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위 반 내 용근 거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
위 반 내 용근 거1차2차3차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50100200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 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50100200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5001,000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9. 27.)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전일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4차 위반부터는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제5조 제1항 관련)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성 명
당사자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처기관명부서명담당자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처주 소전화번호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처전자우편 주 소모사전송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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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제5조제2항 관련)

의 견 제 출 서(제5조제2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5조제2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5조제2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5조제2항 관련)처리기간
의 견 제 출 서(제5조제2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5조제2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5조제2항 관련)의 견 제 출 서(제5조제2항 관련)10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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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제6조제1항 관련)

업소현황명 칭종별
개설자생년월일 (남,여)
업소현황소재지
위반행위일 시
위반행위내 용
처분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제6조제2항 관련)

납 부 의 무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업소명 (시설명)업소명 (시설명)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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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제6조제3항 관련)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당초 고지일자
당초 고지번호당초고지금액취소(변경)금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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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항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항 관련)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항 관련)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항 관련)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항 관련)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항 관련)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항 관련)처리기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항 관련)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항 관련)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항 관련)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항 관련)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항 관련)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항 관련)14일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영 업 소업 소 명 (시 설 명)
영 업 소소 재 지
과태료부과 처분내역고 지 서 번 호통 지 일 자
과태료부과 처분내역처 분 내 역과태료 금액
과태료부과 처분내역처 분 사 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제7조 2항 관련)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남,여)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부 과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부 과 처 분 내 역부과기관이의제기 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수납부(제11조 관련)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처 분 통지일납 부 기 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일체납내역체납내역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처 분 통지일납 부 기 한금액성 명주 소납부일독촉일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3. 9. 27.)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27.)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

제6조(과태료 부과)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군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받은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군수는 처분대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9조(가산금 징수)

제9조(가산금 징수) 군수는 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0조(체납처분)

제10조(체납처분) 군수는 처분대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수납부 등)

제11조(수납부 등)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목개정 2018. 12. 31.)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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