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11-11 시행 2019-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5호 서식

주채무자용 도보 증 채 무 액대 출 누 계전 기 말 채 무 액금 기 중금 기 중금 기 말 채 무 액금 기 말 연 체 액금 기 중 이 자 발 생 액금 기 중 이 자 상 환 액금 기 말 미 수 이 자
주채무자용 도보 증 채 무 액대 출 누 계전 기 말 채 무 액대 출회 수금 기 말 채 무 액금 기 말 연 체 액금 기 중 이 자 발 생 액금 기 중 이 자 상 환 액금 기 말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귀하 주 채 무 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군 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내 용
 가.채 권 자
 나.채 무 액
 다.이 자 율 년
 라.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상환계획
3.사 유
 가.주채무발생
 나. 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기타 참고사항
4.준수사항
 가.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 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 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6. 5. 15)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군이 보증함에 있어「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주채무자
 2.채무건명
 3.채 무 액
 4.이 자 율 년
 5.상환기간 자 지 년간
 6.상환재원
 7.담 보
 8. 융자재원
 9.관계기관
10.채무보증 근거
11.기 타
12.준수사항
 가.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 여야 합니다.
 나.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 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 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 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귀하 채 권 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 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주채무자
 2.채무건명
 3.채 무 액
 4.이 자 율 년 %
 5.상환기간 자 지 년간
 6.상환재원
 7.담 보
 8.융자재원
 9.기 타
10.준수사항
 가.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 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06. 5. 15)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대구광역시 달 성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주채무자
 2.채무건명
 3.채 무 액
 4.이 자 율 년
 5.상환기간 자 지 년간
 (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상환재원
 7.담 보
 8.융자재원
 9.관계기관
10.채무보증 근거
11.기 타
12.준수사항
 가.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 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 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26조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1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사업계획서2.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2019.11.11.)

제6조 삭제 (2019.11.1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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