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21 시행 2017-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위반 사항포상 금액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경우
가.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50
나.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30
다.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10
라.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5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50
나.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장30
3.「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경우100
위반 사항포상 금액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제3호에 따른 업종은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3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1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5
5.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5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1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5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5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1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5. 9. 21, 2009. 12. 31)

[별지 제1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5. 9. 21, 2012. 7. 23)

신고일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년월일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사실확인사실확인과태료고지과태료고지신고포상금 지급신고포상금 지급
접수 번호년월일위반내역위 반 업소명대표자 성 명확 인 통보일회보일감경납부일반납부포상금액포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2. 7. 23)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절 취 선--------------------------
사실확인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20 년 월 일 
확인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번지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감액용)

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과목고지번호검
납부 번호
납 부 기 한까지까지
과 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후 금 액
합 계 금 액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 번호
납기내금액까지
합 계 금 액
납기후금액까지
합 계 금 액
납부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과목고지번호검
납부번호
납 부 기 한까지까지
과 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후 금 액
합 계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2.31.)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감액용)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과 농협(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전국 우체국과 농협)
---------------------------------------------------------------------
 수납의뢰서(수납은행보관용) 

납 부 자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감액용)

 (구청보관용)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별지 제5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2. 7. 23)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공무원의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9. 12.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21., 2017.11.21.)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7.11.21)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인력·장비의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3.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4.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 등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1.)1. 폐종이류2. 폐고철류(비철포함)3. 폐의류4. 폐병류(유리 포함)5. 폐플라스틱류(스티로폼 포함)6. 1회용 비닐봉투류7. 폐형광등, 필름류 포장재8. 오디오, 휴대폰 (2005년 1월 1일 시행)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제7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7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21.)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신고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21.)

제9조(2009.12.31.)

제9조 삭제(2009.12.31.)

제10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10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21., 2009.12.31., 2017.11.21.)1.「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2. 삭제(2005. 9.21.)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1조(신고자)

제11조(신고자)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개정 2017.11.21.)

제12조(신고방법)

제12조(신고방법)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③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송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3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서 처리 등)

제14조(신고서 처리 등)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액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④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⑤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17.11.21.)⑥ 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21., 2017.11.21.)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21., 2017.11.21.)1.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2.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먼저 단속된 경우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제17조(2009.12.31.)

제17조 삭제(2009.12.31.)

제18조(2009.12.31.)

제18조 삭제(2009.12.31.)

제19조(2009.12.31.)

제19조 삭제(2009.12.31.)

제20조(2009.12.31.)

제20조 삭제(2009.12.31.)

제21조(2009.12.31.)

제21조 삭제(2009.12.31.)

제22조(2009.12.31.)

제22조 삭제(2009.12.31.)

제23조(신고자의 보호)

제23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제24조 삭제(2009.12.31.)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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