원 임용기안〇
다. 대우공무원 선발기안〇
라.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기안〇
마. 인사위원회 운영기안◎
바. 공무원 전출ㆍ입 동의기안〇
사.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기안〇
아. 근무성적평정 확인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1) 6급 이상기안〇
2) 7급 이하기안◎
자.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전산관리기안〇
차.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
1) 수당 등 신설ㆍ인상 요구기안〇
2) 연봉 책정 및 조정기안〇
3) 성과금 지급기안〇
4) 정기승급 및 수시승급(호봉 획정 포함)기안〇
카.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기안〇
타. 세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기안〇
파. 공무원 교육훈련
1) 5급 이상기안〇
2) 6급 이하기안〇
하.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기안〇
거.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기안〇
너. 공무원증 관리기안〇
8. 의원에 관한 사항가. 폐회 중 사직허가기안〇
나. 궐원의 통지기안〇
다. 의원 등록관리기안〇
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항기안〇
마.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기안〇
바. 의원 겸직신고기안〇
사.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기안〇
아. 의원 겸직신고현황 점검 및 공개기안◎
자.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운영기안〇
차. 의원 공무국외출장 허가기안〇
카, 의원 교육 및 연수기안〇
타.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기안〇
파. 의원 신분증 관리기안〇
9.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가. 의회소집요구서 접수기안〇
나. 회의소집 공고기안◎
다. 본회의장 의사진행기안〇
라. 본회의장 의석배정기안〇
마. 의사일정 작성기안〇
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기안〇
사. 구정질문서 접수 및 송부기안〇
아. 5분 자유발언 허가기안〇
10. 의안에 관한 사항가. 의안 접수 및 소관위원회 회부기안〇
나. 철회된 의안의 통지기안〇
다. 의안 심사결과 보고기안〇
라. 의결문서처리(발간, 보존, 이송)기안〇
11. 청원 및 진정에 관한 사항가. 청원·진정서의 접수기안〇
나. 청원·진정서의 보완요구 및 관리기안◎
다. 청원·진정서의 이송기안〇
라. 소관위원회 회부기안〇
마. 심사기간 연장기안〇
바. 철회의 승인기안〇
사. 단계별 처리결과 통지기안〇
12.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가. 운영계획 수립기안〇
나. 운영실적 관리기안〇
13. 토론회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가. 개최 승인신청서 접수기안〇
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기안◎
다. 토론회 결과 보고기안〇
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결과보고서 심의 요청기안〇
1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가. 대표자 증명서 발급기안◎
나. 증명서 발급사실 공표기안〇
다. 청구인 명부 내용 공표기안〇
라. 청구인 명부 서명 이의신청기안〇
마. 청구인명부 서명 사무협조기안〇
15.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 및 해촉기안〇
16. 홍보행정에 관한 사항가.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기안〇
나. 의회보 발간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 및 방침 결정기안〇
2) 편집위원회 운영기안〇
3) 발간 및 배포 관리기안〇
다.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1) 의장 및 의원 동정기안〇
2) 보도자료 제공기안〇
3) 기자설명회(간담회)기안〇
라. 사진영상의 기록, 제작 및 편집
1) 기본계획 수립기안〇
2) 편집 및 촬영기안〇
마. 홍보간행물 편집 발간
1) 기본계획 수립기안〇
2) 발간 배부기안〇
바. 신문보도사항 분석 및 관리기안〇
사. 의정 관련 TV 등 보도사항 분석 및 평가기안〇
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기안〇
자. 기타 의정 홍보자료 작성관리기안〇
1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가. 청원경찰 또는 경찰관 파견 요청기안〇
나. 방청권 발행 및 배부기안〇
다.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기안〇
18. 회의록 발간에 관한 사항가. 회의록 발간 기본계획 수립기안〇
나. 회의록 원고의 열람, 복사기안〇
다. 회의록 자구 정정 접수 처리기안〇
라. 회의록 배부 및 배부선 관리기안〇
마.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등기안〇
19.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가. 회의록 원고작성 계획수립 및 실행관리기안〇
나. 회의록 원고교정 및 편집지도기안〇
다. 전자·보존 회의록 관리 등기안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달서구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제3조 관련)

 주: ◎표시는 의장에게 사전ㆍ사후 보고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집행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하고,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방법)

제3조(전결방법)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는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④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연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전결권자와 동일 직위(급) 이상인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 직위(급)에 있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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