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등 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 명)
1. 부양사실 증명1통6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1통1,000원
(2) 공장등록 증명1건1,000원
(3)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소요량 증명
․가소요량1통1,000원
․확정소요량1통1,500원
3. 환지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2) 환지예정지 분할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5)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원전자민원 (인터넷) 무료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3) 원천징수 공제증명 (4)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6) 보상금 지불증명1통 1통 1통 1통 1통 1통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6. 기타 제증명
(1) 공부의 등․초본 교부1통1,000원
(2) 공부열람
․기본료1시간300원
․초과료10분당100원
(3)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1,000원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5) 외국인등록표등본1통300원
(6)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통800원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본1필지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열 람1필지400원
(8) 비주거용 개별(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1통8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1)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신청1건 1건 1건100원 1,000원 600원
2. 산림관계 (1)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허가신청 (2) 개간허가증 교부1건 1건1,000원 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고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업입지 지정승인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신고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소, 특수판매소) 신고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7) 석유대체연료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500원 2,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2)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내의 배 (나)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다)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5)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6)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7)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8)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9)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0)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1) 체비지소유자확인원 (12)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 1건 척당 척당 척당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원 2,500원 1,200원 2,200원 3,200원 5,200원 2,500원 1,000원 1,000원 3,7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 보건사회관계 (1)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허가 (2)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신고 (3)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4)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5)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 (6)적출물처리업자지정 (7)적출물처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8)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9)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0)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1)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2)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3)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 6. 문화체육관계 (1) 공연장업 등록신청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신고 (5)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6) 유원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2,000원 10,000원 5,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60,000원 50,000원 30,000원 15,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7)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8)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9)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3,000원
(10)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원
(11)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변경신청1건5,000원
(12)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3)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변경신청1건5,000원
(1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5)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16)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신청1건20,000원
(17)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18)노래연습장 등록신청1건20,000원
(19)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20)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신청 (21)게임제작업․배급업 변경등록신청 (22)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 (23)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24)영화상영관 등록신청 (25)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26)체육시설업의 신고 (27)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28)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신고 (29)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변경신고 (30)영화업 신고필증 재교부 (31)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32)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3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33)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 (34)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변경신고 (35)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증 재교부 7.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 사항 제외) 8. 공중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2) 위생처리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사항 (3) 세척제 제조업신고 (4) 세척제 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5)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 (6)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7) 장난감제조업 신고 (8) 장난감제조업신고사항 변경신고 (9) 기타 · 영업양수 신고 9. 부동산 중개업관련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2)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 (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4)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원 10,000원 4,000원 300원 6,000원 3,500원 20,000원 10,000원 6,000원 3,500원 6,000원 3,500원 신규영업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준함 30,000원 20,000원 10,000원 800원 8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0. 내수면 어업법 및 양식업 관련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2)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3) 내수면어업 연장 허가신청 (4)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5) 내수면어업 신고 (6) 양식업 허가 신청 (7) 양식업 허가증 재발급 (8) 양식업 변경 허가 (9) 양식업 변경 신고 (10)양식업 폐업 신고 11. 화물운송관계 (1)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 신청 (2)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신청 12. 농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2) 비료수입업의 신고 13.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4. 어선법 관계 (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선박국적증서영역서)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대당 1대당 1건 1건 1건 1건 1건9,000원 7,500원 5,000원 5,000원 3,000원 1,000원 4,000원 1,000원 1,500원 1,500원 800원 1,500원 1,5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1,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2)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 1건3,000원 800원
(4)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5)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또는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 15. 낚시관리 및 육성법 관계 (1) 낚시터업 허가(등록)신청 (2)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신청 (3)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2,000원 1,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22. 12. 30.)
제 증 명 등 수 수 료

별표 2(행정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개정 2005. 1. 3)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30, 개정 2015.7.30. 개정 2017.6.12.)②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9.7.3, 개정 2015.7.30)

제3조의2(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제3조의2(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삭 제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9. 28.)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 1인에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9. 20)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 1. 1., 2005. 1. 3., 2021.12.30.)② (삭제)(2021.12.30.)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9.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 12. 30)(개정 2005.4.30)(개정 2013.7.30)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2010.9.30)(개정 2013.7.30., 2021.12.30.)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8. 9. 28.)(개정 2021.12.30.)②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신설 2013.7.3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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