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개정 2022. 6. 30.)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로부터 800m 이내의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자연ㆍ생산녹지)내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800m 이내의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 제36조의 녹지지역(보전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경계로부터 800m 이내의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별표 2] 달성군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제3조제3항 관련)

축 종악취저감시설 기준
소 (젖소, 말포함)ㆍ배출시설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센티미터(젖소는 10센티미터) 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윈치커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은 무창축사 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윈치커튼 등)을 설치하고, 밀폐된 구조로 출입구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개폐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닭ㆍ오리 ㆍ메추리ㆍ닭ㆍ오리ㆍ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이어야 하고, 배출시설의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로 왕겨 또는 톱밥을 30 센티미터 이상 깔아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을 설치할 경우 처리시설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윈치커튼 등)을 설치하고, 밀폐된 구조로 출입구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개폐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ㆍ양 (염소 포함)ㆍ배출시설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윈치커튼 등)을 설치하고,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밀폐된 구조로 출입구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개폐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2. 6. 30.)
달성군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달성군 일정구역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2. 6. 30.)2.“주거밀집지역”이란「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관광숙박업소 제외)·공장 등이 5호 이상 밀집(건물외벽이나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인 경우)된 지역과, 공동주택·관광숙박업소·「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말한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건축법 시행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22. 6. 30.)1.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학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의약품 원료 개발 등을 위한 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11조에 따라 이미 허가 또는 신고하고 설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기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한 장소에 새로운 배출시설의 설치나 기존 배출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돼지·개·닭·오리를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 변경하는 경우 개축할 수 있다.2.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기존 시설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3. 기존 배출시설의 현대화나 개선을 통해 악취 및 폐수의 발생량이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시설의 100분의 20이내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4. 화재,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으로 멸실된 기존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5. 배출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출 경우 법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 내에서 배출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2. 6. 30.)③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2. 6. 30.)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5조(축사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5조(축사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받은 농가에 관한 부지알선과 이전비용 보조 등의 재정적 보조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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