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소 재 지관 할 구 역
달 성 군 보 건 소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130길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27달성군 일원
화 원 읍 보건지소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4화원읍 일원
논 공 읍 보건지소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79논공읍 일원
다 사 읍 보건지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 7다사읍 일원
유 가 읍 보건지소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96길 10유가읍 일원
옥 포 읍 보건지소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458길 6-2옥포읍 일원
가 창 면 보건지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100가창면 일원
하 빈 면 보건지소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423하빈면 일원
구 지 면 보건지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38구지면 일원
음리보건 진 료 소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음동1길 9봉리, 용1․2․3리, 상리, 쌍계1․2리, 초곡리, 음리, 양리1․2리
한정보건 진 료 소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달창로26길 17한정1․2․3리, 가태1․2리, 본말1․2리
반송보건 진 료 소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용연사길 11기세리, 반송1․2리, 김흥 1․2․3리
봉촌보건 진 료 소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52길 66봉촌1․2리, 동곡1리
무등보건 진 료 소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734대평1․2리, 무등1․2리, 기곡1․2리
대암보건 진 료 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남로53길 5-3대암1․2리, 목단1․2리, 유산리, 내1․2리
징리보건 진 료 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10길 46오설리, 도동1․2리, 징리
고봉보건 진 료 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동로 47-2고봉리, 평촌1․2리, 가천리, 예현리, 응암1․3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개정 2020 07. 01.)

[별표 2] 읍면 출장소

명 칭소 재 지관 할 구 역
논공읍 공단출장소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3길 3남리, 북리, 본리리
다사읍 서재출장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본길 25서재리, 세천리, 방천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2007. 3. 2)(개정2013.5.30)
읍․면 출장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제2조(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의 국장 및 실장, 과장, 직속기관의 소장 및 과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8., 2017.5.10., 2018. 7. 20., 2022. 9. 30., 2024. 7. 1.)(제목 개정 2018. 7. 20., 2022. 9. 30., 2024. 7. 1.)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전략국·행정국·경제환경국·주민복지국·건설도시국·문화관광국을 둔다.(개정 2013.7.30., 2014.12.30. 2017.5.10., 2018. 3. 30., 2022. 9. 30., 2024. 7. 1., 2025. 6. 30.)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법무감사실을 둔다.(개정 2014.12.30, 개정 2017.12 29., 2022. 9. 30., 2024. 7. 1.)② 삭제(2024. 7. 1.)③ 법무감사실장은 법무·규제개혁·감사·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12.30., 2017.12.29., 2019. 2. 11.)④ 삭제(2024. 7. 1.)

제5조(기획전략국)

제5조(기획전략국)① 기획전략국에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홍보협력과, 도시공원과, 미래공간과를 둔다.(개정 2025. 6. 30.)② 기획전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예산·정책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2. 교육기획·교육협력·보육·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3. 홍보·평가지원·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5. 6. 30.)4. 녹지·조경사업·공원조성·정원·조경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5. 6. 30.)(개정 2025. 6. 30.)5. 공간기획·공간창조·공간조성·공간지원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5. 6. 30.)(본조신설 2024. 7. 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7. 1.)

제6조(행정국)

제6조(행정국)① 행정국에 총무과·세무과·징수과·회계과·종합민원과·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13.7.30, 2014.2.28, 2014.12.30, 2018. 3. 30., 2025. 6. 30.)② 행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7.30, 2014.12.30., 2025. 6. 30.)1. 총무·인사교육·자치행정·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30, 2014.12.30, 2019. 2. 11., 2022. 9. 30.)2. 세정·지방세부과·법인관리·과표·주민면허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4.12.30, 2017.5.10., 2025. 12. 30.)3. 세입관리·체납정리·체납처분·세외수입·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5.6.1., 2017.5.10., 2025. 12. 30.)4. 경리·계약·재산관리·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4.12.30, 2019. 2. 11.)5. 민원·공장농지·건축허가·도시건설 등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22. 9. 30.)6. 삭제 (2018. 3. 30.)7. 정보통계·기록물·전산·통신·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28, 2018. 3. 30.)(제목 개정 2013. 7. 30, 2025. 6. 30.)(제5조에서 이동 2024. 7. 1.)

제7조(경제환경국)

제7조(경제환경국)① 경제환경국에 경제산업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환경과·청소자원과·농업정책과를 둔다.(개정 2022. 9. 30., 2024. 7. 1., 2025. 6. 30.)② 경제환경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에너지관리·기업지원·원스톱기업·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 2024. 7. 1.)2. 교통행정·차량관리·차량등록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 2025. 6. 30.)3. 교통지도·교통시설·교통특사경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5. 6. 30.)4. 환경관리·대기·수질·수자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제3호에서 이동 2025. 6. 30.)(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25. 6. 30.)5. 청소행정, 자원순환,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 2025. 6. 30.)6. 농정기획·농촌활력·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에 관한 사항(개정 2022. 9. 30., 2024. 7. 1.)(제4호에서 이동 2025. 6. 30.)7. 삭제(2024. 7. 1.)(제5호에서 이동 2025. 6. 30.)(제6조에서 이동 2024. 7. 1.)

제8조(주민복지국)

제8조(주민복지국)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장애인복지과·가족정책과·위생과를 둔다.(개정 2025. 6. 30.)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기획·노인복지·노인시설·통합돌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2025. 12. 30.)2. 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3. 장애인복지·장애인시설·복지나눔·복지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4. 아동정책·드림스타트·아동보호·여성가족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5. 6. 30.)5. 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5. 6. 30.)(개정 2025. 6. 30.)(제7조에서 이동 2024. 7. 1.)(전문개정 2024. 7. 1.)

제9조(건설도시국)

제9조(건설도시국)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안전총괄과·도시정책과·도시정비과·건축과·하수하천과·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4.12.30, 2018. 3. 30., 2019. 2. 11., 2022. 9. 30., 2023. 6. 30., 2024. 7. 1., 2025. 6. 30.)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행정·도로시설·도로정비·도로관리·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2. 28.)2. 안전정책·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민방위·자연재난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2015.6.1, 2019. 2. 11., 2022. 3. 30., 2022. 9. 30., 2025. 6. 30., 2025. 12. 30.)3. 도시행정·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30, 개정 2014.12.30, 2016.9.30, 2018. 3. 30., 2019. 2. 11.)4. 가로정비·농업시설·전기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2015.6.1, 2017.5.10, 2017.12.29., 2018. 3. 30., 2018. 7.20., 2019. 2. 11., 2022. 9. 30., 2025. 6. 30.)5. 삭제(2018. 3. 30.)6. 삭제 (2018. 3. 30.)7. 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신설 2019. 2. 11., 개정 2022. 9. 30., 2023. 6. 30., 2024. 7. 1.)8. 삭제(2024. 7. 1.)9. 하수관리, 하수시설, 하천시설,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종전 제9호은 제10호로 이동 2025. 6. 30.)10. 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신설 2018. 3. 30.](개정 2019. 2. 11., 2020.12.30.)(제8호에서 이동 2023. 6. 30.)(제9호에서 이동 2025. 6. 30.)(제8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0조(문화관광국)

제10조(문화관광국) <개정 2017.5.10.>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관광과·산림과를 둔다. (개정 2017.5.10., 2018. 3. 30., 2019. 2. 11., 2022. 9. 30., 2024. 7. 1.)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7. 1.)1. 문화예술·문화시설·국가유산정책·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 체육진흥·체육시설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 2025. 6. 30.)3. 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4. 산림정책·산림조성·산림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제목개정 2022. 9. 30.)(제9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7.7.10., 2021. 12. 30.)② 보건소에는 보건과·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4.2.28)③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2.28., 2017.7.10.)(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4.2.28)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2.28)1. 보건행정·의약관리·감염병예방·감염병관리·진료지원(개정 2018. 3. 30., 2020.2.20., 2021. 12. 30.)2. 건강증진·방문보건·가족보건·치매관리·건강증진센터운영(개정 2020.2.20., 2024. 7. 1.)(제11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10.)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28)(제12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 보건업무를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 12. 30., 2022. 3. 30.)②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040에 둔다.(개정 2022. 3. 30.)③ 센터에는 농촌지도과를 둔다.④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담소를 둘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①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소장은 지도기획·교육정보·도시농업·농기계작물·원예기술·기술개발·가공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8. 3. 30.)(제15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7조(2014.2.28.)

제17조 삭제 (2014.2.28.)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읍·면을 둔다.(개정 2018. 7. 20., 2021. 12. 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발급 및 리·반조직 운영, 구호·산업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읍·면장)

제20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고,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를 둔다.(개정 2021. 12. 30., 2022. 3. 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소장)

제22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소관사무)

제23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민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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