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성명)연락처전화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성명)연락처팩스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E - mail
신청 내용신청 내용사용목적( 공연, 강연회, 발표회, 회의, 기타 )( 공연, 강연회, 발표회, 회의, 기타 )( 공연, 강연회, 발표회, 회의, 기타 )( 공연, 강연회, 발표회, 회의, 기타 )
신청 내용신청 내용준비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진행기간
주요 내용주요 내용
출연인원/프로그램출연인원/프로그램
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
사용시설 및 설비부대시설□피아노 □무대조명 □빔 프로젝터 □냉․난방 시설□피아노 □무대조명 □빔 프로젝터 □냉․난방 시설□피아노 □무대조명 □빔 프로젝터 □냉․난방 시설□피아노 □무대조명 □빔 프로젝터 □냉․난방 시설□피아노 □무대조명 □빔 프로젝터 □냉․난방 시설
사 용 료사 용 료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사 용 허 가 신 청 서 
 〈뒷면〉
서 약 서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은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물론,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가.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과 시설사용 허가 조건을 준수한다.
나.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 ․ 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다. 사용기간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사용허가받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타인(단체)에게 권리양도, 전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마. 국가적 행사나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단체 (법인) 명 :
 주 소 :
 성명(대표자명) : (인)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변경신청서

행 사 명행 사 명
신 청 자성 명 (단체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소 또는 소 재 지
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
변경내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내용사용기간
변경내용사용시설
변경내용부대설비
변경내용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허 가 변 경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부대시설반출입신고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반 입 물 품 내 역용 도품 명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수 량비 고
반 입 물 품 내 역
반 입 물 품 내 역
반 입 물 품 내 역
반 입 물 품 내 역
반 입 물 품 내 역
반 입 물 품 내 역첨 부부대설비 배치도면 1부부대설비 배치도면 1부부대설비 배치도면 1부부대설비 배치도면 1부부대설비 배치도면 1부
행 사 제 목행 사 제 목
설 치 기 간설 치 기 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시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시간)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대시설 반출․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대시설 반출․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대시설 반출․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대시설 반출․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대시설 반출․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대시설 반출․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대시설 반출․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대시설 반출․입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 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시부터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 시부터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 시부터 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료사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사 용 (변 경) 허 가 서
허가번호: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본 시설물에 반입한 각종물품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군수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7. 조례 제13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8. 사용료는 납부기한까지 농협(각 지점)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9조에 해당사유 발생시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0. 사용시 문구해석상 의견차이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신청자단체명(성명)생년월일허가번호
신청자주소 또는 소재지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달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별지 제6호서식]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자단체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허가번호허가번호
사용자주소 또는 소재지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예금주명예금주명사용료 납부금액사용료 납부금액
취소 신청사유취소 신청사유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등에 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달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기증도서 및 자료부

연번일 자자 료 명저 자출판사권수기 증 자기 증 자
연번일 자자 료 명저 자출판사권수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기증도서 및 자료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30.)

제2조(대관)

제2조(대관)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시설물 자체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사 등의 사용 신청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22. 9. 30.)1. 문화예술의 교류와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등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등3. 삭제(2022. 9. 30.)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개정 2022. 9. 30.)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②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자 중 행사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반출·입 신고서를 작성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삭제 2014.10.10)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군수의 협의 얻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조례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조례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2. 9. 30.)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단체 등의 행사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제5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 반환 (개정 2014.10.10)2. 달성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 반환 (개정 2014.10.10)3. 사용예정일 전 9일을 초과하여 취소 신청 시 : 100% 반환 (개정 2014.10.10)4. 사용예정일 전 9일 이내 취소 신청 시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신설 2014.10.10)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 시 : 0% 반환 (신설 2014.10.10)

제6조(도서자료등 이용)

제6조(도서자료등 이용)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3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도서 및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의하여 등재·관리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개정 2022. 9. 30.)

제8조(그 밖의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제목 개정 2022. 9. 30.)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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